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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민변, '해병대 외압 의혹' 尹대통령 등 5명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피고발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3-10-24

보험회사에 불만, 불 내려한 50대 징역형

보험회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0일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B회사는 A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에 화가 난 A씨는 B회사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같은날 오후 철물점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했다.A씨는 구매한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B회사로 찾아간 뒤 B회사 센터장의 머리와 얼굴에 시너를 쏟아 부었으나, 그 직후 B회사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제압했다.재판부는 “만약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피고인을 조금이라도 늦게 제지했다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B회사 사무실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2

석포제련소 셀레늄 낙동강 유출 항소심 유죄

유해물질인 셀레늄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장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 1심보다 500만 원 더 늘어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영풍 상무이사 B씨(62)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폐수처리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관리 근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반송펌프를 고장나면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영풍 측 변호인은 셀레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시료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반송펌프 중단과 셀레늄 배출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며 특히 공공수역은 보호할 책임이 더욱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0-18

경북경찰청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날 행사 개최

경북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8일 직원 및 협력단체와 인근 주민, 어린이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은 사전행사에 어린이 20여 명을 초청, 마술공연을 펼쳤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협력단체 및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현관 앞 잔디마당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도 펼쳐졌다.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미래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OJT)’, ‘수사역량 강화’ 등의 추진 성과를 볼 수 있는 12동의 부스를 마련해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는 올해 경북경찰 사진전 입상작 전시, 경찰장비 전시, 경찰특공대 장비 전시 및 수색견 소개, 경찰 드론 체험, 음주운전 체험 등 도민들이 경찰의 역량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토록 해 경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이 됐다.이날 기념식에 참가한 한 주민은 “경찰의 날을 맞아 경북경찰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해 너무 뜻깊은 것 같다. 특히, 경찰에서 첨단기기를 치안에 활용하는 미래치안을 체감해보니 신선하고 놀라운 느낌”이라며 “이런 기술들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주원 청장은 “경찰은 주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우리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경북경찰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8

‘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 가로챈 4명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중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지난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게 돼 있다.남부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했다.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이다.한편,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7

잡아당긴 책장 넘어져 유아 다쳐…어린이집원장에 관리소홀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치자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던 중 5세 유아 B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고 책을 가지러 간 B양은 책장을 잡아당겨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A씨는 원장으로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7

넘어져 안 보이는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2023-10-16

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포항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에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40만원 가운데 70%인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원 등 34만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들은 이후 2018년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2천848만원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의 대표들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원보다 더 많은 41만3천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후 2018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100만원을 받았다.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탄 셈이다.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시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의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10만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2020년 6월 포항시에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7천200만원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나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뜻이 없음에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 결과 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15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씨 측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상가 내부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그는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씨 짐 일부가 있었다.A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