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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처분 사유 일부 정당하다면 적법”

행정처분 사유가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나머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부동산개발업체가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영주에 전체면적 2만3천여㎡의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냈지만, 영주시는 업체가 개발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돌려보냈다.해당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쳐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업 규모가 커 차량 흐름이나 주차에 방해될 수 있는 점과 내진설계 등 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이에 업체는 영주시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영주시의 반려 사유 가운데 ‘주변 상권에 악영향으로 득보다 실이 많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복합상업시설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점, 구조 재검토 필요성 등 나머지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시의 처분 사유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다른 처분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8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 구속

북한산 석탄 밀반입으로 인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구속 기소자가 발생했다.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단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밀반입에 가담한 법인 4곳과 수입업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는 러시아산 석탄이 t당 130달러에 거래되는 데 반해 북한산은 거의 절반 수준인 t당 66달러에 들여오는 등 거래 차익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은 지난해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57억 원 상당)과 선철 2천10t(시가 11억 원 상당)을 포항항을 비롯한 인천, 당진, 마산,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나호드카항과 홈스크항 등에 쌓아 둔 후 러시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해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선철 등을 같은 수법으로 가져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고도 밀반입한 후 거래대금을 중국업체나 중국 중개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식료품 등 물품으로 상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검찰은 지난 8월 관세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고 이후 범행 1건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유엔 제재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의 반입이 어려워지자 매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노리고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유한국당 측이 고발한 한국남동발전과 외교부 관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1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 살해·시신유기한 50대 징역 12년

과수원 물 사용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괭이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의 아들(1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영덕군 자신의 과수원에서 물 사용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던 인접 과수원 주인 A씨의 머리를 손 괭이로 5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또 A씨의 시신을 포대에 넣어 자신의 탑차 화물칸에 싣고 아들과 함께 도로 갓길 낭떠리지에서 비닐 3장으로 감싼 뒤 숲 속에 내다 버린 혐의도 받았다.이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알고도 시신 유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물 사용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2018-12-10

건설현장 ‘지적사항’ 66건 적발

부산국토청은 5일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모두 66건을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지난달 13∼30일까지 영남권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시공·품질·안전분야 점검 외 겨울철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영남권 도로(12곳), 하천(2곳), 철도(2곳), 건축물(11곳), 항만(1곳) 등으로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 발생 저감 대책, 품질관리가 곤란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계획 수립 여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공종 등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에서 시공관리 미흡 32건(48%), 품질관리 미흡 17건(24%), 안전관리 미흡 16건(26%) 등이 지적됐다.특히 지적사항 중 1건은 철근배근 공종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하고 시정토록 조치토록 했으며 시정명령(벌점 등) 10건, 발주청 통보 7건, 현지시정 49건 등으로 구분해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고 발주청에 통보한 품질·안전관리비 계상 미흡은 현지시정토록 조치했다.시설물에 설치하는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배근해야 하나 오시공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내력벽(耐力壁) 등에 재료분리가 발생하는 등의 시공관리 미흡 32건 등이다.또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하거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17건이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