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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학대 복지재단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부장판사)는 25일 장애인을 상습 감금·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 S복지재단 대표 유모(51·여)씨와 사무국장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7년과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재활교사, 사회복지사, 시설 관계자 등 17명에게는 150만~5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시설 관계자 한 명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재판부는 “비록 입소 장애인들의 과격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상습 감금 등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만 보조금 횡령 부분의 경우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유씨 등은 2013년 5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두 명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한다는 이유 등으로 손발을 묶고 최대 4일간 설탕물만 주고 가두는 등 10여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주·부식비와 보조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6-26

포항 도심 횡단보도서 여학생 교통사고 경찰관, 부상 안중에 없고 경위만 따져

포항 북부경찰서 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교통사고 초기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4일 오후 8시께 포항 오거리 인근 송도교 방면의 한 횡단보도. `쿵` 소리와 함께 길을 건너던 한 여학생이 달리던 차에 치였다. 갑작스런 사고에 이 여학생은 그대로 갓길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다.인근을 지나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 20여명은 곧장 경찰과 119에 전화한 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신호를 했다. 또한 여학생을 안정시키며 자리를 지켰다. 몇 분 흐른 뒤 경찰과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으로 도착했다.그러나 행인들은 경찰의 첫 마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주저앉아 떨고 있는 여학생의 안위는 뒤로 한 채 조사하듯 사고 경위를 물었던 것.사고 탓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여학생을 상대로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자, 주변의 행인들은 “교통사고 충격이 큰 것 같은데, 병원으로 가서 치료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그러나 출동한 죽도파출소 이모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은 “당신은 누구냐. 상관없으면 물러서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권력을 과시했다.현장을 목격한 포항시민 김모(38·북구 양덕동)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초기대응 메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사고자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업무를 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