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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습니다. 2022년도 연도 중에 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퇴직 정산)하고, 현재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데 2022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답 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용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퇴직정산을 실시해 상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없더라도, 2022년 연도 중 근로한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등 기타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해야 하며, 2022년도에 퇴직정산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2022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에 체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문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답 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 (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사업주 (법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 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2등 분해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고지됩니다.

2023-03-05

대구가톨릭대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가대병원)이 최근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했다.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대가대병원의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 됐으며 △기본가치체계 △성과관리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13개 장 등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이를 위해 대가대병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갔다.대가대병원에 따르면 인증기준에 대한 교직원 간 공유, 표준지침서 제작 및 배부, 핸드북 및 게시물 배포, 전 교직원 및 진료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무엇보다 지난해 4월부터 내규검토 TFT를 14차례 운영하면서 전체 내규를 꼼꼼히 검토해 내규개정을 시행했다. 이어 8월에는 인증 준비 TFT 운영, 9월부터는 내규에 따른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해 리더십 환자안전 라운딩 및 자체조사도 진행하며 인증평가를 대비했다.이창형 병원장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매우 감사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4년간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2

영남대 박정길 교수 논문 ‘최다 인용’ 영예

박정길 교수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정길 교수가 소화 약리학과 치료 국제학술지 ALIMENTARY PHARMACOLOGY THERAPEUTICS 저널에서 Top cited article(최다 인용 논문)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박 교수의 논문은 ‘Liver stiff ness by 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patients with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이다.이 논문은 박 교수가 UCSD(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해외 연수 동안 공저자인 소화기내과 강민규 교수와 함께 발표했다.이 연구는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자기 공명 탄성측정법으로 측정한 간 경직도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해당 연구는 자기 공명 탄성측정법으로 측정한 간 경직도가 높은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음을 보여준다.특히, 간 건강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과 간 질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해당 논문은 ALIMENTARY PHARMACOLOGY THERAPE UTICS에서 많은 인용을 받았으며, 해당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했다.Top cited article은 특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로 간주한다.인용 횟수는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나타내고, 학술 지표인 h-index와 같은 지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2

산재보험-사업주 지원 직장복귀지원금

문 다음 사례의 경우 산재보험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저는 2016년부터 회사에서 일해 오다 2022년 3월 1일 다쳐서 우측 팔 요골 골절부 수술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치료하고 나면 회사로 복귀하라 하시지만 지금 회사가 많이 바쁜 상태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은 없습니까.답 네.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72조 1항 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문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대상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1∼12급을 결정 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문 지급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급요건은 산재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문 지원금액 및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답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산재장해 1∼3급의 경우 월 60만원 이내, 4∼9급 월 45만원 이내, 10∼12급 월 30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26

코로나 사투 의료진 헌신 잊지 않을게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최근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개관식에는 김남석 계명대 이사장과 신일희 계명대 총장, 이세엽 동산의료원장, 서영성 대구동산병원장을 비롯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은 대구동산병원 마펫홀과 남문 입구 의료진 사택으로 쓰이던 약 93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새롭게 고쳐 조성했다.지난 2020년 대구에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의 용감했던 의료진, 시민,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이의 헌신과 다양한 활약상을 담았다.이곳은 모두 6개의 주제로 공간을 구성했다.1층은 프롤로그, COVID19의 기억, 다목적 공간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와 2020년 당시 대구시 코로나19 타임라인, 대구의 준비된 방역 시스템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돼 있다.2층은 같이 한 기억, 기억의 가치, 에필로그로 대구시 방역 주체였던 병원 의료진들의 연대와 활약을 전시했다. 사진, 영상 전시물 이외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손 소독제,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은 오는 5월 6일 오전 9시∼낮 12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이세엽 동산의료원장은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은 의료진, 시민, 소방·구급대원, 자원봉사자, 전국에서 보내 온 후원의 손길 등 서로를 지켜내고자 헌신했던 그 기억들을 담은 희망의 공간”이라며 “이 공간을 통해 그날의 우리 모습을 되새기며 대구의 희망찬 에너지가 더욱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23

질병청 “2가백신 안심하고 접종하세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3일 현재 접종 중인 2가백신(개량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의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다며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으로 재차 당부했다.추진단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접종 1천 건당 0.38건으로 파악됐다.단가백신의 접종 후 신고율은 1천 건당 3.72건으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사례가 단가백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모든 연령대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았다.단가백신 이상사례 신고율이 4.93건으로 가장 높았던 30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45건으로 11분의 1 수준이었다. 20대도 단가백신에서 4.78건이던 신고율은 2가백신에서 0.51건으로 떨어졌다.60대 이상 연령대에서의 신고율은 3.08건에서 0.35건으로 낮아졌다. 60대 이상의 신고율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한편 2가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사례’는 1천 건당 0.02건으로, 단가백신(0.15)의 15분의 2 수준으로 확인됐다.주요 이상사례 상위 15개의 신고율을 보면 접종 10만건 당 2.38건이 신고됐던 급성마비의 경우 0.4건으로 줄었고, 급성 심혈관계 손상도 단가 백신(2.01건) 대비 2가백신(0.24건) 접종 후 신고율이 크게 낮았다. ‘응고장애’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이 10만건당 0.16건으로 단가백신(0.04건)의 2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지영미 질병청장은 “2가백신은 단가백신에 비해 이상사례 신고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이상반응 우려로 접종을 주저하신 분이 있다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23

안동병원, 초소형 무선 심장박동기 시술 도입

안동병원 경북권역심뇌혈관진환센터가 부정맥 환자를 대상으로 초소형 무선 심장박동기 시술을 도입했다.23일 안동병원에 따르면 무선 심장박동기 시술은 외과적 시술이 아닌 혈관조영술로 심박동기를 안전하게 이식하고, 혈관 내 전극선이 없어 감염 등 합병증이나 출혈위험성 높은 환자에게 안전에게 사용 가능한 최신 치료법이다.그동안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 맥박이 불규칙하게 띄는 부정맥 환자 중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 인공심박동기로 치료를 진행했는데 인공심장박동기 치료는 외과적 시술로 윗가슴 일부를 절개해 박동기를 삽입하고 전극선을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연결해 부정맥 발생 시 인식과 전기적 자극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지난 20일 현대우 안동병원 심혈관센터장이 성공적으로 집도한 무선 심장박동기 시술은 다리의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타를 삽입, 박동기를 심장 안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전극선이 없는 초소형으로 시술시간이 짧고, 흉터가 남지 않고, 이식 후 어깨 회전운동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현대우 센터장은 “이 시술은 심장과 혈관내 전극선으로 인한 감염 등의 합병증이나 출혈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최신치료법으로 고령환자, 체격이 작은 저체중환자, 혈관이 약한 환자, 이전 박동기시술로 감염이 발생한 환자 등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심장의 상태, 부정맥의 종류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시술법을 선택하도록 폭이 넓어진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3

산재보험-대체인력지원금

문 산재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했을 때 사업주(사업장)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답 네.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습니다.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중 업무 공백 때문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30일 이상)하고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30일 이상)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답 지원대상은 상시노동자 수 50인(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로서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첫째, 산재노동자는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요양 종결 후 고용의 단절 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둘째, 대체인력은 재해일 이후로 신규로 고용하여 30일 이상(대체인력 퇴직일 또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일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 전까지 완납한 경우 제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에 한정)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 건설일용직, 파견근로자(직접 고용에 한정), 불법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9

산재보험 현장 요양서비스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요양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