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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 1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30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차(2022년 7월 25일~2023년 1월 24일)와 2차(2023년 1월25일~2023년 7월 24일)로 나눠 진행했으며, 1차 단속에서 22건,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 42건, 7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 중개 행위도 수사해 1차 대비 검거 인원 28.6%(56명→7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었다.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5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은 약 104억 원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 원~1억 원 이하 36명(24.8%), 1억 원~2억 원 이하 29명(20.0%), 2억 원 초과가 3명(2.1%)이었다.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의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30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상표권 승소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또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지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지난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7-30

법원 ‘성매매 판사’ 늑장 대처 논란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그러나 이미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늑장 대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대법원 관계자도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연합뉴스

2023-07-30

"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연합뉴스

2023-07-30

근소한 처벌 기준치 초과한 50대 음주운전 ‘무죄’

음주 단속에서 처벌 기준치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1시 9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2%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음주운전 최소 처벌 기준으로 벌점이 부과된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밤 10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11시부터 차량을 몰고 약 300m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후 5분 뒤 음주 측정을 했고 반주로 맥주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본인 진술 외에 A씨의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정 판사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측정 5분 전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 때는 기준치를 웃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5

“노조 공익법인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소세법 위반”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자 4면 보도 이후 지역노조와 업체 간 단체협약 내용 중 ‘성과금 우회지급 부분’이 근로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노동청 및 지역의 노무사, 세무사 등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법인인 노동연구소가 이해관계자인 노조원들의 성과급을 지정기부금 명목으로 우회해 받은 것은 근로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정황이 짙다. 노동청의 규정에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의 대가로 받는 성과금은 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사측이 원천징수를 통해 공제해야한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공익법인은 업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조원들의 성과금을 우회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 해당법인을 탈세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지역노조위원장인 A씨가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직접 지급 받아야 할 임금 성격의 성과금을 세금 공제없이 공익법인을 통해 지정기부금으로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세 탈세 및 공익법인의 공익의무를 위반했다는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A씨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초과물량 달성장려금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형태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성과금 우회지급은 근로소득세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취재 당시 A씨는 “노동연구소 단체협약 내용의 경우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받아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껏 단 한번도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취재 당시와 각종 집회에서도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협약이므로 위법사항이 없고, 공익법인 또한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은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본지가 대구지방노동청에 서면 질의를 통해 받은 공식답변에는 “A씨가 공익법인을 설립할 당시 근로감독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공익법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한 후 “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노동청이 노조측에 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익법인 설립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 내용에 원천징수 탈세 의혹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 당시에 몰랐던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청 규정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단체협약 내용 중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노무사 B씨는 “임금 성격을 띤 성과금을 제3의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납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직접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 소지가 있다”면서 “그마저도 전액 노조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일부만 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무사 C씨는 “우선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충분히 국세 당국에서 탈세로 문제삼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만일 단체협약이 맞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탈세라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25

‘유해물질 의심 소포’ TK서 140여건 신고 접수

최근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유해물질 의심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지역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만발 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지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첫 신고가 접수된 대구는 23일 오후 5시 현재 관련신고가 73건이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조사 벌였으나, 현재까지 독극물 등 위험물질을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에서도 지난 2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70여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였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관계기관과 24시간 대응 중이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의심 우편물 신고를 안내하고, 독극물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경찰관계자는 “대만(Taipei, Taiwan)에서 발송된 소포나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주한대만대표부는 지난 22일 유해물질 의심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배달됐다고 밝혔고, 현재 대만 당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만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배달돼 이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7-23

민주, '尹장모 구속'에 "사필귀정…法 살아있음 보여준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애초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일단 당 차원의 공식 논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구속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며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먼저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내부적으로는 상황 파악에 분주히 움직이는 한편, 섣불리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07-21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쓰러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 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 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 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 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 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 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 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 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 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 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 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 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 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 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 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 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 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 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 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 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 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2023-07-21

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선거법상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수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카카오톡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부정선거운동으로 봤다. 김광열 후보가 당시 카카오톡에 직접적인 메시지 입력은 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이유를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덕은 선거인수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 받아아 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 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