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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양 부담’ 아버지 살해·어머니 살해미수 ‘용서받지 못할 짓’한 20대 아들 징역 17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가족부양에 부담을 느껴 흉기로 부모를 사상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53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나서 어머니(5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온몸을 5차례가량 찔렸지만, A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생명을 건졌다.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아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우리 사회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봤을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1

대구지법 권리금 받고 인근에 동종업체 차려 “권리금 반환하라” 판결

권리금을 받고 업체를 넘긴 후 얼마 뒤 가까운 곳에 같은 업체를 차리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가 권리금 3천3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사무소를 넘긴 뒤 2개월만에 48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중개사사무소 낸 것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쟁영업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김동현 판사는 “권리금을 받고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에 따르면 피고 A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B씨에게 넘긴 중개소 사무소와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만큼 받은 권리금 가운데 B씨가 반환을 요구하는 3천2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또 “A씨가 B씨에게 근처에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얘기했더라도 권리양수도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와 관련 “문제의 중개사 사무소는 아내의 영업장이고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며 계약 전 근처에 아내의 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17

“브로커에 속아 투자금 날렸어요” 안동 주부들, 사기 피해 호소

안동의 주부들이 자신을 건설사 대표로 속이고 접근한 50대 남성 브로커에게 집단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안동에 사는 주부 A씨(43)는 3년 전 B씨(55)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지역의 신축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라는 말에 설계비 명목 등으로 2억6천500여만원을 빌려줬다가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안동 시내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C씨(48·여)도 B씨로부터 약 2천여만 원을 빌려줬다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당시 건설가 대표도 아니고 단순 브로커였던 B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끌어모은 돈이 모두 20억여 원에 달한다”면서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검찰의 불기소 의견에 불복한 A씨는 대구고등검찰에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됐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그는 재정신청서를 통해 “2016년 1월 B씨가 안동시 신안동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6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마치 이 사업의 시행사인 것처럼 믿게 했다”면서 “2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준공해서 이익금 5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또 “B씨는 송현동의 신축 아파트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아파트 완공 후 아파트 2채를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그래서 6천460만원을 더 빌려줬다”고 덧붙였다.A씨는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A씨는 “경찰 첫 조사에서 만난 수사관이 다짜고짜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로 고소하면 안 되지’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따져야 할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치우친 채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당시 경찰이 B씨가 이들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을 주변인 상대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초기 부실 수사가 피해만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의 경우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어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판단해 의견을 검찰에 통보할 뿐 결정권은 검찰에 있다”고 설명했다.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신축 아파트 사업 시작부터 A씨와 상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사업주가 바뀌면서 사업 지분의 변화가 있어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A씨 등이 투자한 돈은 모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했을 뿐, 죄가 있다면 이 사업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4-16

자사고 ‘반쪽 회생’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신입생 선발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민족사관학교, 상산고 등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이에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반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을 내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를 썼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없다. 경북에서는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김천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지정돼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4-11

낙태죄 ‘사망 선고’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금지를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헌재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이 단순위헌,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단순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한다.‘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조항이다. 자기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다.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4-11

‘18년 미제’ 대구총포사 살인사건 재수사

대구경찰이 미제사건 해결에 적극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18년 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은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총포사 업주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재분석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청은 11일 수사관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 범죄 분석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집중 분석해 이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대구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범죄분석관, 범죄 프로파일러 등 20여명이 참여한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8일 대구 남구에 있는 총포사에 범인이 침입해 업주 A씨(당시 6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총포사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 2자루를 훔쳤다. 그는 같은해 12월 11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은행에서 침입해 은행 직원을 엽총으로 위협, 현금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이다.범인은 미리 훔친 차량과 번호판을 번갈아 달며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고, 은행 강도 당시 복면을 착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다.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린 뒤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탐문, 통신수사, 공개수배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이후에도 18년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또, 비슷한 시기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대전지방경찰청 범죄분석관도 참여하는 등 사건 해결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시 동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운반하던 직원 1명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대구경찰은 총포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현재 총 8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며, 2008년 달성군 여자 초등학생 납치살인사건과 2010년 달서구 아파트 부녀 살인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미제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분석회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설정,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팀 슬로건인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말했다..한편, 지난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통과돼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하지만, 법 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영구미제 사건은 1991년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86~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1991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이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