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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간 유흥업소 담배판매 지자체 지정받으면 가능

앞으로 유흥업소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도 시·군·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을 각 지자체가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 1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등을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정했던 조항을 삭제한 것. 이로써 야간에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도 담배소매인으로 신청해 지자체장의 지정을 받으면 담배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신 종전 규칙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에 포함시켰던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과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신설된 `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조항에서 담배 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다시 명시해 계속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규칙은 종전에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은 각 지역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장이 정하되, 소매인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0

영덕검찰 “거짓말범죄 꼼짝마”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원곤)이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무고와 위증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영덕지청은 2009년 상반기 동안 무고, 위증 등 사법과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사범 10명, 위증 사범 1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고 사범 총 10명을 인지해 6명을 불구속구공판하고 3명 약식기소, 1명을 타관이송했다. 영덕지청은 국가 공권력인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함으로 형사사법 전체질서를 교란케 하는 무고, 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거짓말 없는 형사사법` 정착과 무고, 위증 사범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무고 사범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대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등의 원인으로 고소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사건 중 고소사건 비율은 23.9%로 차질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고소사건 기소율은 20.7%로 전체사건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증거 조작 등의 허위고소 등 무고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최근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정에서 드러나는 증거, 특히 증인의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에 편승해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감면받고자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부탁하거나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질서에 대한 위협적인 방해행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7-09

檢 `태풍인사` 가시화에 하마평 무성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내 대규모 승진인사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12기) 4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해 고검장 9석이 전부 교체되는 것은 물론 검사장 승진인사도 최대 20명까지 폭이 넓어져 18기까지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내주중 발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후보자 발탁 자체가 검찰 내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은 만큼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주요 보직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천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까지 검찰을 떠날 결심을 굳힘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고검장급 자리 9석이 전부 비게 됐다. 이에 따라 연수원 13기(9명)를 중심으로 14기(13명) 일부를 포함해 고검장 승진이 이뤄질 전망이며 , 급격한 세대교체로 조직이 조로(早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15기까지 고검장 승진 대열에 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기능 약화로 각종 대형사건 수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한상대 검찰국장과 차동민 수원지검장, 박용석 부산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검찰총장과 기수 차이를 둬 지휘권의 균형을 맞추려면 14기에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검장 승진에서 밀린 일부 인사가 사퇴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검사장 승진폭은 15명선에서 많게는 2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009-07-08

대법 “집단교섭시 하청지회 파업투표 적법”

산별노조가 사내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했더라도 하청지회 단위에서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자 사내 하청지회 차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 파업이 결정됐다. 각 업체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돕고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을 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신규 인원을 채용한 A사 등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사간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지회의 쟁의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2009-07-07

법원, 태왕 재산보전처분 결정

위크아웃이 무산됨 따라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주)태왕이 30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태왕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된다. 태왕은 29일 주요 금융채권기관인 대구은행, 외환은행 등에서 워크아웃 본인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추가 기한 연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30일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태왕의 워크아웃 불발은 신한은행에 PF 580억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감삼동 태왕아너스 오블리제` 514가구 중 240가구가 분양되는 등 분양률이 저조하고 지난 4월말 공정률이 34%에 불과해 계획공정률 63%에 훨씬 못미치면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요구에 따라 지난 6월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태왕에 대해 1개월 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인 선임, 기업실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태왕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봉동 아파트 현장은 재건축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 성서5차, 월곡로-성서산단간 도로, 비산·동인 지하차도, 보건대 신축 등 관급공사는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감삼동 사업장 관련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8개 지역업체 25억원으로 해당업체에 개별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태왕은 지난 1976년 직물제조업체로 출발해 1989년 건설업에 첫 진출, 2007년까지 18년간 흑자경영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금융기관 신용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불발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7-01

`양형기준` 내용과 적용방식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제가 내달 1일부터 기소되는 살인과 뇌물 등 8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이들 범죄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한다.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은 내달 말께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살인= 범행 동기에 따라 살인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제1유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살인하는 등 동기가 참작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기본 형량은 4~6년이다. 제2유형은 보통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8~11년, 제3유형은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경우로 기본 형량이 10~13년이다. 그러나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피해자가 행위를 유발했거나 자수한 경우는 형이 줄어들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사체유기 등은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뇌물= 액수에 따라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감경요소를 적용하더라도 형량이 징역 3년6개월부터 시작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강제 유사성교(4~6년)·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주거침입 강간(4~6년)·강도강간(7~10년) 등으로 세분화됐다. ♠강도= 양형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상습·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강도 범죄의 기본 형량은 3~7년이고 특수강도의 형량은 4~7년이다. 사망을 초래했다면 형량이 크게 올라 강도치사의 기본 형량은 8~11년, 강도살인은 12~15년이거나 무기징역이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토록 했다./연합뉴스

2009-06-30

대구고법 “50만원 받은 교도관 해임 정당”

교도소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교도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도관 A씨를 해임했다가 1심서 패소한 대구교도소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직무와 관련해 교도관이 금품을 받을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A씨는 이 같은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조직폭력사범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A씨는) 특별관리대상인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데다 다른 교도관에게 금품 일부를 전달하려했다”면서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조치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1심 판결은 교도관의 개별적 사정과 형사처벌 결과를 지나치게 고려한 반면 항소심 판결은 다른 교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예방의 목적과 (A씨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전달하려는 등 비위행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 수용자인 조직폭력사범의 친구에게 면회 오라고 전화연락을 해주고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밀담을 나누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가하면 그 대가로 받은 50만원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제공하려다가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었다./연합뉴스

2009-06-30

포항시, 또 회계비리 회오리

포항시의 한 면사무소 7급 직원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2005년 여러 곳의 읍면동 직원들이 거액의 급여 등을 가로채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회계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은폐하기에 급급해 그동안의 부패척결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른 본지 취재 결과, 포항시 북구 한 면사무소의 회계 담당 7급 직원 H씨(46)가 3억원대의 공금 횡령 혐의가 포착되자 지난 25일 이후 결근한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의 이 같은 부정은 2년 주기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횡령한 공금은 주식 투자 등에 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관련 수당 지급을 맡아오면서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예정된 포항시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결제 선상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추가 문책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이 주말을 전후해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혐의를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하루 동안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들과 해당 면사무소 면장, 부면장 등 관련자 전원은 거듭된 취재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아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를 무시하고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도 회피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상반기 북구 흥해읍 등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줄줄이 터지자 문책 인사를 단행하고 읍면동 회계 담당을 통해 지급되던 직원 급여를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회계 시스템 개선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6-29

“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5억 배상”

경북 포항건설노조가 3년전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이 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 6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포항건설노조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열악한 건설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데다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해액수의 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노조 재산으로 4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5억원으로 하되 나머지 1억원을 2012년 12월말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당초 1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에서 10억8천700여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노조가 낸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포스코는 앞서 건설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이 2006년 7월 13-21일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해 통신시설과 사무집기, 조경시설 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포스코의 양보로 3년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되고 노사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