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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인가 결정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법보좌관 규칙상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단독 판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이번 처분 인가 결정으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국내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이 옳은지를 판단받게 됐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결정을 내리고 PNR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제철은 무대응으로 일관, 결국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이 받아야 할 압류명령결정정본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공시송달 결정 후 2개월 뒤인 지난 4일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고 일본제철은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8-16

유사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가 더 큰 잘못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업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댄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2일 유사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댄 A씨(28)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또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23)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원룸 2곳을 빌린 뒤 10대 2명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해 올 1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대구에서 원룸을 빌려 일명 ‘키스방’으로 불리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A씨는 자금을, B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손님 모집을 책임지는 등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그 수익금 50%는 A씨가 갖고 나머지는 B씨와 다른 일당 등이 나누기로 약속했다.A씨는 B씨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B씨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여종업원 고용·관리를 B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 적발을 전후해 A씨와 B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2

조재연 대구지검장 “검찰개혁 적극 대처”

조재연 신임 대구지검장이 11일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조 신임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이 검찰 개혁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검찰편의주의적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해야만 국민에게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 “곧 바뀌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도 검찰이 직접 업무를 담당할 주체일 뿐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처리하는 사건 하나하나는 검찰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한 번의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다”며 “사건 처분은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하되 기계적인 법리 적용은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스런 사건처리가 하나 둘 쌓여갈 때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되고,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장영수 신임 대구고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고 집무에 들어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1

600억대 대출해 주고 금품 받은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농협 대출업무 담당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이어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농협 대출업무 담당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8월 C씨로부터 대구의 한 조합의 토지매입자금 대출 부탁을 받고 30여개 지역단위농협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600억여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농협에서, B씨는 충북 옥천군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했고, C씨는 부동산시행 업체와 주택건설 업체의 대표로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