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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강요·갈취 무속인 일가 중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17일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돈을 뜯어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언니(33·무속인)에게는 징역 3년, 여동생(2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의 남편(32)과 언니의 남편(33)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두 남편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집에서 압수한 증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없어졌을 때 취한 행동,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그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큰언니 김씨의 점집에 점을 보러 온 A(27·여)씨에게 `무속인이 될 팔자다`며 굿을 권유하고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사채를 빌려쓰게 한 뒤 A씨가 이를 값지 못하자 성매매를 강요,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6년 간 자매들끼리 번갈아 A씨를 데리고 살면서 화대 10억여원을 갈취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9-18

야간 업소 `신종 사기` 주의보

최근 안마와 마사지 업소 등에 몰려다니면서 요금을 텔레뱅킹으로 지불한다고 업주를 속인 뒤,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업소에 따르면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주들을 혼란케 만든 뒤, 이체하지도 않은 돈을 받아 챙겨 유유히 사라지는 등 지능적 수법을 일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휴일인 지난 12일 오전 3시께, 포항시 북구의 A업소에 3명의 남성이 찾아왔다. 이들은 1명당 8만원의 이용요금을 즉석에서 계좌이체하겠다고 밝혔고, 업주 B씨는 자신의 통장에 찍힌 계좌번호를 보여줬다. 하지만 5분 뒤 일행으로 추정되는 네번째 남성이 이곳을 찾아와 일행에게 빨리 가자며 소란을 피우듯 재촉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계좌이체했다는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돈을 계좌이체 했다. 휴대폰의 문자메시지가 명백한 증거이니 현금으로 돈을 환불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거센 주장에 돈을 환불해주려던 B씨는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 돈을 찾기 위해 근처 편의점의 ATM기기에서 확인을 하던 중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됐다. 피해자 B씨가 주변 업소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기 행각은 이미 포항시내를 중심으로 벌써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업종의 특성상 업주들이 신고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범행대상이 되고 있어 경찰의 발 빠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 업주는 “이 사람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경기도 말씨를 쓰고 있었다. 일행은 4명인데, 2명은 마른편이고, 2명은 몸집이 있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2009-09-16

대구경찰 기강해이 度넘어

대구경찰의 비위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대구 모 경찰서장이 9일 건설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아 검찰로 부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서장은 대구경찰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역 모 아파트 D시행사 대표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이 터지자 이 서장은 사표를 냈고, 경찰청은 사표수리를 보류하고 직위 해제했다. 이 사건으로 대구경찰청은 또한번 비위온상 지방청이란 오명을 안게됐다. 대구경찰의 비위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전·의경에서부터 총경에 이르기까지 총망라 하고 있다. 경찰간부의 오락실 투자사건, 마약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행사건 등 굵직한 비위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경찰이 2003년 부터 각종 사건에 연류돼 금품을 받고, 직무태만과 품위를 손상한 경찰관은 110명이다. 징계사유별로는 규율위반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품위손상 15명, 금품수수 6명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31건, 2004년 29건, 2005년 37건, 2006년 13건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경장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경사 40명, 경위 21명, 순경 5명 순으로 조사됐다. 45명이 견책을 받았고, 해임 24명, 정직 20명, 21명은 감봉되는 징계를 받았다. 경찰 비위가 전국 최고수준인 셈이다. 급기야 이성규 대구경찰청장이 공직기강확립을 주창하며 지난 3월 `자체 사고 제로 100일 작전`에 들어간다고 천명했다. 이 청장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도박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4대 핵심 비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22일 자체사고 제로 50일 달성을 기념하는 자축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행사 일주일 만에 대구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소속 A경위가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경남 마산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뒤 추돌사고까지 냈다. 결국 이 작전은 50일만에 끝이나고 말았다. 이성규 대구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르는 자체 사고 발생에 유감을 표하고 “음주운전과 금품수수를 경찰관이 해서는 절대 안될 두가지 범죄 `투 네버 포인트(Two Never Point)`로 규정, 유사 사고 발생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다시 엄포를 놓았다./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2009-09-10

조작되는 `바다 로또`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고래의 불법포획이 아직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오전 5시45분께 영일만항 방파제 남단 0.2마일 해상에서 보트 한 척이 전복돼 있는 것을 지나가던 어선이 발견해 포항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에 따르면 전복된 보트에서는 100여 자루에 담겨 있는 고래고기가 발견됐다. 이는 밍크고래 1마리로 추정되는 양이다. 현재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어선에서 해체한 뒤, 보트로 운반하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보트에 타고 있던 신원미상의 용의자 2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이들 용의자들은 사고가 나자 인근 어선에 구조돼 입항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들이 선주인지, 선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서 지난 4일에도 불법 포획된 고래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 항포구 마다 그동안 공공연히 나돌던 고래 불법 포획 실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고래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고래고기가 다른 음식보다 고가에 속하며, 고래고기 수요에 비해 합법적인 공급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팔 수 있는 것은 혼획이나 좌초돼 경매를 거치는 밍크고래로 한마리 당 3천500만원 정도의 고가로 경매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포획된 고래의 경우에도 한마리 당 2천만~2천500만원의 고가로 유통되고 있어 불법포획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포항지역의 일부 고래고기 전문음식점에는 주로 야간에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차량에 실은 상인들이 찾아와 정상유통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불법을 부추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포항육거리의 ㅇ식당 주인은 “불법포획 고래고기 거래는 주로 영세업소에서 이뤄진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매매가 엄연한 불법인데다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포획과정의 특성상 신선도를 믿을 수 없어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한건`에 매달리는 불법 포획사범들은 고래포획이 쉽도록 개조한 포경선을 이용해 포획과 해체, 운반 등 임무를 세분화해 집단적으로 불법 포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에 큰돈을 거머질 수 있는 밍크고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다”며 “현재 해경도 과학적 단속 등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포획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9-08

안동·문경시 공직비리 무더기 적발

문경시와 안동시가 감사원으로부터 모두 12명 소속 공무원의 파면과 정직 등 무더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7일 문경시 5급사무관 A씨와 6급 담당 B씨 등 문경시청 공무원 4명이 하천구역 내 산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부당처리를 한 사실을 적발, 이 중 2명에게는 정직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또 고구마 세척 및 건조시설사업에 부당 지원을 한 안동시 6급 담당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통보했다. 특히 6명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함께 감사원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수입금을 횡령한 문경시 담당자는 파면할 것을 문경시에 요구했다. 주의 촉구를 받은 공무원도 5명에 이른다. 문경시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임용을 부적정 처리한 담당과장과 문경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립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해 1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추가 집행한 공무원 등 3명이 주의를 요구받았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시청 제2청사 건립공사와 관련 원가계산을 잘못한 공무원과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공무원 등 2명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문경시 공무원 5명은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됐고 모두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 사안이라 시 인사위원회가 아닌 경북도 인사위원회 의결사안”이라고 말했다./고도현·이임태기자

2009-09-08

러시아 기업 사칭 한국상대 무역사기 기승

주로 비료 업체 가장..사실 확인 필수  외국에서 무역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호(가명.45) 씨는 지난 6월 러시아산 비료 수입을 하려다 낭패를 당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러시아 비료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이 업체는 러시아 정부가 거래를 허가한다는 서류와 러시아 대사관이 이를 영어로 번역한 서류, 수입에 필요한 위임장까지 보내왔다. 그래서 위임장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김씨는 뒤늦게 이 업체와 거래해도 무방한지를 주러 한국 대사관과 코트라 모스크바 센터에 문의했다. 두 기관이 확인한 결과 실제 비료업체와는 무관한 사기성 거래 오퍼로 밝혀졌다. 이들이 보낸 문서 역시 오류투성이의 위조였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자원 수출을 허가하는 허가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 이후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런 방식의 무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뿐 아니라 제3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까지 사기꾼들이 손을 뻗치고 있다. 4일 코트라 모스크바 센터에 따르면 6~8월 사이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건이나 된다. 러시아 석유회사에서 생산된 나프타 원료를 공급하겠다는 오퍼를 보내면서 등록비 명목으로 수만 달러를 송금하라고 우리 기업인에게 요구했으나 유령 업체가 보낸 사기극으로 확인됐다. 또 러시아 윤활유 회사라며 거래 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며 고액의 등록비를 요구했으나 역시 유령기업이었다. 코트라 모스크바센터 나윤수 센터장은 “금융 위기 이후 일어나는 현상들로 러시아 기업을 사칭하는 이러한 사기사례는 주로 원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거래 제안이 많다”며 “일단 이런 의심되는 사업 제안이 오면 해당 기업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코트라나 주러 한국대사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자원 개발이나 광산 지분 매각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 제안을 해오는 기업들은 실체가 없거나 자원은 있어도 실제 매장량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재 및 각종 제품을 수출하는 러시아 기업은 러시아어 웹사이트가 기본이며 영문판은 보조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만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이거나 완벽한 영문 거래 제안서를 받을 때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 고위층과의 친분을 미끼로 자원 확보나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등록비, 활동비 등을 먼저 요구하는 제안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200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