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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사 100%는 없어

대구와 경북지역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우선추천제와 100% 여론조사 경선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지역을 공천 우선추천지역으로 거론하며 바람몰이에 나서는 실정이다.실제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공천에서의 우선추천과 경선방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새누리당은 당헌 제6장 제97조(후보자 추천)에서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98조에서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어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당헌 제99조 ③항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부분과 당헌 제103조에서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우선추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헌에서 △여성·장애인(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할 수 있는 만큼 시·도별 1~3개 지역을 우선추천한다는 방침이다.이 경우 대구와 경북에서는 여성·장애인(청년)이 출마한 대구 북갑과 중·남구, 동갑, 포항북, 구미을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에 고전하고 있는 김문수 예비후보의 수성갑이 우선추천 대상이 된다.여기에 새누리당 당규(새누리당 당헌은 우선추천과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를 따르도록 함)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제8조(자격심사)에 의하여 단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직시하고 있다. 자격심사는 추천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의 추천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에서 우선추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호영 의원만이 공천을 신청한 대구 수성을과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유력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포항남·울릉과 대구 동구을 등이 우선추천이 가능하다.새누리당 당헌·당규에서는 경선 방식도 규정하고 있다.이한구 위원장은 “후보간 합의가 안되면 100%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당헌·당규에서는 100% 여론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새누리당 당규 제3장은 공직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서류심사 △득표기반조사(실태조사) △여론조사 및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이 반영된 자격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당규 제6장에서는 당권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비율을 30%와 70%로 직시하고 있다. 당규 제6장 제23조는 “국민선거인은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70%로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론조사는 국민선거인단 70% 반영을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는 것이 당규의 설명이다.새누리당의 관계자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당헌의 해석으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당헌에서는 세부사항을 당규로 적용하라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23

선거구 미정에 총선도 연기? 획정 데드라인 23일 넘길 듯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23일도 넘길 것으로 전망돼 총선 연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다.매 총선 때마다 여야는 선거 직전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획정안을 타결해왔기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 때도 선거를 44일 앞둔 2월 27일에야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된 바 있다. 최악의 경우는 지난 17대 총선(2004년 4월5일)으로, 선거를 불과 27일 앞둔 3월9일에야 확정되기도 했다.하지만 올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여야의 입법공방과 얽혀 선거구 획정이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다.문제는 여당이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의 동시통과를 주장하고, 야당은 `선(先) 선거구 획정, 후(後) 법안 논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대 총선 사상 가장 늦게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선거법 처리가 23일을 넘기면 중앙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특히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경우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지역구 획정이 되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가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당내 경선 절차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원외 예비후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지·조직 기반을 확보한 현역 의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선거구가 조정될 예정인 경북지역 A 의원은 “본인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개탄했다.선거가 끝나고 선거결과에 불복, 선거무효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선거 일정 자체를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총선 연기론이 터져나오고 있다.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3일을 지나면 4·13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여야는 일단 23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볼 때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2-22

고발당한 김정재 "요건도 안되는 코메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 북 새누리당 박승호·이창균·허명환 예비후보부터 고발된 김정재 예비후보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발 내용이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코메디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주장이다.우선 김 예비후보는 미국 프랭크린 피어스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JD’ 표시 논란과 관련, “ACICS(Accredid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미국대학 학력인증협의회)의 보고서(Staff Report to the Senior Department Official on Recognition Compliance Issues)에 의하면 2009년 ‘JD(Juris Doctor)를 박사학위로 지정했다(have been designated as doctoral degrees)’고 명기되어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ABA(American Bar Associasion, 미국 변호사협회)는 ‘JD(JUris Doctor)와 Ph.D(Doctor of Philosophy, 일반적인 박사학위)는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 교육부에 명기된 내용에 의하면 LL.M(master of law)은 석사학위로 분류되어 있는 바, 고발장은 고발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코메디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앞서 박승호·이창균·허명환 예비후보는 ‘JD’는 ‘Juris Doctor’의 약자로 로스쿨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일반학위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법학박사는 LL.M(master of law)와 JSD(Juridical Science Doctor)이기에 ‘JD’는 논문을 통과한 법학박사 학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모 언론 보도를 인용해 고발했다.김 예비후보는 이어 고발자들이 “‘중앙의 언질이 친박계 실세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포항북구 공천이 결정난 것이라고 포항북구 유권자 및 지역정가에 급속히 만연되어 버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포항남구에서 포항북구로 선거구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중앙의 정치적 멘토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남구의 지지자들과도 깊이 고민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 모 언론사에 바로 정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사법기관의 판단도 있기 이전에 마치 고발사건이 유죄인양 유포되어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금까지는 이 사실에 대해 혼탁한 선거문화를 지양하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대응을 자제했으나,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한편, J.D는 미국에서 최초의 법학 과정으로 이를 통과하면, L.L.M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인터넷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는 J.D를 사법시험응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법학박사로 해석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