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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1년 2월 9일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 석 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 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 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 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 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 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검찰은 석 씨가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 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 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검찰은 석 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석 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 씨의 딸이 아닌 석 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 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아이 바꿔치기 의혹 무죄, 사체은닉미수 만 유죄 인정…“진실은 피고인만 알 것”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죽은 3세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석씨는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석씨와 A양의 친자 관계를 한번 더 확인했고 석씨의 실제 출산 여부 규명에 집중했으나, 결국 석씨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A양이 석씨의 친딸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석씨가 A양을 언제,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양이 피고인의 친딸이라고 해서 석씨가 손녀(김씨의 딸이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 관계까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생리대와 보정 속옷을 산 시기, 회사를 결근한 날짜, 석씨가 임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동영상을 본 점 등을 임신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바꿔치기 된 아이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석씨가 외도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A양을 낳았고 그 남성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씨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이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A양이 김씨의 딸이 아닌 석씨의 딸이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실제 김씨의 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2

엄태항 전 봉화군수 법정 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3-02-01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또 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엄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1

마약사범 독직폭행 경찰관들 ‘무죄’

마약사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일부 경찰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모텔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이 문제가 됐다.검찰은 경찰이 A씨가 마약을 가진 것을 보기 전 A씨를 폭행했고 이후 방을 뒤져 마약을 찾아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경찰관들을 기소했다.먼저 재판부는 경찰이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검거에 나섰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불법 체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문을 열자마자 도주하려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검찰은 경찰이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뒤진 것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당시 방안 화장실 바닥에 마약이 흩어져 있었고 공범이 마약을 변기에 버리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도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란다 원칙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공범까지 모두 3명을 체포해야 해 상황이 급박했고 통역이 필요했으므로 약 10분 내외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적법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독직폭행)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정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체포 이후 유치장에 수감될 때 A씨가 크게 다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도 자연치료가 된 것으로 보아 A씨가 경찰들에 의해 치료가 필요한 만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또 “마약사범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흥분돼 있거나 자기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언제든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 과정에 수반되는 유형력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31

갓난아이 방치한 대학생 엄마에 징역 4년

갓난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친구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7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영아살해 미수 등)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방치한 아기를 데려갔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같은 날 A씨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 영양 부족 등으로 숨졌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아기를 구조하려 노력했으며 유기하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1-29

신임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지법원장 한재봉, 가정법원장 김형태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에 정용달(61·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에는 한재봉(54·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신임대구가정법원장에는 김형태(60·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일선 판사들이 일정 경력을 쌓은 동료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정용달 신임 대구고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한재봉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경주 출신으로, 영신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안동 출신의 김형태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대륜고,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대구지법 부장판사, 의성지원장 등을 지냈다. 한편 김찬돈 현 대구고법원장은 퇴직한다. 황영수 현 대구지법원장은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다시 돌아갔다. 서정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울산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28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적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허가한 데 반발해 탈원전 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안위는 2020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기존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건설을 신청했고 이를 원안위가 받아들였다.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이를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이와 달리 ‘핵연료물질 취급시설 또는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월성원전 반경 80㎞밖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고, 반경 80㎞ 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심 재판부는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로 해야만 ‘방사성 폐기물’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임시저장시설이나 새로 허가받은 저장시설이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고 폐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의 핵연료 물질을 보관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26

헤어진 연인 스토킹·폭행했지만 반의사 불벌죄로 ‘검찰 공소’ 기각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배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800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 B씨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두 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지난해 9월 B씨와 만난 A씨는 ‘더 연락하지 말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A씨는 처벌을 면했다.배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B씨를 미행했고 이를 알아차린 B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26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민노총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다.경찰은 또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이들 노조가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