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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형사재판 오는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는 거부하면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병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5-02-03

尹측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탄핵심판 심리 스스로 빠져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전날인 31일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 대부분은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선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파관들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만약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3명이 회피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인이 된다. 이럴 경우 헌재법상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01

대구고등법원장에 진성철, 대구지방법원장에 강동명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임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윤(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법원장(고법원장 9명·지법원장 17명) 및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10일자다.   진성철(19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달성이 고향이며 능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명(21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에 발을 디뎠다. 대구지법 수석부장,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았으나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장 후보자에는 모두 198명의 법관이 추천됐다"면서 그중 108명이 심사에 동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 김재욱 기자

2025-02-01

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따라 좌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최근 여권 등에서 헌법재판관의 과거 SNS 활동이나 가족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자, 헌재가 이를 정면반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문 대행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최소 7차례 소통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 가족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단체 소속이라는 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경북경찰청, 설 연휴 특별치안대책 전개 성과 거둬

경북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대비 하루 평균 112신고는 5.9%, 교통사고는 40% 감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이 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 영업소에 대해 사전 취약요소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했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및 은행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구역별 거점근무를 통해 예방적 형사활동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297개 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연휴 기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결빙구간이나 졸음운전 등 사고우려지점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연휴에 비해 하루평균 교통사고는 40%, 부상자는 55%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철문 청장은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31

설 연휴 끝 ‘尹 탄핵 심판’ 속도 붙는다

설 연휴 동안 휴지기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3월 중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9인 체제’에서 이뤄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30일까지 변론준비기일 2차례, 변론기일을 4차례 진행했다. 향후 변론기일은 2월 4일, 6일, 11일, 13일까지 지정돼 있다.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당장 2월 4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2월 6일에 열리는 6차 변론에서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나온다. 7차(2월 11일)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때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13일까지 총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재판부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 기일은 늘어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이 정한 최소 6개월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헌재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가 9인 완성체를 구성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헌재는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만약 마 후보자의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헌재 재판관은 9인체제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검찰, 尹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상 초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 총장이 하기로 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尹 대통령 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3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기로 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총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수사 경과나 증거 관계를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 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날 중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회의…尹 기소냐? 석방이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고·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난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두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큰 부담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은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어졌다. 반대로 검찰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검찰, 구속 기소할 듯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지, 석방할 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인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조항 취지에 비쳐볼 때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한 다음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2월 초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 때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법률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번복될 여지는 적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차 구속 기간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안에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5

대구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가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적발

대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4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 포함 총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A전무(51), B상무(46), C부장(44·여)은 새마을금고 내 지위를 이용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D씨(46), E씨(44)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고, 이들은 매달 일정한 대가(200∼250만원)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당시 임직원 3명은 유통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일당에게 신고자 정보를 누설(금융실명법위반 혐의)해 신고를 무마시킬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78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3억8400만원을 무상 차용(특경법위반(수재등),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했으며, 특히 A전무는 검찰에서 새마을금고로 집행한 계좌영장 등 수사정보를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출해 다른 조직원을 도피(범인도피 혐의)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내분으로 접수된 익명 서신을 단서로 약 410개의 계좌 분석, 120건의 관련 사건 검토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범행을 최초로 밝혀내 확인된 126개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했다.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유통조직이 취득한 약 3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법적·도덕적 해이로 범죄자와 결탁해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시키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3

공수처 또 빈손… 尹 3차 강제구인 실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22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특히 구치소 내부 현장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에게 조사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공수처는 강제 구인 시도 5시간 만에 포기하고 철수했다. 대통령실·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고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난해 12월 소환 불응, 올 1월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이어 구속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대통령 측도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한 차례 조사한 뒤 16·17·19·20일 연이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 특히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21일에는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구속영장 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윤 대통령이 관여한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수뢰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9)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22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전 청장은 2022년 9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의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1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합리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증거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다시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 전 청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8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 5명은 이번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C씨(허위공문서 작성 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부정처사후 수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씨(뇌물수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F씨(수뢰후부정처사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G씨(공문서 변조 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E씨와 G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1심 징역 1년)와 수입업체 관계자 H씨(1심 벌금 500만원)는 각각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대구경찰 ‘전국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본격 단속체제

대구경찰청이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50명을 편성했다. 이들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비방, 임직원 선거개입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法, 군위 칼레이트CC 조성토지 무단사용…대구시 승소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2일 무허가로 운영 중인 군위 칼레이트CC의 시행사업자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대구시가 준공 검사나 공사 완료를 공고하지 않았는데도, 원고는 지역개발발지원법에 반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교법인 A 학원이 골프특성화고등학교(군위 산타클로스 골프고)를 설립하고, 시행사업자인 군위컨트리클럽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서 “처분 당시 A 학원은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학교 법인 해산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교육감은 A 학원에 골프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2011년 9월 30일)된 상태이며, 골프학교 설립 필요성이 낮으며,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2020년 6월에 회신했다”며 “시행사업자가 뒤늦게서야 직접 교육재단을 설립해 학교를 짓고자 했으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군위 칼레이트CC 시행사업자가 당초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대구시로 변경되며 대구시가 이어받은 건이다. 대구시는 해당 사건 외에도 2건의 소송이 군위 칼레이트CC 측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과는 지난해 7월 군위 칼레이트CC가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토지를 사용했다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토지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행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성토지 등의 사용 중이 시정 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불법체류 의심” 외국인 무단 검문·체포 ‘실형’

무대포로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권한도 없이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3월쯤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며 주로 출퇴근 중이던 외국인들을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제압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이 된 외국인들은 주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개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