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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내주초 1차 컷오프 TK 누구도 `잠 못 드는 밤`

새누리당이 다음주초쯤 있을 공천 후보들에 대한 1차 컷오프를 앞두고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 대구·경북(TK)지역 후보 캠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구·경북지역 후보면접이 끝난 후인 지난달 27일부터 TK지역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9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1차 컷오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후보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일부 후보들은 착신전환 방법까지 소개하는 등 여론조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었다.△컷오프 대상지역은대구·경북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이 1차 컷오프 대상지역이 될지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 후보가 5명이상 나온 지역이 대부분 포함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치러야 할 상황이어서 경선 관리차원에서도 후보가 많으면 그만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에서는 9명이 공천을 신청한 중·남구를 비롯해 북구갑(7명), 북구을 (6명), 달서구갑(5명) 등이 우선 1차 컷오프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 역시 9명이 공천신청한 구미을 지역구를 비롯해 경주(5명), 고령·성주·칠곡(5명)이 1차 컷오프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구·경북지역구 가운데 1위 후보와 지지도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의 경우 3~4명이 공천신청을 했더라도 2~3명으로 압축해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주장도 있어 대상지역이 예상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당 여론조사 대비 전력투구공천 면접심사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현역의원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예비후보들은 누구 하나 컷오프에서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각 후보들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당 주관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대비해 지지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여론조사 전화에 응대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이들 후보들은 공천관련 사전 여론조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집중 발송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집이나 사무실 유선전화의 휴대전화로의 착신전환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의 착신전환은 불법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여러 대의 전화를 착신전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컷오프 적용기준은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주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경북 예비후보들에 대한 자격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컷오프 적용기준은 의정활동 평가, 국정협조 여부, 지역별 여론조사결과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TK지역이 현역 물갈이론 중심에 있다보니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의원까지 1차 컷오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중진 의원들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향후 경선에 대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리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1차 컷오프 대상에 포함되면 경선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컷오프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획정안 통과후 경선일정은당초 지난달 29일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선거구획정안이 2일 통과될 전망이어서 새누리당의 경선일정도 다소 늦춰졌다.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선거구 변동지역 후보 추가모집을 이틀 가량 공고하고, 그 후 이들 지역구에 대한 면접심사와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TK지역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려면 다음 주초인 8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실시하려면 안심번호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번호를 확보하는 데도 최소 5일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물리적으로도 경선은 다음 주초 이후라야 가능하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김진호기자

2016-03-02

허위사실유포․비방 예방안내

※ 비방·흑색선전 관련 처벌규정 및 위반사례 ※1.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이하‘법’이라함) 제110조①,제250조]①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사례】◈ 특정향우회가 특정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지역 □□인 100명 및 □□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A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후보자를 지지 선언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후보자(그 직계비속 포함)가 외제차를 소유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자신의 트위터에 “.. 저는 99% 서민이라서 1% 후보 ○○○님을 존경합니다... 아들은 20대의 나이에 벤츠c63AMG 2억을 호가하는 차를 사주시고... 역시 존경합니다! 교수하시면서 재테크를 훌륭히 하셨나봐요... 대단대단! 역시 존경하고 부럽습니다!”라는 허위의 글 게시◈ 후보자의 배우자 행태관련 허위의 목격담 공표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맘’ 게시판에 “제가 △마트 장보러가는데요 ○○○씨 사모님이 어떤 여자분하고 말다툼하면서 멱살잡고 싸우더라고...!! 휴 ∼∼∼○○○씨 얼굴에 먹칠하는 거 같아서 보기가 정말 안좋았습니다... 이래서 나라일 어케하실지∼∼전 그래서 아무한테구 표 안줄랍니다.^^”라는 허위의 글 게시◈ 인터넷 신문에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관련 허위사실 공표인터넷뉴스 ‘○○프레스’ 사무실에서, “(속보) 선거일전 2일 또는 돈뭉치” 제하로 “제3의 돈뭉치 사건이 터졌다. 선거일을 2일 앞둔 5월 31일 오후 ○○시 ○○면 자치위원장 △ 모씨가 돈을 뿌리다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청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적발 당시 △씨는 5백여만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모씨는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는 △△△ 후보의 선거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한 후 인터넷뉴스 ‘○○프레스’ 홈페이지에 게재2. 후보자비방 (법 제110조①, 제251조)【주요내용】◈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금지행위-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위반사례】◈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후보자 등의 장학재단 운영 및 방북활동 등을 “장물을 취득하였다, 김정일에게 붙어서 친북 활동을 하였다, 친일매국자이다.”라고 게시◈ 상대 후보자의 결혼생활 비방“A후보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그 소문을 이 자리에서 입이 부끄러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중략), 조강지처 버리고 잘 된 사내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상대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 비방특정 후보자 등의 재산신고액을 언급한 후 “○○○후보자는 공직에 주로 있었는데 재벌이 되었으니 개발정보를 빼내서 투기를 하거나 뇌물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는 내용을 게시3. 특정 지역·지역인 및 성별 비하·모욕 (법 제110조②, 제256조⑤)【주요내용】◈ 주 체 : 누구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행위-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위반사례】◈ ○○○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관련 기사를 인용 게시한 여러 인터넷게시판에 “빨갱이의 고향 전라도,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분탕질이야. 홍어 출신 ○○○는 뽑지 말자.”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5·18을 언급하면서 “개쌍도 놈들은 5․18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폭동이라고 부르는 몰상식한 행위를 한다. 흉노족 △△△에게 한 표도 주지 말아라.”라고 발언◈ “○○○과 □□당, 전라도 추태 고만 좀 부려라, 전라도의 전형인 ○○○과 전라도 인생들로 구축된 □□당이 막나니 짓을 계속하면 타 지역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전라도 사람들, 품위와 염치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전라도 인들을 더욱 멸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글 게시◈ “평소 장애인 서민들을 좌빨이라 매도했던 년이 ㅉㅉ 그리고 자기 딸년을 저렇게 카메라 앵글 설치해놓고 빨개 벗겨 포르노 수준(?) 영상 찍겠능가?? 남의 자식이라고 대놓고 마루타(?) 대역으로 표 관리하는 천하의 몹쓸 년! ㅉㅉ 돋네! 돋아! 쓰레기 경북년!! ㅉㅉ”라는 글 게시

2016-03-02

선거구획정 `희비` 엇갈린 대구·경북

4·13 총선 선거구가 28일 획정되면서 대구·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대구는 19대 국회와 같은 8석, 경북은 19대 국회에 비해 2석이 줄어든 13석으로 조정된 것이 큰 틀이다.이번 선거구획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영천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다.이날 현재 영천시에는 정희수 현 의원을 비롯해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만희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조서경 전 부산동래여자고 교사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5명 모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면 수월한 본선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청도는 최경환(경산·청도)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하지만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한자리 의석수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영주·문경·예천의 장윤석(영주)·이한성(문경·예천)의원과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김재원(군위·의성·청송)·김종태(상주)의원 등은 울상이다.영주·문경·예천은 영주에서 3명, 문경·예천에서 4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다. 상주·군위·의성·청송 역시 모두 6명(김재원 의원 제외)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4명 중 2명은 금배지를 반납해야 하며 새누리당 경선을 뚫기 위해서도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대구는 4개 선거구에서 경계조정이 이뤄지며 후보 간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지저동과 동촌동을 동구갑 선거구로 넘긴 동구을은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원내대표가 약간의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역대 선거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당 지역의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편이었다. 복현1동과 복현2동, 검단동을 북구갑 선거구로 넘긴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안도하는 느낌이다. 경계간 이동도 어려웠을 뿐더러, 경북대학교 등이 존재하면서 야당지지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29

“상생하려면 안동·예천 선거구 통합해야”

전직 안동시장들이 모여 최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박하고 안동·예천 두 자치단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북 신도청 주민연합 안동·예천통합추진위원회(공동 대표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은 지난 26일 안동 낙동강변 탈춤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안동과 예천이 우선 통합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공식안이 아닌데도 당론이라는 주장으로 안동·예천선거구 통합을 보류시킨 일부 선거구획정위원에 대해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안동과 예천의 상생발전을 위해 양 지역의 선거구통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며 “선거구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안동시민과 예천군민 모두 선거구통합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통합추진위원회는 그 근거로 지난해 8월 19세 이상 예천군민 1천367명을 대상으로 선거구 조정에 대해 여론 조사한 결과 안동시와 통합 의견에 46.4%가 찬성한 사실 외에도 2012년 6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서도 안동과 예천을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의미를 강조했다.김휘동 전 안동시장은 “양 지자체가 공멸하지 않고 상생하려면 선거구획정에서 안동·예천선거구가 통합돼야 비로소 제대로 도청소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통합을 최종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안동/권광순기자

2016-02-29

`D-44` 총선 새국면

29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야가 공천일정에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된다면 정치권 역시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미뤄져 온 공천일정을 서둘러 진행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선거구획정안 29일 통과 예상당초 전망대로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천-청도 선거구가 통합된다.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밤샘 회의를 거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획정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같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가 제출한 안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13 총선의 선거구로 채택되게 된다.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는 모두 5군데다. 우선 영주시 선거구와 문경시·예천군 선거구를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영천시 선거구와 경산시·청도군 선거구는 영천시·청도군 선거구와 경산시 선거구로 조정하며, 상주시 선거구와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를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선거구도 일부 조정됐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새누리 경선일정은?새누리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곧바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수집 절차를 거쳐 3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내달 둘째주에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되고, 3월 셋째 주에 결선 투표가 치러질 전망이다. 안심번호 수집기간이 아무리 단축해도 7~8일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여론조사 경선은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고, 결선투표는 17~19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다만 아직 면접이 치러지지 못한 선거구 변경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획정되면 추가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선일정이 기존 선거구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선거구 조정지역의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가 처리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추가공모 공고기간(3일)을 거쳐 내달 2~4일 공모 신청을 받고, 이후 공천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일정도 3월 셋째주로 밀리게 된다.△야당은 2차 컷오프 예정1차 컷오프로 인한 후폭풍으로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은 2차 컷오프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1차 컷오프 관문을 통과한 현역 의원은 95명이며, 이중 2차 컷오프 심사 대상은 3선 이상 중 50%, 재선 이하 30%로 총 33명으로 알려졌다.벌써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와 현지조사가 시작돼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차 컷오프에선 점수 기준이었는데 2차 컷오프는 공천관리위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후보는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다. 2차 컷오프 결과는 다음주 초쯤 발표될 예정이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2-29

새누리 TK 87명 공천면접 끝내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현역 물갈이설로 뒤숭숭한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 8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서는 친박계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힌 유승민 의원과 진박마케팅의 역풍으로 고심 깊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맞붙는 `대구 동구을`에 대한 면접이 다른 지역구와 달리 무려 40분간 이어져 궁금증을 낳았다. 다른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단체면접이 통상 10~1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면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원내대표 할 때 대표 연설 등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다”며 “제가 했던 대표 연설은 우리 정강정책에 위배되는 게 전혀 없다. 거듭 몇번이고 읽어보면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당시 연설에서 유 전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이밖에 대구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수(選數)를 가리지 않고 △박근혜정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역 의원으로서 존재감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질문이 공통적으로 주어졌다. 경북은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을 제외한 `포항북구``포항 남구·울릉` `경주``김천``안동``구미갑` `구미을``고령·성주·칠곡``영양·영덕·봉화·울진`등 9개 지역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실시됐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