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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7년 100억 이상 고액 상속자 86명

재작년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고액 상속자가 86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상속자는 86명이며 상속재산총액은 2조2천290억원에 달했다. 이중 500억원 이상 상속자도 4명 있었다. 이들이 낸 상속세는 6천825억원으로 2천603명이 낸 전체 상속세(1조1천666억원)의 58.5%에 이른다. 100억원 이상 고액 상속자는 그동안 증가세를 보여 2003년 31명, 2004년 42명, 2005년 56명, 2006년 55명, 2007년 86명 등이었다. 재작년 전체 상속재산총액은 6조5천429억원으로 2천603명이 상속세로 1조1천666억원을 냈다. 상속금액별로 500억원 이상 상속자가 4명, 100억~500억원 82명, 50억~100억원 134명, 30억~50억원 208명, 20억~30억원 330명, 10억~20억원 903명, 5억~10억원 436명, 3억~5억원 78명, 1억~3억원 169명, 1억원 미만 259명 등이다. 최근 수년간 전체 상속재산총액은 2004(4조7천919억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그해 500억원 이상 상속자가 9명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1조3천431억원을 상속받아 4천628억원의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고액상속자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속재산총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부동산, 주식 등 주요재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 세액 탈루 여부 등을 사후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9-10-05

제2의 `나영이 사건` 못막는다

`나영이 사건`으로 온 국가가 시끄러운 가운데, 최근 2년반 동안 검찰이 처분한 아동성폭력사범 5천9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천501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사범은 모두 6천31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사건을 처리한 5천948명 중 무려 절반에 이르는 2천501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2천62명이 접수되어 2천40명을 처리했는데, 이중 825명이 불기소처분(40.4%) 됐다.(기소 947명, 기타 268명) 이어 2008년에는 2천587명이 접수돼 2천593명이 처리됐는데, 이중 1천95명이 불기소처분(42.2%) 됐다.(기소 1천149명, 기타 349명) 또 2009년 7월 현재까지는 1천382명이 접수돼 1천315명이 처분됐는데, 이 가운데 581명이 불기소처분(44.1%) 됐다.(기소 545명, 기타 189명) 이와 관련, 주성영 의원은 “`나영이(가명)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법원의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낮은 양형기준이나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를 엄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기소율이 전체 처리사건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엄단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만큼, 13세미만 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2

법원 “女초등생 엉덩이 툭치면 강제추행”

지나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러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50대 남자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나가는 A(9.초등학교 3년)양을 “이리 와라”고 불러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툭툭 쳤다. A양과 함께 있던 친구 B양은 최씨의 행동이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배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A양 어머니에게 알렸고 A양 부모는 최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은 사실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껴안고 뽀뽀한 점,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는 단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동네에 거주하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점, 최근 아동 성범죄가 날로 증가해 아동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추세에 비춰 아동에 신체적 접촉의 허용한계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택에 대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9-10-02

“감척보상해도 어업피해 별도 보상해야”

감척 보상금을 받은 어민이 어업 허가를 반납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는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29일 부산 사하구 다대어촌계와 감천어촌계 어민 40명이 장림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폐수로 피해를 보았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7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 판사는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이던 2006년 말 어민들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정책으로 감척 보상금을 받고 어업 허가를 반납한 점은 인정되지만, 어민들이 어업허가를 반납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부산시가 2001년 10월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해왔기 때문에 3년을 넘겨 제기한 어민의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민들은 2007년 9월 용역결과를 본 후 실질적인 피해를 인지하고 같은 해 11월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시효 소멸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2001년부터 오·폐수를 바다에 방류돼 어업활동에 손해를 입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7천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는 감척 보상금과 중복 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2009-09-30

국회의원 항소심 감형 `제로`

총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감형으로 `구사일생`한 의원의 비율이 50%에서 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면 양형을 다툴 수 없어서 항소심의 형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의 `봐주기` 판결과 항소심 감형을 노린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14명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이미 금배지를 떼였고 한나라당 안형환·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뒤집히면서 결국 징역1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17대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절반인 나머지 10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 금배지 박탈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27명에 달했지만 이 중 52%인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깎였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1심의 당선무효형으로 `빨간불`이 켜진 의원들이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감형 작전에 나선다는 지적이 꾸준이 있었다. 항소심 감형 비율이 일시에 0%까지 떨어진 것은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2009-09-29

헌재,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2009-09-25

노건평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천760만원을, 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당시 대통령의 형이 정 전 농협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건평씨는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건평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09-09-24

형법 개정시안 어떤 내용 담았나

학계가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는 등 기존 형법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시안을 내놨다.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8차례 개정됐지만, 소폭 개정으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형법 전문가 대다수가 포함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지난 3월부터 연구회를 구성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국내 권위있는 형법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형법이 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은 개정시안의 구체적인 내용. ■사형제 존치, 종신형제 불필요 사형제 존치론 근거로는 예방적 효과와 시기상조론이 있고, 폐지론 근거로는 생명권 침해와 예방효과가 없다는 점, 오판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연구회는 사형제 폐지시 형법 각칙을 대폭 수정해야 하며 학회 차원의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판단을 잠정 유보, 일단 사형제를 그대로 뒀다. 사형제도와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고, 형벌의 교육목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존속대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현행 형법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와 존속상해, 존속학대 등 존속대상 범죄는 `패륜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그러나 연구회는 피의자를 동정할 여지가 있을 때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과 가중조항이 없어도 법정형이 `5년 이상`처럼 규정돼 법관의 재량으로 충분한 점, 세계적 경향 등을 반영해 존속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모두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강간대상 확대·성적 강요죄 신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부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강제추행혐의만 적용했으나 연구회는 남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사람을 강간한 자`로 고치도록 했다. 또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으로 회자됐던 `강요죄`와 관련해 강요에 의해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때는 가중처벌토록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간통죄·혼인빙자간음 폐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연구회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 또한 여성을 오히려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고, 형법이 윤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형법에서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연합뉴스

2009-09-11

대법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해서는 불일치감을, 여성에 대해서는 귀속감을 느꼈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30년 동안 여성으로 살아왔다”며 “A씨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오다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어 형법에서 정한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유사사건에서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랜스젠더 피해자를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09-11

동빈부두 정비사업 `삐걱`

동빈내항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동빈부두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일대 기존 시설의 이전 및 철거가 불가피해지면서 어민과 지자체, 항만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두를 이전하지 않은 채 강행되는 공사로 어민들은 어구 보관 등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공사 주체 기관 간의 대립마저 불거지고 있다. 동빈부두 정비사업은 새로운 문화거리 및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수협이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하면서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동빈큰다리 옆에는 안개속에서 물소리를 체험하는 운무마당과 죽도시장~동빈큰다리 구간에는 포토존, 포항수협 앞 일대에는 돌다리 마당이 각각 설치된다.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죽도시장~포항수협 앞 1.29km의 부두 내에 난립해 있는 위판장과 화물창고 , 어민작업장 등 각종 창고와 컨테이너박스, 담장, 선박급유소 등 기존 시설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두 기능은 유지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각종 시설이 대거 이전·철거되면서 많은 어민들이 작업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어민들이 이용하던 시설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동빈큰다리를 비롯한 부두 일대 곳곳에 각종 어구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미관이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구간이 있는 데다 어민들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수산물 하역작업을 위해 대형어선과 수송트럭이 각종 시설물을 피해 하역작업을 하면서 간선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바람에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사업 완공 후 포항항만청은 부두 기능을 송도부두와 포항신항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죽도시장에 위치한 어판장 접근성을 감안할 때 향후 어민들의 불편도 우려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포항시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천만원을 들여 남구 송도동 공영주차장~동빈내항~죽도시장을 가로지를 수 있는 부교(길이 44m, 폭 2.5m)를 설치했다가 갈등이 빚어 졌다. 그동안 포항시에 불만을 느낀 어민들의 신고로 포항항만청이 항만운영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 하지만 포항시가 이행하지 않자 급기야 포항해양경찰서가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해 말께는 동빈부두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있었으나 포항시와 포항항만청 간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한달 가량 방치되는 등 동빈내항 사업을 둘러싼 기관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어민 P씨(북구 동빈동)는 “원칙적으로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공사로 급작스레 이전되거나 철거되면서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사업 완료 후 부두이전에 따른 불편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9-10

검찰은 “무죄” 법원은 “유죄” 희한한 재판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는데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에 사는 A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2003년 12월 대구 남구에 5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A씨 어머니는 공사비가 모자라자 공사업자 겸 친족인 B씨와 총공사비 5억5천여만원의 절반씩을 나눠 부담해 건물을 지었다. A씨 어머니는 건물이 완공돼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뒤 공사비와 건물 구조 등을 두고 B씨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가 2007년 5월 입국해 건물을 매각했으나 B씨에게는 매각대금의 절반을 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와 A씨 어머니를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 어머니만 불구속기소하고 A씨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대구고검에 항고했고 다시 불기소처분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고법은 B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서 A씨와 A씨 어머니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무혐의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와 B씨간의 동업 약정을 알았고 건물을 판 뒤 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재정신청사건의 법리 다툼에서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선고유예 판결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