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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청, 어르신 보행용 전동휠체어 ‘안전 깃발’ 달아주기

경북경찰청이 최근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 중 하나인 보행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이용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행용 의자차 안전 깃발 달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용 의자차는 특성상 도로 시설물에 가리거나 자동차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편으로, 어르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북경찰청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TS교통안전공단이 힘을 모아 안전 깃발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안전 깃발은 170cm 깃발 봉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란 깃발과 안전 경고등을 부착한 것으로, 주․야간 도로 위 시인성 확보에 용이해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경찰청은 대한노인회 행복선생님과 협업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유관기관 합동 장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자치경찰위원회 협업 어르신 안전보행 5원칙이 담긴 ‘구구팔팔! 구구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보행용 의자차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11

“뒤 봐줄게” 홀덤펍 업주 협박 돈 뜯어낸 40대 조폭 징역형

보호비 명목으로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공동공갈)한 B씨(30)와 C씨(27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D씨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5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이며, B씨와 C씨는 폭력조직을 추종하며 A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D씨를 남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전신 문신을 드러내며 “내가 향촌동파에서 생활하는데, 대구 시내에서 내 이름을 대면 다 안다”며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고 말하며 3700만 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키와 체격을 지닌 B·C씨를 불러내 D씨를 위협했으며, 이에 겁을 먹은 D씨가 다음날인 29일 A씨에게 37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4-10-09

대형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강력 단속한다

경북경찰청은 가을철 대형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교통사고 역시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말·공휴일을 위주로 대형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경북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총 131건이며, 가을인 10월에 18건이 발생해 1년 중 가장 이륜차 사고가 많이 나는 달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이륜차(배기량 250cc이상) 사망사고는 28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일 칠곡군 소재 33번 국도 입체교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램프를 내려오던 이륜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격 저감 시설에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지난 5월 안동시 소재 지방도에서 정상 신호에 과속 운행하던 이륜차가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내 주요 라이딩 관광지를 위주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며,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초과속운전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 활동에는 도내 암행순찰차 4대, 싸이카 34대를 비롯해 기동순찰차 13대를 포함, 총 51대의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 역시 병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고갯길과 커브구간이 많은 관광지는 되도록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이번 단속에서는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8

경북지역 고령운전자 3353명 면허 반납… 포항 530명 ‘최다’

올해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3353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나타났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32만138명 중 3353명(1일 평균 12명 반납)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은 포항 530명, 경산 426명, 경주 363명, 구미 301명 순으로 도시형 시단위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반납했다. 그동안 경북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율 향상을 위해 경북도와 22개 시·군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홍보 전단지 자체 제작·배부, 대형전광판 홍보, 경로당·노인대학·김천 포도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홍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증액하고, 지역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는 김천, 의성, 청송, 영양, 고령이 30만 원이며, 포항, 안동, 상주 20만 원, 경주, 구미, 경산, 영주, 영천, 문경, 칠곡, 청도,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울릉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0-07

경북기동순찰대, 범죄와 사고로부터 일상 지킴이 역할

경북기동순찰대가 출범 7개월 동안 중요 수배자 450건, 형사범 361건 검거, 기초질서위반행위 3536건 단속 등 실질적 범죄예방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는 도보 순찰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수상한 사람, 위험한 지역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듣고 중요범인 검거, 위험지역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경산에서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주민 첩보를 입수, 손님으로 위장하여 접선 장소 확인을 통해 성매매·매수자·알선책까지 다수 검거한 사례가 있으며, 칠곡의 한 중학교 주변에서 불법 마사지업소가 있다는 주민 의견을 듣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로 단속하고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재영업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상주에서는 농산물 절도 예방 순찰 중 양귀비 밀경작이 이뤄지는 것 같다는 주민 제보를 듣고, 주택 내 텃밭에서 다량(523주)의 양귀비를 발견·피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구미에서 순찰 중 “도난 수배 차량이 이동 중이다”는 무전을 받고 지리감을 바탕으로 도주 예상 경로를 파악해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로 경북경찰청은 같은 기간 112출동신고가 6.1%, 5대 범죄가 9% 감소하는 등 경북 도내 치안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향후 시기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테마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산객이 많이 찾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지와 행락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 등산로·둘레길 및 관광객이 붐비는 곳에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도민의 관점에서 치안활동을 펼치는 등 도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02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 달라”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연락하려 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격적인 가격까지 이르지 않은 점, 긴급한 구급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30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조력자들 유죄 선고

1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 조력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의 수행원 A(40)씨에게 징역1년 2개월, 또 다른 수행원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C(44)씨에게 벌금 400만원,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D(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수행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 부산에서 김씨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김씨와 합세해 욕설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는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피해자 법인 명의로 빌린 벤츠 승용차를 가져가자 사무실 등을 찾아가 차의 반환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했으며,  A, B, C씨는 가짜 수산업자의 지시를 받고 2020년 12월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A씨와 B씨는 2021년 3월 가짜 수산업자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D씨와 함께 컴퓨터 3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는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판단되고 A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윤 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29

상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여원 뜯어낸 부부사기단,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3)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4명은 2018년 1월∼2021년 3월까지 대구 등지에서 모두 112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들로부터 5억6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A·B씨와 이들 배우자인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주로 차로변경 중인 자동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를 변경 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과실 비율이 80∼90%까지 산정돼 다른 자동차 사고보다 수월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사고 자동차에 동승자가 있으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사로부터 동승자 피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됐다. 보험사기 행각에 이용된 차량은 주로 A씨가 몰았으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의 범행 가담 횟수는 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량에서 단기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과 피고인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계속 배회하며 사고 유발 차량을 기다린 정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들의 보험사기가 다수이고 금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7

경북경찰, 주요 행락지 교통안전 활동 강화

경북경찰청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34.3명으로 하루에 1건 이상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월 18.3명, 2월 19명, 3월 22명, 4월 27명, 5월 28명, 6월 21.3명, 7월 25.7명, 8월 29.7명, 9월 25.7명, 10월 34.3명, 11월 29명, 12월 28명으로 조사됐다. 10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이유로는 가을 단풍철과 맞물려 많은 외지 관광객이 경북지역을 찾고,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씨로 인해 차량 운행 및 보행자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분석이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10월부터 주왕산 국립공원을 필두로 도내 주요 단풍 행락지 대상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 관광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불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버스내 ‘음주가무 행위’ 및 ‘안전띠 미착용’ 등 대형버스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역시 병행한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PM·ATV의 ‘무면허운전’ 및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해서도 관광지 주변에서 단속하고, 안전운행 요령 홍보 등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 김철문 청장은 “관광객의 경우 익숙하지 못한 지역을 운행할시 과속을 자제하고, 보행자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6

대구퀴어축제 행사장 ‘1개 차로’만 허용

법원이 오는 28일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경찰의 집회장소 제한조치 권한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행사장 규모가 축소돼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도심 한 복판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000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2019∼2023년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개최된 것에 경찰이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란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이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측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행사장 축소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퀴어축제 당일 예정대로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4-09-26

경북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예방순찰 강화 및 공동체치안 활성화 도모

경북경찰청이 도내 3급지 경찰서 소속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를 확대 운영하키로 했다. 2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 추가 운영은 지난 경남경찰청 하동서 순찰차 사건 이후, 3급지 지역관서의 분산된 인력을 집중해 예방순찰 증대와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울진·예천·청도·봉화경찰서에서 중심지역관서를 추가 도입하게 되면서, 도내에는 중심지역관서 57개소와 공동체지역관서 84개소를 운영한다. 중심지역관서는 지역경찰관서 2개소 이상을 묶어 ‘중심지역관서’ 및 ‘공동체지역관서’로 개편하는 운영체제로, 순찰인력 집중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현장대응력 강화와 지역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에서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중심지역관서에는 인력과 순찰차, 장비 등을 집중 관리·운영하여 통합 관할 내 112신고 출동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체지역관서에서는 파출소장이 계속 근무하면서 지역사회 내 각종 민원 접수·처리, 주민 의견수렴, 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수행한다. 김철문 청장은 “중심·공동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대장·파출소장이 근무하며, 순찰차 또한 주·야간 상시 배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26

대구퀴어축제 둘러싼 법정공방 내일 판가름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개최 여부 및 방향이 조만간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날 오전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심리로 열린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은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냈다. 심문은 경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이후 퀴어축제조직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양측은 집회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면 시민의 통행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통행권을 확보하려면 1개 차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직위는 1개 차로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바로 옆 차로에서 대중교통 운행이 이뤄질 경우 안전상의 위험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제 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 심리로 열린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동성로 상인회가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동성로 상인회 측 법률대리인은 “축제 주최 측이 부스와 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될 수 없고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해 배달도 할 수 없다”면서 “상인들은 축제가 열리는 토요일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올해 경찰의 축제 제한 통고가 적용돼 축제를 1개 차로에서만 해야할 경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인도도 일부 사용될 수 있어 오히려 상인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로를 가로 막고 진행하는 퀴어축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집회 역시 유사한 형태로 열려 상인들의 권리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지나치게 가정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직위 측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채무자도 인정하지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만큼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신청된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26일까지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4

석포제련소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원청 첫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23일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 A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또한, 제련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비소 누출시 통제의무를 위반한 원청 안전관리이사, 안전관리팀장 등과 하청 대표이사, 차장 등 8명과 하청법인(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원청 법인(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누출된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비소 중독의 직업성 질병에 이른 사건과 관련 제련소장 C씨 등은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유해물질 정보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미이행해 근로자들이 비소에 노출, 사상에 이른 혐의다. 또한, 원청 대표이사 B씨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고, 하청업체 선정 시 형식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작업자들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9-23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에게 취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발언들을 후회하는지 여부 및 기소된 다수의 사건 중 첫 결심을 맞이하는 소감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 대표는 별다른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결심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9-20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000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세무사 B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5명 등 6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4천만원, 추징금 800여만∼1억48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국세청 출신인 B씨는 A 전 청장뿐만 아니라 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000만∼2000만원 상당 금품 등을 제공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1명에게 세무조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전 청장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죄 판단 근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인 B씨의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사적 친분은 없었다”며 “특히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A씨가 대구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일자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지만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추측에 의해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번째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관공서 집중 감찰 기간과 겹쳐 실제로 만남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B씨가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세무사 B씨가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는 B씨 진술의 구체성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또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 대리인이 결탁해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0

대구기동순찰대, 차량 내 의식 혼미한 교통사고 운전자 구호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20일 대구기동순찰대는 근무지 이동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 내 갇혀 의식이 혼미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호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두리봉네거리에서 성당못성당 방향으로 달리던 1t 포터 1대가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당시 마침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대구기동순찰대 2팀은 현장을 발견하고 즉시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다. 확인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인 A씨는 의식이 혼미했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의식을 찾도록 말을 건네면서 파손된 운전석 문을 강제 개방 후 운전자를 길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이동 조치시켰다. 이후 119 구급대 요청을 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A씨의 안전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사고 발생 30분 전 우울증약을 복용 후 운전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기동순찰대는 “누구라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구호 등의 조치를 했을 것이며, 마침 현장을 지나는 중 경찰에 발견돼 신속하게 구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20

김석우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김석우 법무부 차관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보임됐다. 19일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대검 검사급인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인사를 이같이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김 신임 차관은 판사로 임관해 2002년 검사로 전관한 이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9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이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한미약품·삼성테크윈·이화전기 등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과는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함께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담당하며 손발을 맞췄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임명돼 ‘10·29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후 대구고검장으로 이동했다. 또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29기) 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박 신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초대 전문공보관을 지냈다. 이어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한 신자용(28기) 현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 인사는 심우정(26기)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날 전격 단행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9

대구·경북 특별치안 펼쳐 ‘평온한 추석’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대형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치안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살인·강도 신고는 0건이었으며, 절도신고와 폭력 신고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4%와 7.3% 감소했다. 또한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 도로 등에 교통경찰 203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96여대)을 배치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해 평균 대비 8.1건(34.9%) 감소했다.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대비 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는 일평균 3.8%, 교단계별 집중 교통관리를 통해 일평균 교통사고도 31건에서 올해 15건으로 51%(부상 51명→19명, 63%) 감소했다. 이 기간 대구·경북 경찰은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 특히 범죄예방진단팀(CPO)의 방범진단을 바탕으로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최근 악화된 경제 여건으로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현금다액취급업소(편의점, 귀금속점 등) 및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방범시설 점검과 함께 취약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범죄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정한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비상벨을 점검하고, 112상황실과 핫라인을 구축해 즉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후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 모두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도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김재욱기자

2024-09-19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사망 건설업체 대표에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또 A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청도군이 발주한 이서면 한 저수지 제방보강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B씨(56·사망)에게 그라우팅(콘크리트 주입) 천공기 1대로 제방 법면(경사면) 상단부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하라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조종석이 별도로 없는 천공기를 옮기기 위해 측면에 설치된 레버를 조작하며 도보로 폭이 약 2.4m 정도인 제방 법면 상단부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천공기가 지반 일부가 침하한 곳에 빠져 B씨 쪽으로 기울었다. B씨는 건설기계가 주변 콘크리트 벽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회전시키려다가 천공기와 콘크리트 벽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기흉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지반 부동침하 방지 조치나 유도자 배치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