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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항공, 지난해 상반기 536편 ‘정비 지연’

제주항공이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상반기 항공사 지연 현황’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5만2883편 가운데 536편(국내선 344편, 국제선 192편)이 정비를 이유로 제시간에 출발·도착하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국내 항공사 10곳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운항 편수가 더 많았던 대한항공422편,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 315편, 진에어 243편, 에어부산 227편 보다 많다. 제주항공의 정비 지연율은 1.01%(국내선 1.26%, 국제선 0.75%)로, 전체 평균 0.64%(국내선 0.61%, 국제선 0.68%)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제주항공은 앞서 2023년에도 정비를 사유로 한 지연이 943건(국내선 524건, 국제선 419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에도 정비 지연 건수는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간 정비 지연율은 0.97%로 전체 평균 0.59%보다 높았다. 제주항공은 운항시간이 늘자 정비 지연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에는 연간 정비 지연 건수가 각각 63건, 74건, 43건이었다. 이 기간 정비 지연율도 0.05∼0.12%로 0.14∼0.16%인 각 해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운항시간이 늘어난 2023년부터 정비 지연이 높아졌다. 제주항공의 월평균 항공기 운항 시간은 2020년 174시간, 2021년 132시간, 2022년 208시간이었으나 2023년 412시간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엔데믹에 항공기가 장시간, 더 자주 운행하게 되면서 기체 피로도가 높아지게 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희기자

2025-01-06

‘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이 숨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사고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주항공과 공항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가로 중재법 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중재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재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숨져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른다. 관건은 규정 위반 여부. 참사 여객기는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 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위각 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하고, 종단 안전 구역 내 물체는 항공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둔덕은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로 해석되지만, 국토부는 ‘LLZ 설치되는 지점까지’는 ‘둔덕 앞단까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둔덕 설치 위법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둔덕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공항 측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둔덕이 처음 설치되고 무안공항이 개항한 시점은 2007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알고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상판을 보강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이내로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중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중재법 대상이 되는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에서 맡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5

‘경품행사 물의’제주항공 모기업 애경그룹 유족에 “사죄”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한 계열사가 국가애도기간에 연말 행사를 열어 비판을 받자 애경그룹 임원들이 지난 4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에게 사죄했다. 고준 AK홀딩스 대표이사는 이날 대합실 2층에 모인 유족에게 “종무식이 열린 호텔은 외부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 중이나 관리책임은 분명 저희에게, 특히 저에게 있다”며 “그 안에서 이뤄진 경품행사 등 모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모든 책임은 애경그룹 경영을 관리하는 제가 잘못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고 대표이사의 사과를 말 없이 지켜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항의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없었다. 애경그룹의 한 계열사는 참사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4성급 호텔에서 종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생일자 이벤트, 럭키 드로(경품뽑기), 떡케이크 커팅 등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열렸으며 참석자는 웃거나 환호 등을 해 빈축을 샀다. 한 참석자는 “국가애도기간에 자축 행사를 한 게 말이 되냐”며 “참사와 관련 없는 회사도 행사를 열지 않는데 당사자인 애경그룹에서 자축 행사를 하니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5

무리한 운항 스케줄·공항시설 시스템 미비… 화 키웠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사고로 18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항공이 수익성에만 매몰돼 안전은 무시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와 부족한 점검, 공항시설의 시스템 미비 등이 맞물려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운항 시간과 중고 항공기 의존한 제주항공… 정비사 또한 부족 제주항공은 월평균 운항 시간이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어 수익성을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작년 3분기 월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371시간, 티웨이항공 386시간, 에어부산 340시간보다도 길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355시간, 아시아나항공 335시간이었다. 이번 사고 항공기 7C2216편도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8개 국적 항공사 가운데 항공기 평균 기령(사용 연수)도 가장 높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같은 LCC인 에어부산 9.7년, 진에어 12.7년, 티웨이항공 13년보다 높다.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항공기 중 88%는 중고 항공기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각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항공업계에서는 정비사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기체 점검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정비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사는 LCC 모두 부족해, LCC들이 중고기기 도입과 빈번한 중단거리 비행을 이어가면서도 정비와 같은 안전 분야에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 정비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12개 항공사의 정비사 총 5849명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사는 4248명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LCC 10사의 정비사는 총 1601명으로, 대형 항공사의 정비사 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LCC의 항공기 1대당 정비사 수는 평균 10.6명에 그쳐, 대형 항공사의 대당 정비사 수인 16~18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공항 안전 시설 설치와 관리 개선 필요 이번 항공 참사를 두고 해외 전문가들은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사고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다.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무안공항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쉽게 부러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가 있는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곳 로컬라이저는 약 4m 높이에 달하며 공항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한 항공 전문가는 “로컬라이저는 고도의 차이가 없을 때 지표면 아래 고정 장치를 박고 설치하는데 무안공항은 활주로와 경사 차이가 있어 흙을 쌓은 것”이라며 “대형 참사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S(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가 없는 것도 지적됐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더라도 급격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많은 선진국 공항에 설치돼 있다. 국내 공항에는 EMAS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의 부재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15개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류 탐지 레이더는 조류가 비행기와 충돌하기 전에 이를 탐지하고 공항 관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항공기 전문가는 “현재까지 사고의 최초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이상 발생으로 추정한다”며 “참사 원인을 두고 ‘인재(人災)’가능성도 제기되는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2025-01-02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류품 인계 절차 시작

제주항공 참사 발생 닷새째인 2일 사망자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고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인계 절차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상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79명의 신원이 전원 확인됐다.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한 당국은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이어간다. 전날까지 76구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준비를 마쳤고, 이 가운데 21구는 유족에게 인계했다. 일부는 장례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은 60여구가 추가로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개별적으로 치르는 장례와 희생자 합동 장례 중 선택할 수 있다. 유가족 대표단에 따르면 당국이 사고 현장에 퍼져 있던 희생자들의 물품을 수거해 분류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희생자별로 분류된 유류품은 확인 절차를 거쳐 2일부터 유가족에게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기기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친다. 당국은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이어간다. 데이터 추출이 완료된 조종석 음성기록장치의 변환과 분석 작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는 미국으로 보내 분석한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공항 시설물과 충돌 후 폭발해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꼬리 쪽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2

제주항공, “장례절차는 유가족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제주항공은 181명의 사상자를 낸 자사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래 절차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탑승자 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우를 다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영국의 재보험사에서 어제 저녁 우리나라로 입국했으며 오늘 중 보험 처리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탑승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항공기의 정기 점검 일자에 대해선 “항공기가 600시간 정도 비행하면 유압 계통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점검일은 12월 20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별개로)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해서 하는 ‘중간 점검’, 하루 비행이 끝나면 하는 ‘비행 후 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전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무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개인이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들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다수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 보상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삼성화재가 55% 비중으로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항공보험의 99%는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유족은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항공사에 신청해 보험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승객이 사망한 항공기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1인당 1만600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인 약 27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30

25년전 포항공항서도 활주로 이탈사고 … 방위각지시기 충돌 뒤 멈춰

항공기가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해 방위각지시기(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한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3월 15일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가 그 사례다. 30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객기 KE1533편은 안개비가 내리던 1999년 3월 15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9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경주공항(당시 포항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방위각지시기(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한 뒤 공항 외곽 언덕에 정지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56명 중 19명이 중상, 134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항공기 동체가 일부 파손되고 방위각지시기 안테나 10개와 활주로 철조망 등이 파손됐다. 여객기는 공항에 1차 접근하다가 착륙에 실패하자 2차로 접근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났다. 포항공항의 활주로는 길이 2134m, 폭 45m의 콘크리트 표면이었다. 그날 약한 비가 내려 활주로 표면이 젖어 있었으나 빗물이 고여 있지는 않았다. 여객기는 활주로에 접지한 지 약 29초 후 활주로를 이탈해 약 2초 뒤 방위각지시기가 있는 언덕과 접촉했고 다시 1초 뒤에 정지했다. 보고서에 나온 사고현장 스케치 도면을 보면 여객기가 활주로 끝에서 150m 떨어진 곳의 방위각지시기가 있는 언덕을 지나면서 바퀴가 빠졌고 이후 동체가 파손됐다. 방위각지시기는 약 2m 높이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4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사고조사를 하고 해당 보고서를 펴냈다. 사고 이후 공항 주변 장애물인 인덕산 높이를 낮추는 공사가 진행됐다. 또 대구공항에선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가 있었다. 1991년 6월 13일 대구공항에서 대한항공 KE376편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했다. 해당 여객기는 승객 12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했고 바퀴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기장은 랜딩기어 작동지시를 하지 않아 여객기 바퀴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관제탑 관계자는 이를 확인하고 6차례나 착륙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내린 지시로 착각해 그대로 착륙했다. 여객기는 활주로를 600m가량을 미끄러져 가다 가까스로 멈췄다.당시 사망자는 없었다. 대구지법은 여객기를 몰았던 기장 등 3명에게 항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었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