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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 괴롭히는 주폭 사범 선처없다”

대구지검이 주취폭력자를 잇따라 구속 기소하며 과거와 다른 처벌수위 상승을 예고했다.폭력전과 7범의 A씨(61)는 지난 9월 7일 자정께 경산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A씨를 전격 구속했다.폭력범죄전력이 11회나 되는 B씨(49)는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지난달 중순께 대구 북구 한 복어식당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머리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도 서슴지 않았다.또 7월 중순께 북구 칠성동 편의점에서 이유 없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불구속 송치됐지만, 대구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소됐다.그동안 ‘술주정’ 정도로 여겨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던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한 처벌을 내린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실제 대구에서도 주취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천912명이 주취폭력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2016년엔 5천51명, 지난해 4천900명 등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대구지검 서영민 1차장검사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시민을 폭행·협박하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라며 “서민을 괴롭히는 주폭 사범은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07

대구경찰,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65명 기소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선거캠프관계자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 이미 구속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자도 포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측근 인사 등을 동원해 비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전 최고의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의 113명의 이름으로 총 1천943대의 일반 전화를 개설하고,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하나의 휴대전화기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 응답토록 함으로써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또, 이 전 최고의원 지지자, 도우미 등 20여명을 동원해 여론조사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책임당원에게 전화한 뒤 이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경선 투표 일정을 안내토록 하는 등 모두 6천14회에 걸쳐 경선에 유리한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이들은 지난 4월 5일 실시한 당내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수를 올리려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지지 당원 284명의 집을 직접 방문하게 해 도움을 요청한 뒤 일당 명목으로 개인당 12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26만원을 제공했다.이 밖에도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그 대가로 329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02

퇴근 후 “술 한잔 사 줄게” 불이익 ‘사적 연락 금지법’ 확대 한 목소리

이성 직원에게 성희롱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적 연락 금지법’이 대구와 경북지역 경찰관들에게도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서 내 갑질에 따른 피해가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사적 연락 금지법(이하 금지법)’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법은 업무시간 이외에 상사가 이성 부하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신저 앱(카카오톡 등)·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안부 연락은 물론이고 “술 한잔 사 줄게”라는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술에 취해 연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이성 부하직원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언론 정리 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도 금지사항이다.금지법은 1대1 형식의 수단으로 이성 부하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에 적용되고 3인 이상이 소통하는 공간에서 연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동성 직원에게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있다. 금지법은 ‘법’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사실상 업무지침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어기면 감찰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지법은 울산지방경찰청 내 젊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가 낸 아이디어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대구·경북경찰에서도 성희롱 등 갑질 피해사례가 이어져 이와 같은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올해 1월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A경위(55)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포항남부경찰서 B과장은 여직원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대기발령 조치됐다.지난해 4월 대구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C경사(49)가 후배 여경인 D씨(20)를 성희롱한 혐의로 전보 조치됐다. C경사는 지구대 순찰차안에서 D씨에게 “손금을 봐 준다”며 3차례 손을 만져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6년 5월에는 기동대 소속 30대 E순경이 기동대 내 여자 샤워실을 엿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익명을 원한 한 경찰 관계자는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가 문화로 자리잡은 우리 조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성인 저계급 부하직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일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부조리들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울산의 사적 연락 금지법 등이 대구·경북지역에도 실시돼 보다 나은 조직문화 형성과 갑질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10-22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 모두 처벌 받는다

인터넷 영상을 통해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졌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그냥 넘어갈 듯하던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이에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