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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희팔 주변인물 자택 등 압수수색

조희팔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극비리에 조씨 주변 인물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 은닉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핵심 주변 인물과 조씨의 친인척 거주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2008년 12월 조씨의 중국 밀항에 관여한 인물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 주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은닉재산 행방, 정관계 로비 의혹, `위장 사망`의혹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조희팔 관련 범행에 연루 의혹이 있는 5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했다.한편 대구지검은 지난달 20일 숨진 조희팔의 조카 유모(46)씨 유족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강태용 주변 인물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담은 유씨의 메모를 확보했다.A4 용지에 6줄 큰 글씨로 휘갈겨 쓴 자필 메모에는 지난 14일 돈세탁 혐의로 구속된 강태용 이종사촌 이모(42)씨를 포함해 강씨 주변 인물 3명의 이름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별 은닉 액수가 적혀 있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검찰은 유씨가 사망 전 메모 등장인물 등을 포함해 강태용 주변 인물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유씨는 조희팔의 중국 밀항을 도운 측근으로 항우울증제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23

뇌물받고 직원 채용 농협조합장 집유 2년

속보=안동의 농협조합장들이 대가성 뇌물을 받거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본지 1월 19일·9월 9일자 4면 보도로 법의 심판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민상)은 계약직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안동의 모 농협조합장 A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뇌물교사·교부)로 해당 농협 감사 B씨(61)와 C씨(57)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조합장으로서 사회적 공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2일 C씨로부터 388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후 2013년 3월 계약직 직원이던 C씨의 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이어 안동지원은 같은 법정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또다른 농협조합장 D씨(60)의 심리 공판도 열렸다.앞서 D씨는 지난 1월 20일께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전 11시께 재개될 예정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