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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기 대선 전초전’… 여야 민생 입법 총력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입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중심으로 중도층 민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일 개회식을 열고 임시국회를 가동한다. 오는 10∼1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0일 더불어민주당, 11일 국민의힘)을,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여야는 특히 추경 편성 등에 대해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추경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정부·여당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라는 여당의 제안에는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우선”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4일에는 경제 부처, 7일 비경제 부처와 민생 대책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또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탄핵 정국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정책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다. /고세리기자

2025-02-02

대구고법원장 진성철·대구지법원장 강동명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강동명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임 대구고등법원장과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윤(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1일 법원장(고법원장 9명·지법원장 17명) 및 수석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10일자다. 진성철(19기)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달성이 고향이며 능인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동명(21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대구가 고향으로 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에 발을 디뎠다. 대구지법 수석부장,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았으나 이번에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법원장 후보자에는 모두 198명의 법관이 추천됐다”면서 그중 108명이 심사에 동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명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02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민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 권한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져라.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대구 온 윤상현 “민주당이 내란…탄핵·특검·입법·예산 폭주 행위”

대구 온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지난 25일 “이재명을 아버지로 둔 민주당이 탄핵, 특검, 입법, 예산 폭주가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중구 반월당 네거리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탄핵무효 민주당 규탄 시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내란수사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불허했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을 빨리 당장 멈추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을 구속한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행정부 장관을 줄줄이 탄핵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한 탄핵은 29차례”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3대 카르텔 세력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부패 부정 선관위 카르텔, 종복 주사파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기대선’론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기대선이라는 허황된 꿈에 김칫국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권에서 조기대선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것은 두 가지 전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첫 번째 이유를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막지 않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사법부에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판결을 내리라는 암묵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해 탄핵 심판에 대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윤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키라는 뜻”이라며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조기대선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나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편향과 불공정,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 검찰의 공수처 불법수사 인정과 잘못된 윤 대통령 구속기소, 국민에 대한 카톡 검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 등 위법과 편법과 불공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조기대선을 통해 정권탈환이라는 잿밥부터 챙기려는 민주당과 야권의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을 내동댕이쳐 버리고 탄핵폭주와 입법폭주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이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1

포항시민, 지진피해보상 위자료 이자로만 1조여원대 받을 수도

“일단 포항시민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자로만 5000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 재판이 좀 더 길어지면 국가가 이자로만 1조여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빠르면 올 연말 2심과 3심 재판도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 본 모 의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재판에 임하는 시민총의가 모아지고 재판 독촉을 해야 하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지진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지진피해소송 참여 시민은 얼마인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소송 참여 포항시민은 2024. 3. 19. 소멸시효까지 기준으로 499,881명이다. 현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포항시민 거의 100%가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된다. 별도로 안강 등 경주시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인수를 합하면 50만 명이 넘을 것이다’ -2심 판결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나. ‘항소는 1심 선고판결(2023년 11월 16일)후 2주 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가 2023년 11월 29일 전후 항소했다. 현재까지 3차 변론이 열렸으며 4월 8일 최종변론이 잡혔다. 이제 2심은 최종변론과 결심, 선고만 남았다. 흐름대로라면 2025년 가을이면 항소심이 판결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심인 대법원에서의 심리기간을 통상 3개월 잡을 경우 연말이면 모든 판결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포항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판 독촉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피해보상금 이자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 현재 기준으로도 총 50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맞다. 대구지법포항지원은 2023년 11월16일 포항지진피해보상 1심 판결을 하면서 국가는 2018년 2월 11일(포항 2차 지진 발생일)~2023년 11월16일(판결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소송기간인 2018.2.11.부터 2023.11.16.까지 6여 년 동안 연 5% 이자를 계산하면 약 90여만 원이 되고, 그 후 연체이자를 더하면 100만원이 넘는다. 역산하면 이자로만 5000억원 대다. 1심 판결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면 포항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 1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 원 정도다. 전체적으로는 총 2조 여 원 규모다’ -이자가 1조여 원 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심 판결이 난 2023년 11년 16일부터는 현재 12% 연체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올 연말을 전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1심 이후 1인당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이자는 72만 원 정도다. 이것은 1심 선고 후 2심이 진행된 2년 동안의 이자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외의 이자로만 1인 당 17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을 넘기면 이자가 또 불어 1인당 200여만 원 선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경우 정부가 포항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이자로만 1조여 원 대에 달한다. 전체 지급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인당 위자료 300만원과 이자 200만원씩 모두 500여만 원에 육박한다. 이 경우 포항시민들이 받을 돈은 총 2조5천여억 원 대에까지 이른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천문학적 수치다’ -지진 피해 위자료는 언제쯤 수령이 되나. ‘3심 판결이 나오면 정부는 지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 연말에 날 경우, 당초 예산 반영은 어렵고 추경예산 등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현금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심에선 시민 1인당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결과가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늘어나기는 어렵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우린 유지된다고 본다. 이미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1심 합의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다. 선고가 나올 때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고 재판부도 3번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논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인당 300만원 위자료 지급이다. 이후 특별히 변화된 부분이 없었으니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한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진발생 후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다들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며 말렸다. 그래도 꿋꿋하게 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험담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어느 누군가가 총대를 메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 중단치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말 못한 그 고생은 1심 선고 결과로 보상받았다’ /이석윤, 김보규 기자

2025-01-31

尹 대통령, 참모들 접견하며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들이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하다.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전직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1

尹 대통령 옥중 정치 본격화… TK인사 등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려 온 인사들의 입을 통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옥중 정치의 파급력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지층 결집 유도 등 메시지 파급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조지연(경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건 다들 아시지 않느냐”면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게 옳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윤상현 의원도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한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 한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만약 내란죄 유죄가 나면 우리 당이 ‘내란 옹호당’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정치는 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정당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현직 대통령 첫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 진행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향후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13일까지 정해진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월까지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만 탄핵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심판 절차 정지는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재판관 재량이다. 일부에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탄핵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거나 형사재판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압박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다만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일은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별도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합리적 관점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30

文 전 대통령, 이재명에 “통합·포용의 행보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 대표에게 통합·포용 행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공감을 표시하며 통합 행보를 거듭 다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 두 번째 당 대표직 임기 시작과 함께 이 대표가 양산을 찾은 이후 넉 달여만이다. 사저에는 전현희·한준호·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과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조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중요하다”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당 일각에서 나왔다. 이날 회동에서 김 전 지사의 글과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정권 교체 후 멈춘 부·울·경 지역 발전 방안을 민주당이 고민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김 전 지사 같은 분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울 때 내란이 벌어져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이 어려움을 호소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주면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최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대화를 주선한 경험이 있다”며 “당시 소통했던 많은 인력과 지혜가 있으니 이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홍준표 “집단 광기로 나라 앞날 결정, 朴 탄핵으로 족해”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30일 “집단적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100분 동안 현 정국에 대해 생방송 토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심을 담아 토론했다”며 “국민들께서 오해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오해 하시는 부분은 풀려고 노력했다”고 썼다. 홍 시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집단적 광기(Collective Madness)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 번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족하다”며 “지금 국민들은 방휼지쟁(蚌鷸之爭)으로 지샌 지난 3년이 아까울 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휼지쟁은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득을 주는 싸움을 가리킨다. 홍 시장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이번 사태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홍준표 “尹 계엄은 국회 폭주 막을 불가피한 선택”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MBC 토크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폭주를 막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유시민 전 장관과 비상계엄 이후 급변하는 정치상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국회가 192명의 야당 연합으로 폭주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국회가 자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도, 유죄로 한 판사도 탄핵하려고 했다”며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제대로 동의해 준 국회의원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 끝나고 총리를 바꿔보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바꿔주지 않을 것 같아 총리도 못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처분적 법률’을 언급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 즉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홍 시장은 “행정부의 권한에 예산 편성권이 있음에도 국회가 예산 편성을 해 처분적 법률 형태로 통과시켰다”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예산은 여아가 끝에 가서는 합의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홍 시장은 “계엄을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대적 상황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미 군정 시대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게 ‘2년 반 대통령 더 해 본들 뭐 하겠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라는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엄으로 하려고 했다는 데 대해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 이유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려고 해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국회가 너무 폭주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상당히 돌아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계엄을 방송사에서 생중계했다. 계엄을 생중계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며 “그래서 이튿날 아침 한여름밤의 꿈이었다고 잘 수습하라고 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진심으로 성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걸 알면서도 국회를 봉쇄하는 포고령 1항을 포고령에 넣고 발표했다”며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또 유 전 장관은 “헌법 87조 내란죄를 보면, 내란죄를 범하면 세 종류로 딱 나눈다. 첫 번째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 세 번째가 부하 수행”이라며 “이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문들’은 손석희 전 JTBC사장이 진행하는 MBC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여름특집에 이어 올해는 ‘삶은 계속 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다음달부터 ‘질문들’은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되며, 다음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30

국민의힘·용산 전·현직 참모들 尹 대통령 접견 추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설 연휴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면회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은 하고 있다”며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등도 설 연휴 이후부터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당 차원의 면회가 아닌 의원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저희 같은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걸로 안다”며 “저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 다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 한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건강 상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인사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변호인 외 일반인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9

김경수 “총선 등으로 당에서 멀어진 사람 많아…사과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9일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당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일부 강성 친명을 겨냥,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마녀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이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며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9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수사 불법, 검찰 기소도 불법의 연장"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는‘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수의 과실 이론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에서도 내란죄 수사권의 위법성, 그런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의 문제점 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둘러싼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주객전도의 수사로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총장이 기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국힘 "尹수사 등 형사법 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

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차례나 불허됐다”며 “결국 검찰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꿨고,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7

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野 “내란 단죄 시작”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겨냥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수사기관·사법부 혼돈 상태”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대구시장,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 난맥상 반드시 재조사해 엄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은 최 대행이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4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중도·보수 및 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공수처, 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