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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법 적용 잘못해 기소 감염병법 위반 50대 ‘무죄’

검찰이 기소 당시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검은 지난해 3월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를 약식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80조 4호를 적용했지만, 이 법은 같은 법 4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2개 항으로 된 45조의 1항은 식품접객업에 종사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 2항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감염병 환자가 아니고 단순히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45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과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45조 1항 위반에 해당하면 80조 4호, 4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81조 9호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81조 9호는 45조 2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데도 감염병 환자나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인 80조 4호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A씨는 올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A씨가 감염병예방법 45조 2항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같은 법 80조 4호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5

“개인정보 공개 거부 행정기관 처분 적법”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지난달 30일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달서구가 지난 2016∼2019년 환경분야(미화원·기사·상차원 등)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근로시간 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달서구는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 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연말 환경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지난 2016∼2019년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며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6-30

원점 된 대구 동물화장장 건축사업

대구시 서구지역에서 추진되던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26일 대구 서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계성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건축 불허 사유로 든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1부는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A씨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확정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화장장 운영과 별개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소송을 다시 냈다. /김영태기자

2020-06-28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붙잡아 이 중 22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 총 132명을 검거해 88명을 구속하고 6개 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20∼30대 국내 청년들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단기 고수익 해외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규 조직원은 친구 등 지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모집했다. 특히, ‘해외 고수익 알바’, ‘송금대행 단기 고수익 알바’와 같이 업무량보다 고액의 보수를 약속하는 제안이나 광고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은 범죄임을 알고 그만두려고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가 경찰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조직이탈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25

‘휴대폰깡’·‘대포폰 유통’으로 억대 수익 올린 일당 ‘쇠고랑’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을 한 혐의(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씨(47)와 대포폰 매매알선업자 B씨(4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또 휴대폰깡 광고를 게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로 생활정보지 관계자 C씨(54)와 휴대폰 대리점주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자기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D씨(58)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은 A씨 등이 휴대폰깡 및 대포폰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 1억5천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A씨 등은 지난 2016∼2019년 지역 생활정보지에 휴대폰깡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K씨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대출을 해주고, 단말기와 유심칩은 중고 휴대전화나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 465개(4억4천만원 상당)를 챙겨 통신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 점검에서 휴대폰깡이 들통나 단말기 등이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에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통신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휴대폰깡 광고를 실어 범행을 매개하거나 방조한 지역 생활정보지 관계자들까지 처벌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폰 유통도 차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열린 A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4년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5

경북경찰, 자가격리 위반 1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이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음 날 포항의 한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직장 출근, 지인과의 만남,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 마스크 구입을 위한 약국 방문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자 가운데 격리해제를 불과 서너 시간 남기고 이탈,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손병현기자

2020-06-24

얼굴 드러낸 ‘갓갓’ 공범 25세 안승진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안승진은 이날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안경을 쓴 채 검은색 반소매 티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안승진은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또 “12세 미성년자 성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갓갓에게 연락한 이유는?”, “범죄수익금이 없는데 왜 범행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 “죄송하다. 갓갓에게는 호기심에 연락했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안승진은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께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3월께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안승진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천200여 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갓갓’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갓갓’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했다.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안승진을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변호사·대학교수·의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안승진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안승진이 범행을 통해 받은 범죄수익금은 현재까지 없다. 성적역구 충족 및 성적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안승진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23

국과수,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 고의성 있었다”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결과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SUV 승용차로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9)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차량진행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첫 현장 검증에 이어 9일 2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가해자 A씨는 이번사고 고의성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이며 국과수의 사고분석 결과 이 부분이 밝혀진 만큼 관련법령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경주 동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께 SUV 차량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학생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6-18

대구 차량털이 주의보

최근 대구지역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모두 1천51건으로 연평균 350건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 일대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수표 등 2천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분의 차량이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게끔 출고된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올해 초 50대 B씨는 운전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둔 물건을 훔쳐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B씨는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려고 잠시 정차해 둔 틈을 타 차량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 범죄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잠시 정차할 때에도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주차는 가능한 한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