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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영언 前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지난 2009년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78)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군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금품제공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박 전 군수는 지난 2009년 8월30일께 경북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서 500만원을 받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실시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건설업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대구고법은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영언 전 군위군수는 지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3선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30

흥진호 北해역 불법조업, 월선 공모 드러나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와 실제 선주 B씨가 월선조업을 하거나 공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B씨는 월선조업을 공모한 혐의 외에, 해경과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거짓 위치정보를 알려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됐다.지난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흥진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산업법위반 등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선박안전조업규칙(월선금지) 위반에 따라 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 역시 경북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흥진호는 지난 10월 18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62해리까지 침범해 3일간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10월 21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또한, 흥진호는 울릉도에서 조업을 나가던 당시 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치식별장비인 V-PASS의 전원을 끄고, AI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와 통신기 등의 전원 역시 꺼뒀던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북한해역 월선조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7-11-27

보육비 20만원 받아 챙기려…

지난 10월 낙동강에서 백골로 발견된 어린이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의자는 시체를 불에 태우고 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16일 “아동을 반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의 아버지 직장동료 A씨(29)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B(5)군 아버지(30대)에게 “애 혼자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제안해 B군을 데려갔다. A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폭행을 반복해 머리 등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낙동강의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B군 아버지에게서 6개월 동안 월 20여만원 보육비를 받아 챙겼다.B군 아버지가 이를 모른 채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알려주지 않았다.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지난달 10일에서야 “아들이 사라졌다.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B군이 3~4차례 넘어져 목욕탕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인을 정밀 조사한 결과 살해 혐의가 드러났다.김형길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반복적인 폭행과 방치로 B군이 팔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심각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에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7-11-17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받는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숨진 딸 유기` 무혐의

고(故) 김광석씨와 그의 외동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이에 더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경찰은 또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사기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 내렸다.한편 서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그동안 해온 터무니없는 주장과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내주쯤 이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7-11-13

세살배기에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계모 징역 15년 선고

3살 난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초반의 비정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무직)와 B씨(22)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세살배기 친부인 A씨와 계모인 B씨는 지난 7월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군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군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으며 숨진 아들을 보고도 7시간이 지난 후에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