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법원, 교육당국 학원 수강료 제한 제동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적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7

“친선 골프 홀인원 시상후 취소 부당”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홀인원 시상식을 마친 후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63)씨는 작년 9월 경북 모 골프장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 참가해 동코스 16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했다. 골프장은 대회가 끝난 뒤 이씨에게 `홀인원상 혼다 CR-V`(시가 3천540만원)라고 적힌 상패를 수여했으나 5일 뒤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혼다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은 대회 당시 프런트와 식당 입구에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로컬 룰을 공지했음에도 63세인 이씨가 규칙을 어기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해 규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은 또 “모든 홀에서 레귤러티를 이용한 이씨가 16번홀에서만 시니어티를 이용해 티잉그라운드를 옮긴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대회 때 시니어티에 대한 로컬룰을 본 적이 없고 16번홀에서 캐디와 이벤트 업체의 파견직원에게 실버티 사용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이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골프대회가 회원 친선경기에 불과해 프로대회처럼 엄격한 규칙 적용을 하기도 어렵다”며 “시상식까지 가졌는데 새삼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신의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07-24

檢 `천성관 의혹` 관세청 자료 확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품쇼핑` 의혹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관세청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정보유출자 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의 부인이 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밝힌 직후 해당 정보의 유출 경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제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이 제보와 관련, 최근 관세청 내부 전산망의 접속기록 등의 자료를 포함한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망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게 돼 있고 이 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지만 접속 기록이 상세히 남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나 주변 인물이 내부망에서 이를 조회한 뒤 박 의원 측으로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된 천 전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가 관세청에서 제공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관세청 직원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2009-07-21

5년이하 판사 근무평정 제외된다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 이후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내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판사 근무성적 평정규칙`은 법조경력 5년 이하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판사로 임관하자마자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해 독립성이 위축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간, 군 법무관을 마치고 임용된 경우는 2년간 근무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장이 재판장에 대한 평정을 할 때 미제사건 처리현황 등 직무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규정은 객관적인 평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4년 7월 신설됐지만 통계치가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법원장이 합의부 배석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해당 재판장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평정에 참고하도록 한 것도 삭제됐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다면평가 도입과 평정 등급의 개선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영철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의 관료화 지적과 함께 근무평가 방식을 개선해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전국 법관 워크숍과 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2009-07-21

“무턱대고 올리다간 큰 코 다친다”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OSP)를 통해 노래나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끊는 규제 장치가 23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3번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OSP 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SP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가 OSP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하는 웹하드의 게시판(스토리지 서비스)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불법 파일의 업로더에 초점을 맞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재도 불법 파일을 퍼뜨리다가 걸리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법 복제나 전송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저작권보호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합쳐져 23일 새롭게 출범한다./연합뉴스

2009-07-21

대법 “명의 변경에도 땅 점유취득시효 계속”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등기하지 않는 사이에 제삼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면 이때부터 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중간에 또 명의가 바뀌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 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기존 점유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점유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땅이 제삼자에게 이전되면 이때부터 제2차 취득시효가 진행되고 이후 명의자가 또 바뀌더라도 기존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면 20년 후 취득시효가 다시 완성된다”고 판시했다. 민법 245조는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후 2차 취득시효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씨는 1961년부터 경남 밀양에 있는 토지 54㎡를 텃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땅은 1982년에 A씨, 1988년 김씨 명의로 각각 등기 이전됐다. 김씨는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라고 2005년 소송을 냈고 손씨는 `1961년부터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A씨 명의로 이전된 1982년부터 20년이 지난 2002년 2차 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소유권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1심은 “1981년경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손씨가 등기를 하지 않는 사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김씨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이에 명의자나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1988년에 김씨로 변경됐고 이때부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2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차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09-07-20

한수양 前포스코건설 사장, 항소심서 유죄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 대해 고법이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에너지 개발업체인 케너텍에서 사업수주 대가로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수양(64)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비공사 하청업무에 대해 사장으로서 얼마든지 부하직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데다 금품을 수수한 뒤 케너텍이 피고 회사가 참여하는 대전열병합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하게 되는 등 청탁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기업 CEO로서 받은 액수가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점을 볼 때 죄질이 낮은데다 이 사건으로 CEO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했으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산업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사장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1만달러씩 받은 점 등에 비춰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7-16

"본점 이전은 등록세 중과 대상 아니다"

기업이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을 설치한 것과는 다르므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부동산업을 하는 G사가 강남·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 ‘지점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지만 G사가 상호 및 목적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은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 같은 입법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이 설치됐을 때는 등록세를 300%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G사는 1996년 7월 강남구 도곡동에 Y스포츠란 이름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했으나 2년 뒤 폐업했고, 2003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바꿔 G사를 만들었다. 이에 강남·서초구청은 “지점 등을 설치한 뒤 증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G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D사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D사는 2000년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 등을 주 업무로 법인설립등기를 했다가 2년 뒤 폐업했고, 2006년 본점을 서울 송파구로 옮기고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금천구청 역시 등록세를 중과했으나 D사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방송극본 채택안돼도 계약금 반환의무 없어" 방송사 채택을 전제로 원고료를 미리 받고 집필한 TV드라마 극본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작가가 원고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모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D사가 방송극본 작가인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2억4천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으론 피고들이 집필한 시놉시스와 대본이 모두 4년 동안 방송국에 의해 한번도 채택되지 않은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원고료 명목으로 선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전속의무를 지게 됐고, 장기간 원고 요청에 따라 대본 작성·수정 업무를 이행한 데다, 극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원고의 대외적 역량 부족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피고들이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D사는 2005년 6월경 드라마 제작국을 설립하면서 김씨 등과 미니시리즈, 주말극, 일일드라마 극본 집필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2월 자금난 등으로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게 되자, 김씨 등이 집필한 대본이 채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7-15

“재산형성·금전거래 의문 송구”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거듭 말하지만 여러가지 의문을 가지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8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23억원의 빚을 진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 어렵다”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사실 그 집을 살 때 전세로 갔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며 “7개월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급한 마음에 기존 아파트를 팔면 되지 않나, 은행융자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 후보자는 “후보자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빌리고 동생이나 처형한테 돈을 빌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신에게 15억5천만원을 빌려준 박모씨와 관련, “박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업체를 견실히 하고 서산에 큰 농장을 가져 그 정도 재력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박씨가 수백억원대 자산가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는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14

고법 “포스코, 일제 피해자 보상책임 無”

포스코가 한·일협정 이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기업윤리를 감안해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이들을 도와줄 것을 권고해 앞으로 포스코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회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권자금 전액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포스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돈 중 일부를 투자받아 사용했다. 청구권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한 것은 기업 생존을 유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신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동원된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포스코의 설립 경위와 사회윤리적 책임 등에 비춰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관계자는“정부가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희생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회사도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1968년 4월 설립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일본과 청구권 협정 결과로 받은 유·무상 청구권자금 5억달러 가운데 1억1천95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포스코가 청구권자금을 쓰는 바람에 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포스코가 일제에 동조한 신일본제철과 기술제휴를 하는 등 자신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조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09-07-13

야간 유흥업소 담배판매 지자체 지정받으면 가능

앞으로 유흥업소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도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각 지자체가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 1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등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정했던 조항을 삭제한 것. 이로써 야간에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도 담배소매인으로 신청해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신 종전 규칙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에 포함시켰던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신설된 `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조항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다시 명시해 계속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규칙은 종전에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은 각 지역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장이 정하되, 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0

영덕검찰 “거짓말범죄 꼼짝마”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이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무고와 위증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영덕지청은 2009년 상반기 동안 무고, 위증 등 사법과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사범 10명, 위증 사범 1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고 사범 총 10명을 인지해 6명을 불구속구공판하고 3명 약식기소, 1명을 타관이송했다. 영덕지청은 국가 공권력인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 형사사법 전체질서를 교란케 하는 무고,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거짓말 없는 형사사법` 정착과 무고,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무고 사범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대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의 원인으로 고소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사건 중 고소사건 비율은 23.9%로 차질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고소사건 기소율은 20.7%로 전체사건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증거 조작 등의 허위고소 등 무고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정에서 드러나는 증거, 특히 증인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에 편승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고자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질서에 대한 위협적인 방해행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