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구경찰청 때아닌 인사로 술렁

대구지방경찰청이 인사철이 지났는데도 이상한 인사이동으로 술렁이고 있다.10일 오후 권혁우 수사과장이 시경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수사과장에 백동흠 서울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이번 때늦은 인사발령은 권 시경 수사과장이 스스로 인사를 요청한 결과다.권 과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투자했던 구미의 비상장업체인 D 플라스틱회사(현재 부도)에 희대의 사기사건인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으로 지난 2009년을 전후해서 해외에 도피 중인 조희팔(52)씨가 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권 과장은 조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조씨가 검거되기까지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내사중지 결정이 났다. 그러나 경찰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인사이동을 요청하게 된 것.권 과장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시점이 조씨가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날이었고 조씨가 검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주체인 점이 고려됐다.권 과장은 10일 오전 “당시 투자했던 회사가 주식 상장 준비중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9억원을 1억원과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투자회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조씨가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1년여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다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며 투자를 권유해 9억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권 과장이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0월 비상장 주식 1억여원을 투자했던 구미 플라스틱 회사에 조씨가 투자하겠다고 건넨 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권 과장이 투자를 받은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국세청, 부당환급자 엄정 대처

국세청이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1월을 맞은 국세청이 세법 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 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가 설 연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영 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기로 했다.이번 신고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의 업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부당환급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 및 부당 과소 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12-01-09

“SNS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기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해석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인터넷 매체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발생도 적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며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박순원기자

2011-12-30

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배상책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중 지난 2008년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인 국가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한 행동은 통상 군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가혹행위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소심한 성격의 병사 자살 사고와 가혹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망인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3

경찰 군대 검찰 인권 침해 최다

일반인들은 경찰과 군대, 검찰 등을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꼽았다.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 많았다.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전문직·생산직·가정주부, 가계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이 주류를 이뤘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 대부분은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별 인권 존중도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병력이 있는 사람(76.7%) △성 소수자(76.1%) 등이 꼽혔다.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이 뒤를 따랐다.인권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고, 차별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95.6%)를 가장 심각한 차별 이슈로 꼽았다.`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9.6%, `보통`이 38.6%, `부정적`이 20.1%로 나타났다.인권 상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0대가 32%, 60대 이상이 43.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인권위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0명과 법조인, 언론인, 교수,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 등 2천9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했다./김남희기자

2011-12-08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 “이런 경우가 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으며, 신 전 차관은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귀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이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때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회장에 대해서는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에 검찰은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뇌물에 대한) 영장 청구사실은 1억원 부분인데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발부하면 되지 도대체 받은 부분을 더 수사하라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하라고 해서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이번 사건의 `출구`를 찾으려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자칫 이번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이창형기자

2011-10-21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쥐꼬리`

대구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5천여명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집단 소송이 10년만에 승소했다.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소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실거주자들 간의 배상금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45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배상 기준은 85-89웨클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씩으로 지난해 11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배상기간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는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도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수십년동안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