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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2009-09-25

노건평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정광용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2천760만원을, 화삼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억6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당시 대통령의 형이 정 전 농협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건평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건평씨는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만큼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건평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2009-09-24

형법 개정시안 어떤 내용 담았나

학계가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는 등 기존 형법을 획기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시안을 내놨다.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8차례 개정됐지만, 소폭 개정으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7년 6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형법 전문가 대다수가 포함된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지난 3월부터 연구회를 구성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국내 권위있는 형법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형법이 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은 개정시안의 구체적인 내용. ■사형제 존치, 종신형제 불필요 사형제 존치론 근거로는 예방적 효과와 시기상조론이 있고, 폐지론 근거로는 생명권 침해와 예방효과가 없다는 점, 오판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연구회는 사형제 폐지시 형법 각칙을 대폭 수정해야 하며 학회 차원의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판단을 잠정 유보, 일단 사형제를 그대로 뒀다. 사형제도와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오히려 해치고, 형벌의 교육목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존속대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현행 형법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와 존속상해, 존속학대 등 존속대상 범죄는 `패륜범`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그러나 연구회는 피의자를 동정할 여지가 있을 때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과 가중조항이 없어도 법정형이 `5년 이상`처럼 규정돼 법관의 재량으로 충분한 점, 세계적 경향 등을 반영해 존속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모두 삭제하라는 의견을 냈다. ■강간대상 확대·성적 강요죄 신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에 `부녀`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강제추행혐의만 적용했으나 연구회는 남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사람을 강간한 자`로 고치도록 했다. 또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으로 회자됐던 `강요죄`와 관련해 강요에 의해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한 때는 가중처벌토록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간통죄·혼인빙자간음 폐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연구회는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의 문제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부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빙자간음죄 또한 여성을 오히려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주체로 비하하는 것이고, 형법이 윤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형법에서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연합뉴스

2009-09-11

대법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해서는 불일치감을, 여성에 대해서는 귀속감을 느꼈고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후 30년 동안 여성으로 살아왔다”며 “A씨 역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갖고 행동해오다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어 형법에서 정한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유사사건에서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는 만큼 트랜스젠더 피해자를 형법상 `부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09-11

동빈부두 정비사업 `삐걱`

동빈내항 복원을 위해 추진 중인 동빈부두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 일대 기존 시설의 이전 및 철거가 불가피해지면서 어민과 지자체, 항만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두를 이전하지 않은 채 강행되는 공사로 어민들은 어구 보관 등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공사 주체 기관 간의 대립마저 불거지고 있다. 동빈부두 정비사업은 새로운 문화거리 및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포항수협이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하면서부터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동빈큰다리 옆에는 안개속에서 물소리를 체험하는 운무마당과 죽도시장~동빈큰다리 구간에는 포토존, 포항수협 앞 일대에는 돌다리 마당이 각각 설치된다.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죽도시장~포항수협 앞 1.29km의 부두 내에 난립해 있는 위판장과 화물창고 , 어민작업장 등 각종 창고와 컨테이너박스, 담장, 선박급유소 등 기존 시설의 이전 또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부두 기능은 유지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각종 시설이 대거 이전·철거되면서 많은 어민들이 작업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어민들이 이용하던 시설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동빈큰다리를 비롯한 부두 일대 곳곳에 각종 어구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미관이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구간이 있는 데다 어민들의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수산물 하역작업을 위해 대형어선과 수송트럭이 각종 시설물을 피해 하역작업을 하면서 간선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바람에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사업 완공 후 포항항만청은 부두 기능을 송도부두와 포항신항 일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죽도시장에 위치한 어판장 접근성을 감안할 때 향후 어민들의 불편도 우려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포항시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천만원을 들여 남구 송도동 공영주차장~동빈내항~죽도시장을 가로지를 수 있는 부교(길이 44m, 폭 2.5m)를 설치했다가 갈등이 빚어 졌다. 그동안 포항시에 불만을 느낀 어민들의 신고로 포항항만청이 항만운영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 하지만 포항시가 이행하지 않자 급기야 포항해양경찰서가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해 말께는 동빈부두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있었으나 포항시와 포항항만청 간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한달 가량 방치되는 등 동빈내항 사업을 둘러싼 기관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어민 P씨(북구 동빈동)는 “원칙적으로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재 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공사로 급작스레 이전되거나 철거되면서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사업 완료 후 부두이전에 따른 불편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09-09-10

검찰은 “무죄” 법원은 “유죄” 희한한 재판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는데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에 사는 A씨는 대구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2003년 12월 대구 남구에 5층짜리 건물을 짓도록 했다. 그러나 A씨 어머니는 공사비가 모자라자 공사업자 겸 친족인 B씨와 총공사비 5억5천여만원의 절반씩을 나눠 부담해 건물을 지었다. A씨 어머니는 건물이 완공돼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뒤 공사비와 건물 구조 등을 두고 B씨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씨가 2007년 5월 입국해 건물을 매각했으나 B씨에게는 매각대금의 절반을 줘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씨와 A씨 어머니를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 어머니만 불구속기소하고 A씨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대구고검에 항고했고 다시 불기소처분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고법은 B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서 A씨와 A씨 어머니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A씨는 무혐의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와 B씨간의 동업 약정을 알았고 건물을 판 뒤 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재정신청사건의 법리 다툼에서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선고유예 판결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9-07

법원 “공사장 소음 입증 안돼도 배상해야”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가 발행했다면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공사장 소음 관련 소송도 의료사고 소송처럼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옆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하는 거리 내의 원고들에 대해선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기준 등을 참조해 이번 사건 소음의 수인한도를 65dB(데시벨)로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 기간 중 1인당 월 4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총 3천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측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사장 소음은 발생 시점에 일반인이 실제로 측정해 입증 근거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소음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공사장 소음 관련 사건의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31

“골프강사는 근로자 아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시 종로구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A업체에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했다”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골프강사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스포츠클럽과 회원들 간에 회원등록이 된 후 회원관리가 이뤄지며, 강사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강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운영자로부터 레슨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같은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레슨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강사들이 담당 레슨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스포츠클럽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2009-08-28

과태료 이중부과 없앤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도 이뤄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법무부와 함께 각 부처에 걸쳐 112건의 중복제재 관련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중복제재가 정비되면 연간 2천200만건에 1조3천600억 원(2008년 기준) 규모로 1인당 6만1천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액 중 2천800억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법제처는 추정했다. 법제처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해 주기로 하고, 감정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차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서민생활과 기업활동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지킬 수 있는 법의 정착으로 국민의 신뢰와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