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빠르면 올 가을부터 그동안 매년 1인, 1차례에 불과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최대 3차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1차례 접종으로 최대 6개월의 효과를 가진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까지는 생산 외 허가 과정 등이 남아 있어 현재 연내 접종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맞는다면 접종 횟수는 3회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2009~2010시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3가 백신`이다. 이 백신은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10월 말께부터 접종을 시행, 1회만 맞으면 다음해 3~4월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염되는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백신업체에 표준바이러스를 무상으로 제공, 현재 국내에서는 녹십자가 생산을 준비,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효과 지속을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 백신이 유통되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계절·신종을 포함해 3차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가 본격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 과정이 남아 있어 현재 연내 접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6-24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매각에 대한 권한을 맡아 손해 볼 위험부담을 안고 거래를 주선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23일 교회건물의 매각을 알선하면서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갔다며 교회가 중개인 김모(43)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따란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기로 한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회 측은 김씨가 건물매각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챙겼고 이 과정에 부동산 컨설팅 팀장으로 속여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건물을 팔면 초과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이런 합약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