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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연수 경비 주고 받은 혐의 기소 경주시의원 6명에 공직선거법 무죄

해외연수 때 동료의원과 여행경비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된 경주시의원 6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은 지난 24일 열린 경주시의회 김일헌, 이만우, 박승직, 이철우, 백태환, 최창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김일헌 의장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은 시의원 5명이 모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밖의 연고가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일헌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한 2년동안 4차례의 시의원 해외연수때 회당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5명의 시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나머지 5명은 그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이들 7명의 전현직 시의원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 등의 제한은 없게 됐다. 한편 법원은 시의원들이 출장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출장비를 부풀려 조성한 돈으로 공통경비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5-27

수도검침원 살해범은 30대 동네주민

속보= 지난 9일 의성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수도검침원본지 14일·20일 자 4면 보도을 살해한 범인은 30대 동네 주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성경찰서는 26일 의성군 봉양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수도검침원 김모(52)씨를 살해한 혐의로 손모(30)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의성군 봉양면에서 수도검침 중이던 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된 장소는 숨진 김씨가 마지막으로 검침하던 손씨의 집이었고, 시신을 유기한 곳은 사건 발생장소에서 900m 떨어진 손씨의 선산 입구였다.앞서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마을주민 3명 가운데 구강상피 세포를 국과수에 의뢰해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함을 밝혀냈다.경찰은 숨진 김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손씨의 유전자가 일치함에 따라 지난 24일 대구 모병원에 입원 중인 손씨를 검거했다.은둔형 외톨이 생활에다 대인기피증이 있는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검침하러 들어온 여성이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유류품은 소각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성폭행 여부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당초 숨진 김씨는 실종된 다음 날 손씨 집 등을 검침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하루 앞서 검침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남2녀를 둔 평범한 주부로 2006년부터 수도검침원 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에 다니는 큰딸과 막내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수도검침원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성/김현묵기자muk4569@kbmaeil.com

2013-05-27

신장투석 고액 보험수가 적용 악용 돈으로 환자 유인 병원사무장 구속

속칭 바지 병원장을 내세운 후 수억원의 돈을 뿌리며 환자를 유인한 신장투석병원 사무장이 쇠고랑을 찼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23일 환자 수천명에게 10억원대의 돈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고, 고용 의사를 상대로 허위 진정한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최근까지 환자 2천811명에게 총 4억6천여만원을 제공하고, 환자 명의의 본인부담금 5억5천여만원을 받지않고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4월에는 고용의사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간호사 퇴직금 530여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착복한 것은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된 병폐인 지나친 환자유인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신장투석은 진료수가가 높아 이윤이 커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장사라는 것.실제 A씨는 매월 의사 3명에게 1천500만원의 급여를 주고 환자들에게 2천200여만원을 주면서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신장투석의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1회 평균 1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 명의로 병원이 개설, 운영되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므로 위법행위가 쉽게 자행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05-24

불량식품 근절, 급기야 극약처방

국내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마트가 부정불량식품 식품 단속에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포항해양경찰서의 부정불량 식품 단속에 적발돼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대구 동구청은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 수산코너에서 냉동 국산갈치 4박스와 냉동 세네갈산 갈치 1박스를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 오다 포항해경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식품 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오는 6월 5일~1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15~18일 국산 냉동갈치 4상자 137마리, 지난달 16~18일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 24마리를 각각 해동하고 나서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해경에 단속돼 구청으로 이첩됐다는 것.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20일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인정과 함께 소명자료를 받은 후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중 선택하라고 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최고 처분인 영업정지 7일을 내렸다는 것.박영희 동구 위생과 주무관은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롯데마트 대구점 이호현 점장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다음날 판매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해동조에 녹이는 과정에 있는 수산물을 불법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동조에서 녹인 후 24시간내 판매토록 돼 있는 사항을 해경측이 반입 날짜로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 기준·규격에 의하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되며 냉동제품을 즉석에서 당일 판매목적 외에는 냉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3-05-24

“K2 이자 반환소송 올바른 판결해야”

대구경북녹색연합이 21일 대구지법의 K2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한 지연이자 반환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2011년 9월 K2기지 소음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 799억원 중 승소금 511억원의 15%인 77억원의 사례비와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다”며 “법원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정당하게 되돌려 받도록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또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소송 당시 변호사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액수를 공개한 적도 없었다”며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거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가져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런 상황에서 최 변호사와 비호세력들은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의 50%를 줄 테니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발생되는 은행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우편물 및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정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연이자 반환소송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K2기지 소음피해 배상 소송경비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투자비 상환 명목으로 3.5~5배의 거액을 상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결국 최 변호사는 과다수임료와 지연이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만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5-21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공사장 폐기물 1만7천여t 불법 반출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건설오니) 불법반출 사실이 신고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시공업자는 행정당국의 건설오니 불법 반출 사실 적발에 반발하며 배짱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포항시는 두호동 복합상가호텔 시공사인 KCC건설에 대해 지정폐기물인 건설오니(벤토나이트혼합물)를 폐토사(일반건설폐기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및 건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항시는 이 업체가 지하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물막이용으로 벤토나이트를 사용한 뒤 발생한 건설오니를 포항시 북구청에 일반건설폐기물로 신고하고, 흥해읍 덕장리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시에 따르면 이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덕장리 소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한 건설오니는 무려 1만7천여t에 달하고 있다. 또 상당수 건설오니는 공사현장에 쌓여 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건설폐기물 가운데 굴착이나 흙막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벤토나이트 혼합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탈수나 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한 뒤 허가 또는 승인된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거나 재활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활용의 경우는 경북도에 재활용 신고 및 승인, 탈수 및 건조,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깨끗한 흙과 혼합, 성토 및 복토용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이 건설사업장은 행정기관에 건설오니를 폐토사로 신고를 한 뒤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한 상태이며 중간처리업체 역시 재활용을 위한 탈수건조시설을 갖추지 않아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포항시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담당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점검과정에서 이 업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으나 업체가 위법 사실을 극구 부인해 부득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오니를 폐기물매립장에 처리할 경우 t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폐토사로 처리하면 t당 5천원밖에 들지 않아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처리 유혹을 받는다”고 실토했다.이에 대해 KCC건설 두호동 복합상가 건축현장 소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찰구청에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업체에 배출했다”며 “폐기물 생성과 관련해 포항시와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합상가호텔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 314-8번지 일원 대지면적 1만5천145㎡, 연면적 7만1천500여㎡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호텔 1개동과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복합상가센터 1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이 복합상가호텔은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5-20

요양보호사가 치매노인 폭행 골절상?

경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내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노인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있다.14일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경주시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입소 치료중인 치매환자 이모씨(73·여)가 우측대퇴부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골절상은 요양보호사 A씨가 이씨를 밀치고 폭행해 입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노인학대신고센터에 접수됐다.이씨는 부상 5일이나 지난 5월3일에 가서야 경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X-레이 촬영 등 간단한 진료를 했으며, 이씨가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지난 9일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우측 대퇴부에 금이 간 골절상을 확인했다고 한다.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이씨가 달려들어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밀쳤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다쳤다”고 말했다.그러나 복수의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A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인 이씨를 밀쳐 병실 바닥에 넘어졌으며, 이씨가 저항하자 A보호사가 2~3차례 발길질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14일 현장조사를 벌인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약 3시간이상 요양보호사, 직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금명간 실체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경주/김종득객원기자imkjd@kbmaeil.com

2013-05-15

아파트 사고, 개인 빚 갚고, 조카 학비 대고…

속보 =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안동시가 수십억 원의 나랏돈을 퍼준 사실과 관련4월26일자 4면 보도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무허가 요양시설장 등 3명을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정신지체 등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동의 A단체 장모(69·여)씨와 장모(55)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요양병원 박모(43) 경리계장을 불구속 입건했다.장씨 등은 2000년부터 올 1월까지 안동에서 무허가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환자나 무연고 노숙자 57명의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정부지원금 4억100여만 원을 가로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심지어 조카 학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2008년 8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다운증후군 증세로 입원한 정모(36·여)씨 등 환자 2명이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사망하자 이들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860만원을 빼내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올 초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기초수급비를 착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안동시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범행 일체가 들어난 것.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국고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안동시청 관련부서는 이번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을 전국 요양시설에 각각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