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구 소재불명 어린이 5명 수사 의뢰

대구지역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중 총 5명의 어린이가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예비소집에서 전체 대상자 2만2천73명 중 2만822명이 소집에 응소했으며, 1천251명이 소집에 나오지 않았다.또, 미 응소자 중 총 5명의 어린이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교육청은 예비소집 이후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해 출입국 사실, 외국인 등록 확인, 주소지 방문 등의 기초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도록 했다.또,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서 올해 취학예정인 모든 아동에 대한 소재와 불참사유를 확인토록 했다.현재까지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확인이 어려운 5명은 모두 해외체류자로 베트남 4명과 미국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보호자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보호자만 입국한 쌍둥이는 국내 입국한 보호자의 소재를 찾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또한, 해외에서 출생해 출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3명(베트남 2, 미국 1)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함께 국내 거주 친인척 방문 조사를 거쳐 아동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아울러, 2018학년도 입학날인 3월 2일 이전에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을 독려하고 미확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한편, 올해 초등학교 취학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과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만 5세 아동 및 입학연기·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입학식은 오는 3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1-18

불법 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수백억 꿀꺽 명의 빌려준 의사 등 무더기 실형 선고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타낸 의사와 사무장 등 6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8)와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 운영자 B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 C씨(52)와 상근이사 D씨(54) 등 4명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다.비의료인인 B씨는 지인 C씨(수사 중 자살)와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인 A씨를 형식상 병원대표로 내세우기로 공모하고 B씨는 매달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경산시에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 2016년 7월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96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와 D씨 역시 비의료인으로 지난 2011년 4월 6일께 출자금을 내지 않고 명의만 제공한 조합원 337명을 내세워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했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1억여원을 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37억9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13억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불러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7

“돈 주지 않는다” 키워준 고모 폭행 살인

초등학교 때부터 오갈 곳 없는 자신을 10여년간 보호해준 고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당초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다.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9시께 대구 한 빌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보호해준 고모 C씨(6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신음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났고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마저 잇따라 사망하자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고모와 함께 살며 보살핌을 받아 왔다.A씨의 동네 선배인 B씨는 살인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A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B씨에게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허위로 밝혔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B씨는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고모 집에서 가출한 A씨와 여관 등을 전전하며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15

운영자금 배임·횡령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등 철창행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 수천만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이사장 및 관련공무원 등이 입건됐다.14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씨(61)와 사무국장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천300만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해 횡령하는 등 모두 3천200만원 상당을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또,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1천685㎡)를 사들이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2천만원을 주고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사무국장 B씨는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운영해 고택 체험비를 받은 뒤 이중으로 하회마을 전통고택 체험사업 보조금을 안동시에 신청,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안동시에서 아들 이름으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의 기념품을 자신의 업체에서 구매토록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유용·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1-15

위장 부도 내고선 밀린 운송료 `모르쇠`

자동차부품 운송을 맡은 원청업체가 폐업을 조건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하청업체와 운송기사들에게 이전을 종용한 후 오히려 자회사가 폐업한 뒤 이 곳에서 일한 하청업체와 화물기사들의 운송료 5억여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자동차부품운송 하청업체인 ㈜청명물류와 운송기사 등에 따르면 달성군에서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운송 원청을 맡고 있는 A업체와 수년간 운송물량을 계약한 상황에서 원청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한다면서 자회사에서 일할 것을 요청해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회사 폐업에 따른 밀린 운송료 5억여원을 체납해 최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특히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은 원청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인과 실무자 등이 같기 때문에 자회사로 업무 이전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지만, 정작 폐업을 한다는 원청은 그대로 두고 자회사만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운송료를 지불을 거절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들은 또 원청업체는 지난해 7월 새로 설립한 자회사는 원청과의 운송업무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자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애초 설명과는 정반대의 강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이어 자회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운송료가 체불되자 처음에는 제조업체의 여건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로 차일피일 미루는 등 자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시간을 버는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지적에 원청업체인 A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경남 창원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기사 그냥 내시라고 하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 답변을 해왔다. 결국 변호사 통화는 물론이고 사실 확인도 할 수 없었다.이후 이 업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A사와 자회사라는 회사는 별개의 회사로 A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면서 “별개의 회사가 과거 인연이 있다고 해서 자회사의 운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이 원청사 관계자와의 통화한 녹취록에는 A사 관계자가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로 다른 회사라는 말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운송업체 특성상 운송료 5억여원은 이윤이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50억원어치 물류를 운송해야지만 발생하는 수익이다”며 “지난해 7월부터 체불된 운송료로 인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여명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거리로 내몰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1-03

연간 10차례 교통법규 위반땐 유치장行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경찰청은 2일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집중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연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 6만여 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한뒤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을 시에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한다. 법인차량은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으로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악성운전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