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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대법이 결정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1일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일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지정했다.이어 지난 3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해 재항고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경우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고나 재항고의 인용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원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진행 중인 왕기춘의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 이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 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06

중학생 탄 오토바이 차로 들이받고 감금까지 ‘무서운 10대’

구미경찰서는 1일 중학생들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고의로 들이받고서 이들을 원룸에 감금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상해 및 인질강도미수 등)로 A군(17)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49분께 구미시내 도로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뒤에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A군 등은 사고 하루 전 중학생 B군과 C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무면허 운전인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중학생 B군과 C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고, 다음날 A군 등은 길거리에서 이들을 발견하자 뒤에서 차로 들이받았다. 사고 뒤 B군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고, 뒤에 타고 있던 C군은 A군 등에 붙잡혀 폭행을 당한 뒤 원룸에 약 14시간 동안 감금됐었다.경찰조사결과 차량을 운전한 A군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B군 모두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 등 5명은 감금한 C군을 통해 알아낸 B군의 선배에게 전화해 “(B군의) 운전 잘못으로 차량이 부서졌다. 연락해 750만원을 갖고 오도록 해라”고 통보했다. 또 C군 부모에게도 연락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모의 가출 신고를 받고 C군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감금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 5명을 모두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서 심야 조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부모 입회 아래 자세한 범행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9-01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기자 모욕 혐의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구 서구 출입기자 명단 공개 및 모욕 비하 발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행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민간업자를 통해 대구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자연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 서구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애초 민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이날 이를 철회하면서 재판은 일반 공판기일로 진행됐다.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업자를 통해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내 아들 교실에만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자연환기창(1천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서구 출입 기자들의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찍은 사진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기자들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 및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민 구의원을 당규에 따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에 진행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6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공모 중국인 등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6일 자기 신분증을 남에게 줘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대리응시를 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를 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씨(26)와 A씨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친 한국인 C씨(26)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학사 유학비자로 입국한 A씨는 국내 대학교 학사과정 수료를 위해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따기 위해 B씨를 찾았다.부탁을 받은 B씨는 C씨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했고 C씨는 지난해 1월 지역 한 대학에서 치러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A씨 신분증을 들고 들어가 시험에 응했다. 시험 도중 C씨는 감독관의 응시자 확인 과정에서 적발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이성욱 판사는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공명정대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6

국가혁명배당금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 “돈 받고 후보 공천” 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국가혁명배당금방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1천896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69) 등 7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원에게 “정당 운영과 당 대표인 허경영의 강연에 기여한 사람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하며 협찬금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1천633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를 통해 25회에 걸쳐 263만원을 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 범죄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2020-08-23

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반입… 항소심도 실형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6)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또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벌금 5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선고한 벌금이 많다며 항소한 법인 2곳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A씨 등과 함께 기소된 1심 피고인(자연인)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건전한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며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입한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 러시아산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법리 오해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7년 68억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고의 누락 아냐” 신천지 대구 지파장 등 혐의 부인

교인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관리자 8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지파장 등 관리자 8명 변호인은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대구지파 소속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빼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9

“돈 벌게 해줄게” 해외 유인 후 현지 공범과 총기강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8일 해외로 사업자를 유인한 뒤 총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B씨에게 캄보디아로 중고 휴대전화 300대를 갖고 오면 좋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에 B씨가 캄보디아로 오자 판매할 곳을 소개해 수익을 얻도록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이후 그는 휴대전화 1천대를 갖고 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 등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했다.A씨는 B씨 등이 캄보디아에 오자 함께 자동차로 이동하는 도중 총기를 든 공범인 캄보디아 현지인 4명을 시켜 차를 가로막은 뒤 총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지 공범들은 B씨 일행에게서 중고 휴대전화 950여대(시가 1억6천만원 상당)와 미화 1만5천달러(한화 1천600만원 상당)를 빼앗아 달아났다.재판부는 “치안이 열악한 외국에서 총기를 휴대한 현지인과 합동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물품이 현지에서 일부 압수되기도 했지만, 피고인 등의 검거를 위해 든 비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복구는 사실상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