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연합뉴스
2009-06-24
부동산 매각에 대한 권한을 맡아 손해 볼 위험부담을 안고 거래를 주선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23일 교회건물의 매각을 알선하면서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갔다며 교회가 중개인 김모(43)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따란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기로 한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회 측은 김씨가 건물매각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챙겼고 이 과정에 부동산 컨설팅 팀장으로 속여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건물을 팔면 초과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이런 합약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