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수사 정보 빼낸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3개월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이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브로커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3

조합형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출자금 143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B씨와 총괄본부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모은 출자금은 143억원 상당이다. 시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고 속였다. 또 토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토지 확보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시행사 측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또한,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30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 기소…신현국 시장 “결백 소명할 것”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해 4월께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보고에 가담한 문경시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신 시장 등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국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시장은 “감사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도 말했다”며 “법정에서 그 부분을 소명하고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대구가정법원-계명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2일 계명대학교 행소관에서 계명대학교와 실무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가사(家事) 관련 전문분야의 실무경험과 학술지식을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전문화된 관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대학과의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가사·소년사건 전문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은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계명대학교와 함께 가정법원만의 특색 있는 업무에 대해 ‘실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역인재와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대구가정법원은 2025년 상반기 첫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고, 해당 특강은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후견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상속사건 등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담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가정법률 및 사회복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고, 법원 내 직군별 업무 소개와 채용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내년에 운영할 실무 특강 프로그램은 꿈과 열정이 가득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가정법원과 협력해 법률과 사회복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3

반세기 만에 불러보는 엄마 이름

2살 때 해외로 입양된 5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5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2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54·여)는 지난 1974년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백백합 보육원’에 입소하고 나서 2살 무렵인 1975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벨기에로 입양됐다. 입양된 지 50년이 흐른 최근 A씨는 부모를 찾고자 입양 당시 시설인 백백합 보육원을 찾았고, 지난 17일에는 경찰에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만나 면담한 뒤 보육원에 보관된 기록(성명, 생일, 숙부 이름)을 기초로 특정조회와 제적등본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A씨의 숙모 인적사항을 알아냈고, 곧이어 A씨 부모의 거주지를 확인해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부서 권병수 형사과장은 “입양인으로 살아온 A씨가 가족을 찾으려고 고국으로 방문한 사연이 매우 안타까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면서 “ 출국 전 가족을 찾아 상봉할 수 있어 기쁘고 헤어졌던 날만큼 앞으로 건강하게 서로 추억을 많이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전자 등록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언제나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헤어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선고…‘대환대출’ 미끼로 8900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90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는 터라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피고인과 합의를 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1

87명에 71억 피해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대구 전세 사기범본지 9월 4일자 4면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으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단, 임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씨는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 B씨는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날 법원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소유 담보 가치가 임대차보증금 합계액보다 높았을 당시 이뤄진 계약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며 “형사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사기 고의성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양형의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또한, 사건 전체 피해자를 87명, 피해액은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5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대표 실형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도중 토사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회사에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쯤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위치한 상수도 시설 개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굴착을 한 후 상수도 배관 설치 작업을 지시했다. 해당 현장은 안전조치를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맞추지 않았다. 또한, 토석 낙하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흙막이 지보공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일을 진행하게 했고,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피해자 B씨는 지하 2.5m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측면에서 붕괴한 토사에 맞고 매물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A씨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대표자인 회사는 위반행위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조직 형태와 영업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4

불법 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징역 5∼7년 선고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3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씨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여아 시신을 평소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은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C씨 역시 A·B씨 등 2명이 피해 여아 시신을 암매장한 직후 휴대전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수사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또 피해 여아를 불법으로 A씨 등에게 입양시킨 후에도 관할 당국에 거짓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990만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피해 여아 암매장에 가담한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 집에서 동거하며 피해 아동 물품 구입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암매장 가담 외 범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A씨와 B씨의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친모 C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A씨 등에) 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