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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 이사회 회의록 9월중 공개여부 결정

소액주주 운동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한성대 교수)가 제기한 포스코 회장 추천 과정의 정치권 개입설을 규명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9월 중순 판가름 나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경제개혁연대의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벌였다. 경제개혁연대 측 김영희 변호사(부소장)와 포스코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열람·등사 청구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놓고 열띤 법리 공방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첫 심리로 심문은 종결됐으며 3주 가량 이후 포스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날 것”이라며 “재판부가 판례 등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들의 개입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18일 포스코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포스코에 의해 거절됐으며 6월 30일 소액주주 등의 명의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8-27

“아파트 복도 주거침입 대상” 첫 대법판례

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현관 밖 공용면적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자 등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26일 동료가 망보는 사이 빌라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려보고 나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구속기소된 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주거자가 원치 않는데도 현관 앞까지 들어오거나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27

박정식 신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검찰 인사서 경북 유일 교체`박연차 게이트 참여 `특수통`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오는 31일자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전보인사인사명단 16면 결과, 대구지검 산하 경북도내 지청 가운데 포항지청장이 유일하게 교체되게 됐다. 이번에 포항지청장으로 발령된 박정식(48·사진)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를 모두 거친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검찰 가운데 손에 꼽히는 특수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이명박 특검법` 특별파견검사로 임명된 데 이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당시에는 전국을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95년에는 대구지검 평검사로서 공사현장 안전불감증에 의한 대표적 참사로 기록된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한 수사를 벌여 책임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도 했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신임 지청장은 사법연수원 20기(사시 30회)로서 서울지법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5기(사시 35회)인 신임 홍준영(39)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검찰에 입문해 대구지검 검사, 울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한편 이번 검찰 인사 결과, 대구지검 산하 도내 지청에는 포항지청장과 부장검사 외에 변창범 경주지청 부장, 고민석 김천지청 부장 등 2명이 발령됐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8-26

“재개발세입자 이주비 기준은 사업인가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언제를 기준일로 봐야할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일과 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이사온 세입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정모(41)씨와 정씨 장모 김모(59·여)씨가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실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역시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일로 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잃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1999년 6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조합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03년 8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정씨와 김씨는 이 일대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를 와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었던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8-25

김준규 “범죄 강력 대응해 법질서 확립”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본연의 임무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20일 오후 열린 제37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은 60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국민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명예와 배려를 소중히 해야 한다”며 기존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며 “법 집행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김 신임 총장은 이어 “우리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라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높건 낮건, 힘이 있건 없건, 고려치 않아야 한다.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사회의 병폐”라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신임 총장은 검찰의 조직문화와 관련, “우리가 당연시 해오던 검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검찰 밖의 국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돼야 할 것”이라며 “학연과 지연으로 모이고 검사와 직원으로 나뉘는 잘못된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9-08-21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국가상대 소송 일부승소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9일 신씨가 추간판탈출증 치료의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해 피해가 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한 신씨에게 진료를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정밀검진을 위한 외부병원 진료 요청을 허가하지 않고 약물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만 계속해 신씨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만큼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뒤늦게 지난 2007년 12월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손해배상(2천500만원)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신씨는 이날 교도관 10여명의 `철통 호송` 아래 법정에 출석했으며, 가운데 머리가 일부 빠지고 흰머리도 보였으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청송3교도소 교도관들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포승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재판 전에 신씨의 포승줄을 풀었다가 재판 후 다시 포승줄로 묶고 호송했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인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연합뉴스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