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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포의 착륙' 30대 이씨 구속영장, 심문 1시간만에 발부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 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 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 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 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 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 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5-28

“美에 사드 부지 제공”… 헌재, 헌법소원 각하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원 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2023-05-25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교통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25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쯤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4㎞를 초과해 시속 7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20대 B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고 당시 B씨가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 앞서 다른 운전자들은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속도 조절과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해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왕복 4차로로 중앙분리대까지 있어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한밤에 가로등이 없는 데다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6㎞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     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300만 원씩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4월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윤 의원보다 앞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사후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 결백함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에 살포된 9천400만 원의 출처,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금품 수수자 특정 차원에서 민주당 송 전 대표 캠프의 서울지역 상황실장을 맡았던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에는 송영길 캠프의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 상황실장을 맡은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4

마약사범 검거 중 폭력 행사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다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경찰관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게 자격정지 1∼5년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텔에서 검거했다.검찰은 A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을 문제 삼았고 영장 없이 체포한 점, 마약을 가진 것을 확인하기 전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검거한 뒤 마약을 찾아낸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별건 수사금지 원칙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보다 수사 편의를 더 중요시했다”고 지적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자를 체포했고 오랜 경험과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과정이 적법하고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을 소지했을 현행성, 명백성이 충분하다”며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특히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마약사범은 환각으로 인해 강한 공격성을 띈다”면서 “A씨의 경우 역시 제압된 뒤에도 계속 항거하고 있어 제지한 것이고 상해 정도 등으로 보아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혹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경찰관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가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2023-05-24

동급생 괴롭히는 영상 생중계한 중학생 1명 실형… 1명은 집유

중학교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중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군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A군과 B군은 평소에도 C군을 폭행했고 한겨울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1

경북서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9명 적발

경북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총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A(61)씨의 경우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천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B(여·79)씨는 주거지 뒷 마당에 대마 1천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경찰에 신고 또는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 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