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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영풍제련소 관련 영구보존문서 분실

경북도가 2016년 도청 이전과정에서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서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6년이 다되도록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봉화·안동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경북도는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영풍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소송준비서면에서 해당 문서가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해 보유·관리하고 있었는데 2016년 2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소실됐거나 분류가 잘못돼 다른 문서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을 변경했다.앞서 경북도는 원고측이 공개를 요구한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나 측정기기에 대한 감독 결과, 배출시설 가동상태 점검 결과 등과 관련한 정보는 보유·관리한 적이 없고, 행정절차와 관련해 영풍제련소 측과 주고 받은 공문이나 정보목록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영풍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침전저류조)에서 중금속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낙동강으로 흘러들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북도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한편,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경북도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또한, “피고가 보유·관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문서는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정보 공개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덧붙였다.소송에 참가한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이 배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한 만큼 경북도는 판결을 이행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01-03

집 방문 공무원 상해 입힌 민원인 항소심서 200만원 벌금형 추가

수질검사를 위해 집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집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집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질연구소 소속 공무원 B씨(45·여)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께 A씨의 집을 방문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 했으나 A씨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오라”면서 소리지르며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A씨는 “공무원의 직무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일이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돌아가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공무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02

대구지법, 올해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4곳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법원으로 평가됐다.선정 방법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률 △부인사건수 △연일개정건수 △배제건수 △철회건수 △미제건 △예정건수 등을 기준으로 했다.대구지방법원은 이 기간에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이 중 7건은 무죄를 선고했다.17건의 재판결과 중 배심원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특히,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이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 손꼽을 만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했다.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내 배심원석,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막을 설치했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 보장 등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7

성추행 혐의 前 대구지검 부장검사 무죄 선고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현재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고,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으나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로 이어졌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의 범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6

집유 기간 또 마약 투약… 40대 징역 4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추징금 7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일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받아 같은달 16일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월 27일 경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내연녀에게 필로폰 1g을 제공한 혐의와 같은해 12월 22일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A씨는 2020년 9월 29일 오후 8시 2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을 인수받은 B씨(36)가 빵집 인수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위협을 느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통해 보복협박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총 4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 또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2-26

검찰 “‘인면수심’ 친부들, 친권박탈 해달라”

검찰이 친자녀에게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2명을 구속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38)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19)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딸에 대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진다.B씨는 지난 10월 22일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된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B씨가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친권상실도 청구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친권 박탈을 위해 피해자의 상태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검찰 내 ‘공익 대표 전담팀’과 연계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친권 상실 청구, 성년 후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3

국내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기소

국내 기업의 반도체 기판 제조 첨단기술 등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일당이 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2일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상무, 전·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수십장을 빼돌린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원래 태양광용 기판(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 업체였던 A사는 국내 반도체 기판 제조 분야 1위 기업인 B사 직원 C씨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다.C씨가 B사를 퇴사하며 반도체 웨이퍼 제조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 수십 장을 불법적으로 챙겨 나온 덕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 기술로 장비를 제조해 중국의 반도체 기판 생산 업체에 수출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에 설계도면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5년 A사 매출은 9억2천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이 회사는 지난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천822만달러(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또 지난 2014년 설립된 중국기업은 지난 2019∼2020년 국내 1위 기업을 기술을 이용해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중국 업체에 유출된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기술이자 반도체 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핵심 기술의 유출로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기간산업의 국가핵심·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22

허위 인건비 챙긴 경주 공단직원 항소 기각

경주지역 공단에서 환경정비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공단직원 등 5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최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단직원 A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8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1천200만원, E씨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경주의 한 공단에 차장 및 팀장, 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경 및 환경정비 작업과 관련해 기획, 업체선정, 직접고용, 작업지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해 왔다. A씨는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 인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작업 인부로 등록해 환경정비 관련 작업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하는 등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공단의 환경정비 작업 담당으로서 편취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인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와 D씨, E씨는 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씨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단 내부에서 사전에 알았다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운영 원칙, 운영 재원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A씨가 실제 귀속 주체,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1-12-22

남친과 다툼 말리던 대리기사 폭행 30대 여성 집유

차안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북현풍나들목에서 달성나들목으로 향해 이동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60)의 오른쪽 귀를 발로 한 차례 세게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 함께 탄 남자친구와 다투며 과격한 행동을 했고, B씨가 “조금 진정하시라. 운전하는 데 좀 위험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만취한 A씨는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관이 함께 있는데도 현장을 떠나려고 운전을 해 이 사건과 별개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0.242%)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21

뺑소나 혐의 대구 기초의원, 항소심서 가중 처벌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20일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씨(22)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었지만, A의원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의원은 앞서 지난 7월 6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1-12-20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인면수심 일당 실형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청소년이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뒤 수익을 챙긴 20대 남녀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된 A씨(22), B씨(25), C씨(22·여)에 대해 각각 징역 6년·5년·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 3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A씨와 C씨는 동거관계에 있던 연인으로 A씨의 동네 후배인 D양(17)이 지난 2019년 11월 가출해 갈 곳이 없자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원 상당 수입, 수입 5:5 배분’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D양이 성매수남들로부터 강간피해를 입게 되자 A씨는 C씨의 친오빠 B씨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했고 B씨가 가담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5일, 일평균 3∼4회에 걸쳐 D양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30만∼40만원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이 중 상당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 D양이 성매매를 피해 지인이 있는 인천으로 도망가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D양이 포항으로 돌아오자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 월세를 얻어 약 1개월 동안 D양을 모텔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보호하거나 모텔에 감금해 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2-19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물품을 수수한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관급공사 관리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2일부터 이듬해 2월 29일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DGB 대구은행파크로 리모델랑사업의 하도급계약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식사·골프 접대 등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지난해 5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대구시에 통보했고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3일 뒤 대구지검은 수수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고 올 8월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원고에 대해 비위행위에 관해 수사했고 대구시는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정직처분을 했다”며 “금품을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원활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16

법원 “성추행 고발 보복성 해고는 무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재활교사가 시설장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당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최근 A씨가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 소재 B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그는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2급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시력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전에도 C씨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것에 대해 감독기관에 수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A씨는 경찰 고발 이후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는데, 복직을 1개월여 앞두고 B법인이 A씨에게 새 업무지시서를 보내면서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육아휴직 이전에도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장애자녀를 키워왔던 A씨에게 새 근무시간대는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다.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된 장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B법인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로 대응했다.이에 맞서 A씨가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하자 B법인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막았고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면직처리했다.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재판부는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무시간대가 양육시간과 겹치며, 퇴근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이어 “이런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B법인처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