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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철 맞아 사고 잇따라 …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칠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박모(14·대구)군과 김모(13)군이 물에 빠져 포항해경 안전관리요원에 의해 구조됐다. 칠포해수욕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께에도 윤모(41·서울)씨와 정모(11·대구)군이 물에 빠져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서모(15·경기도)양이 물놀이 중 탈진으로 물속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칠포해수욕장에서도 배모(16·대구)양이 물에 빠져 122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음주로 인해 방파제에서 실족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께 울진 오산항 방파제에서 한모(43·여·청주시)씨가 음주 후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인명구조요원이나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8-06

휴폐업 실직가구 긴급지원 확대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요건은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봐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다. 또 일용직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출근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와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 16만명의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0월1일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자`이며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로서, 작년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382건에 285억원이 지원돼 작년동기대비 건수로 약 2.5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8-06

“권리침해 고압송전선 고비용불구 철거해야”

송전선으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약당한다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권모(64)씨가 `고압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이나 그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 원고가 노후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1987년 1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3천313㎡의 토지 위로 한국전력이 1992년경 설치한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 통과하면서 전체 면적의 60%인 1천965㎡의 토지 이용이 제한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해당 송전선은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 이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는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9-08-06

불법성 인정되면 `단호한 대처`

정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의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존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이 집단행동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대표적 사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6년 11월22일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을 때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학교장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뒤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일 집회에는 모두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결국 해당 교육청은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며 법원 역시 그들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집단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2003년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2009-08-05

“기업 매각시 부실 은닉 90% 배상책임”

기업을 매각하면서 재무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베스트플로우를 인수한 전문투자사 세종IB기술투자㈜가 회사 주식을 양도한 ㈜워너스인프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90%인 2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양도 전 베스트플로우의 부실 상태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인수하더라도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사전실사 없이 협상 직후 인수계약을 체결한 데다, 상장폐지 예고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베스트플로우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등 위험한 투자를 해왔던 정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5

간부인사 지연에 `속 끓는` 검찰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되고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일선 검찰의 눈과 귀가 온통 인사 시기에 쏠려 있다. 검찰은 6월 초 임채진 전 총장의 사퇴로 구심점을 잃은데 이어 천성관 전 총장 후보자의 중도낙마까지 겹치면서 두달 가까이 수뇌부 공백 사태에 노출된 상태다. 법무부는 궁여지책으로 지난달 19일 차동민 수원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꾸렸지만, 일선에서는 후속인사가 무한정 미뤄지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그치지 않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7월내에 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28일 정해지고 일주일이 흐른 3일까지도 후속인사는 여전히 오리무중. 게다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여름휴가가 맞물리면서 인사 시점에 대한 불가측성은 더욱 심화됐다. 일각에선 대통령 휴가 중이라도 검찰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간부 인사가 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직후인 이번 주말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검찰의 법률적인 지휘권자인 법무장관과 실질적인 지휘권자인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것이 어느 쪽에도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왕 늦어진 점을 감안해 17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검찰총장에 공식 임명된 뒤 D-데이가 잡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왕 고위인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1~2주 일찍 한다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검찰총장이 임명된뒤가 법률적으로나 모양새로 보나 정상적이다”라며 후자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일부에선 지방 검찰청 발령에 따른 자녀의 새 학기 시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차장검사급 이하 인사를 먼저 하고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청문회 뒤에 단행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4

“금고刑 군인, 무조건 연금 감액은 부당”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으면 직무상 범죄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연금을 깎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폭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전역 처리된 군인이 군인연금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만 연금 감액 조항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신분 상실의 치명적 법익 박탈을 가하고 더 나아가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으로 군인이 퇴직급여에 있어서 국민연급법상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군인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한다는 입법목적과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성격을 감안한다고 해도 일반국민 등에 비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단순 위헌 결정으로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인연금과 관련된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강국·이공현·이동흡 재판관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나 과실이라고 해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이들 범죄로 인한 급여의 감액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군인연금법의 해당 조항은 올해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져 2008년말까지만 잠정 적용됐지만 법 개정이 늦어져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는 바람에 지금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 공무원도 전액 연금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9-08-04

재판관 과반 `위헌` 불구 정족수 모자라

공직선거법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UCC 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 경쟁 등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UCC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이지만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 국제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가면서 7월30일 열린 평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재판관이 최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어서 다시 평의를 열지는 않았다고 헌재는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8-04

법원 “질병 숨기고 가입… 보험금 못받아”

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노행남 판사는 신모씨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갑상선 결절`(갑상선에 생긴 작은 혹)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 계약을 했다”며 “이 사실을 보험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년 7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결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2008년 10월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신씨는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신씨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90만원을 반납했다. 이에 신씨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며 계약에 따른 보험금 2천650만원 가운데 이미 받은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56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8-03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에도 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멀쩡하더라도 다친 가해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묵인해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후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자신의 차량 사고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이 나와서 딱지를 끊으면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대국민 홍보를 하거나 차라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럴 때 통고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