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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로 사기범행 가담한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 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이나 베팅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이 피해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입금 명세 등을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사기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SNS를 통해 ‘실시간 재태크로 수익을 낸다. 지시대로 베팅하면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모두 72명에게 70억8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사기 조직 인출관리책이 인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월 500만원과 함께 컴퓨터가 설치된 아파트를 별도로 받았다.그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김 부장판사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04

허위 회계 보고 6·1 地選 후보자 고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안동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했음에도 허위회계보고 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천380만8천400원의 200분의 1이상인 514만4천321원을 더 사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1.82%를 초과 지출 후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회계보고 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를 말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비용 축소·누락 및 허위회계보고를 비롯한 음성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회계보고는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날부터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 후보자 등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3

CCTV 가린 60대, 항소심서 원심 깨고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3일 남이 설치한 CCTV를 가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건물 2층에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9∼10월께 아래층 B씨 사무실 창밖에 대형 전단을 붙이거나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려 B씨 사무실 내부에서 바깥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평소 자기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1심 재판부는 CCTV를 가린 A씨 행위가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A씨는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CCTV 설치 목적이 위법하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의도한 CCTV 사용 목적 내지 촬영 목적을 방해했을 뿐 이를 재물손괴죄로 적용하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03

31년 만에…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 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과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경찰국장은 경장 특채 출신인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발탁됐다.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임명됐다.16명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는 모든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앞으로 추가 파견자를 더하면 총인원 중 약 80%가 경찰로 채워질 예정이다.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최근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경찰국은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2

경찰국 오늘 출범…16명 중 경찰대 출신 1명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 관련 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 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경찰국장은 경장 특채 출신인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발탁됐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임명됐다.  16명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는 모든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앞으로 추가 파견자를 더하면 총인원 중 약 80%가 경찰로 채워질 예정이다.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최근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국은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02

대구 지방선거 후보 선거비용 허위 청구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872만원을 보전청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다.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구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악용해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01

장애 제자 때려 고막 파열 시킨 교사 집유

영어듣기평가 수업을 방해했다며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폭행한 40대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장애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받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8일 모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수업 도중 B군(15)이 소리를 내고 시험 문항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B군 머리 옆 부위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업이 끝난 뒤에는 B군을 시청각실에 데려가 훈계하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머리 옆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한 손으로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이마를 밀치기도 했다.이 때문에 B군은 고막에 구멍이 생기는 상처로 인해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31

금융사기 피해 허위 신고한 30대·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8일 돈을 뜯어내려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스스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고는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허위 진정서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금융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모두 51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도 했다. 이들은 해당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돈을 빌려주면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C씨에게서 5천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8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 주고받은 대의원 등 68명 입건

대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및 수수 혐의로 출마자와 대의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26일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및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모두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대구 달서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관련 대의원들은 이들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 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모두 7천950만원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26

의료생협 설립 병원·약국 불법운영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요건에 맞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과 약국을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9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사 C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지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영천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자신이 공동개설자로 돼 있던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과거 이곳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에게 병원 명의와 운영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진료를 담당하는 대가로 77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했다.C씨는 주거지와 멀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약국 명의와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주 2회 출근해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지어두는 식으로 3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했다.재판부는 해당 병원과 약국이 그전부터 한센인들이 주로 이용해온 곳으로 A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료와 조제 등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 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돈 일부는 병원과 약국 운영비로 사용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