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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9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가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까지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2차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다.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축하중 10t 초과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 운행제한,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여부를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여부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 및 위반행위별 3만원⁓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8

[투데이 핫 클릭!] 4번 하면 대졸자 한 달 월급...중국의 신종 직업 ‘가짜 신부’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이 늦어지면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듣는구나. 40대 미혼인 내 입장에선 이런 직업이 생긴 게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최근 중국에서 생겨난 신종 직업(?)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언필칭 ‘가짜 신부’ 아르바이트다. 얼마 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가짜 신부’ 역할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중국 서남부 청두 출신의 한 20대 여성을 소개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20번의 결혼식에서 신부 연기를 했다고 한다. 이유가 흥미롭다. “부모들로부터 결혼하라는 압박이 이어져 고심하는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 것. 2018년 자신의 친구가 부모님을 만날 때 대가를 받고 여자친구 역할을 해준 것에서 착안해 가짜 신부 역할로까지 아르바이트의 영역을 넓힌 격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도 관심을 가지며 “신부 역할 대행을 해주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다”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이가 중국에도 많은 모양”이란 댓글을 남겼다. 가짜 신부 역할을 하려면 의뢰인이 원하는 나이와 직업, 학력과 취향 등의 정보를 암기하고 가짜 신랑의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고. 신부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의 1회당 보수는 1500위안 안팎으로 한국 돈으론 30만원 쯤이다. 물론,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 2023년 중국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임금은 6050위안. ‘가짜 신부’ 역할 4번이면 대졸자 월급과 비슷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건 누군가를 속이는 사기 아닌가”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가속화되는 취업난과 결혼 기피 현상이 중국에서 기이한 신종 직업을 만들어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한국에서도 ‘가짜 신부’ 아르바이트가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8

‘기우뚱’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E등급… 수리 필요

국보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기울어져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2월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결과를 보고했다. 법흥사지 칠층전탑은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E등급을 받았다. 칠층전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법흥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탑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塼塔·흙으로 만든 벽돌을 이용해 쌓아 올린 탑)에 속하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칠층전탑의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있다. 학계는 이것이 목탑을 모방해 전탑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탑은 오래전부터 구조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1940년대 일제가 이 일대에 중앙선 철로를 놓으면서 오랜 기간 기차가 오갔고, 높이가 17m에 이르는 탑 주변으로 방음벽과 옹벽이 들어서기도 했다. 연구원의 ‘2023년 중점 관리 대상 문화유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운행에 따른 진동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다. 연구원은 2013년 조사에서는 “철도 진동에 의한 훼손 및 분진·철가루 등에 의한 표면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고, 2015년에는 “전반적으로 (탑이) 기울어져 보이며 철도 진동이 탑에 영향을 미침”이라고 진단했다. 철길은 2021년 철거됐으나, 상태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하며 “(안동 법흥사지)전탑은 2021년 철로 철거 이후 북서쪽으로 35㎜ 가량 기우는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전돌 일부 균열 및 파손, 생물 피해 등의 손상이 관찰돼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7

대구 산불진화헬기 추락사고 합동감식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는 대구경찰청, 대구소방본부, 북구청, 동구청 등과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헬기 추락 지점인 북구 서변동 한 경작지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사조위는 사고 지점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추락한 헬기를 비롯해 잔해물 분포도를 드론 등을 이용해 확인했다. 또 헬기에 남아 있는 연료와 오일을 채취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숨진 조종사의 물건 등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유의미한 물품 등이 있는지도 파악했다. 사조위는 사고 헬기에 설치돼 있던 ‘보조 기억 장치’가 불에 타 소실되면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다만 사조위는 전소된 보조 기억 장치의 경우 헬기 운영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통상 1000℃ 이상 고온에서도 견디는 헬기용 블랙박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사고 헬기는 구형 모델로 보조 기억 장치가 설치돼 있으며, 헬기 고도나 속도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라며 “법에 의해(블랙박스) 대체 장비로 승인된 장비이며 SD카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령이 많은 항공기는 국가에서 엔진이나 성능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인증·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 부분 등에 위배 되는 점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3시 41분쯤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동구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정궁호(74) 씨가 순직했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고 헬기는 제작된 지 44년 된 미국 벨(BELL) 206L 기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11일 전에도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07

임채청 신문협회장 “소셜미디어 시대, 신문의 가치 재발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태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9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가 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기념대회는 이태규 편집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채청 신문협회장의 대회사, 박종현 기자협회장의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한국신문상 시상,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 홍보 캐릭터 공모전 시상, 신문협회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대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회원사 발행인 및 임직원, 수상자와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채청 한국신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소셜 미디어의 폐해를 경계하고 신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버드대 니먼랩의 전망을 인용해 종이신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 대신 종이신문의 엄선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지적인 충족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균형 잡힌 신문 콘텐츠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신문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신문의 역할과 책임이 항상 무거웠으며, 매체가 다양해진 현재 신문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07

460억 투입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속도

포항시가 2028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진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데 이은 성과로 시립박물관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포항시립박물관은 총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면적 1만5142㎡, 연면적 7640㎡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안에 전시실, 수장고, 교육체험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다. 포항시는 이 사업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안에 관련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해 포항의 자연·역사·문화를 반영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립박물관은 신동해안 시대를 대표할 역사문화 랜드마크이자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2028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하며, 하반기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4-07

“포항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신속 재판하라”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진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포항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사진 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한데 이어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포항지진의 인과관계는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세계 석학들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으로도 해당부처인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 규명도 이미 종결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를 거쳤고, 누적된 증거자료를 통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성은 의장은 “피해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조속한 선고판결을 원한다”면서 “이번 소송이 정당한 시민권익을 찾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당당히 나섰던 ‘시민소송’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5-04-07

지난해 포항북 국회의원 선거서 선거법 위반한 전 포항시의원 등 무더기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전 포항시의원 A씨(56·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위에 대해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B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거사무장 C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명목으로 66회에 걸쳐 96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항북구 선거구 모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격려금 등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5회에 걸쳐 380만 원을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를 임의로 회계책임자로 두고 수당 280만원을 전달하는 등 6회에 걸쳐 정치자금 1530만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다. C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다수의 선거운동 경험이 있어 선거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회계책임자 수당을 가장하는 회계 조작의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C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7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 당해

영덕군산림조합 간부들의 위탁사업 예산 1억여원 횡령 등을 폭로한 직원 A씨가 1일 현 조합장과 간부들을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진정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상급자들이 수시로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물론 동의 없이 감시를 위해 지난 2월 자신의 자리 뒤편에 CCTV를 설치했으며 집단으로 업무배제, 왕따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도 조목조목 나열했다. 조합장이 선거에 당선되기 전 모 산림기술사무소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대의원과 감사에게 협조하는 직원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체 감사 거부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에 산림청특별감사팀이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감사보고서 및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 한편 A씨가 조합 내부 비리를 폭로하자 전, 현직 조합간부들의 회유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전 조합 핵심 간부는 전화를 걸어 “너도 다치지 않느냐. 조합에 충성해야지 왜 이러느냐. 같이 살 방법을 찾자”고 했으며 다른 한 간부는 “조합과 발을 맞추면 없던 일로 하겠다. 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진정해라”고 하는 등 안팎에서 회유와 당근을 제시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식 기자

2025-04-07

[투데이 핫 클릭!] 비트코인과 금값도 하락세...트럼프의 ‘관세 전쟁’ 탓?

당분간 흔들림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주요 투자자산의 가치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지난 주말엔 ‘안전자산 중 안전자산’으로 대접받던 금의 가격이 3%가량 하락했다. 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024.2달러. 이전 거래일보다 2.9%p가 내렸다.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투자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가격도 내림세다. 아직은 ‘폭락’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마냥 안심할 상황도 아닌 듯하다. 7일 비트코인은 8만 달러선이 무너졌다. 이 또한 전날 가격보다 7%p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8~9만 달러 수준은 지켰으나 그보다 더 하락한 것. 네티즌들 사이에선 “금과 비트코인은 필승불패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란 푸념이 나온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온 관세전쟁이 미국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소 성급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와 금을 사놓은 사람들도 “만약 판다면 언제 팔아야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홍성식 기자

2025-04-07

대가대병원 신생아 학대 SNS 일파만파…병원 사과 영상 게재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공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대가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환아를 학대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환자 부모가 병원 측에 신고해 드러났다. 해당 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분조장(분노 조절 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다른 사진에는 신생아의 몸과 팔을 고정시킨 모습으로 “악 지르는 거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데”라며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이라고 써 있다. 환아 부모는 SNS에 글을 올려 “(아기가) 태어난 지 5일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했다”며 “우리 아이 말고도 최소 5명의 신생아가 더 학대를 당했고 글을 올린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은 “간호사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일이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하는 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직업윤리 위반이다”, “신생아를 상대로 욕설과 위협성 말을 하다니 사람인가”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측은 지난 4일 부모의 신고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사과했다. 또 5일에는 병원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병원은 사과 영상에서 “최근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병원 구성원 모두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병원 구성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황이 발견 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고자 한다”며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피해 환아의 부모가 해당 간호사를 고소함에 따라 신생아 학대 혐의로 해당 간호사의 휴대전화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7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자로 1990년 이후 출생자(만 35세)다. 선발방법은 서류전형으로 법학전공자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를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력서(사진첨부, 연락처기재) 각 1통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1, 4층(범어동, 정암빌딩)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주 3일(월, 수, 금) 오후 6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며, 6월 20일 수료식이 예정돼 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교육 완료 시 수료증을 발급하고,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채용을 알선한다. 자세한 문의는 053-753-1900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07

“국민 신임 배반” 5개 탄핵사유 모두 인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6

대구 북구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6일 오후 3시 41분쯤 대구시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조종사는 1951년생 74세 남성으로, 사고 당시 단독 탑승한 상태였다. 사고 헬기는 대구 동구청이 민간업체 ‘더스카이’로부터 임차한 BELL 206L 기종으로, 제작된 지 44년이 지난 노후 기체다. 사고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다가 뒷 프로펠러가 비닐하우스에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헬기가 뒤집히면서 추락해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변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는 모두 5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산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8분쯤 진화됐으며,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다시 한 번 노후 헬기와 고령 조종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자체 보유 헬기와 민간 임차 헬기를 병행해 산불 진화에 투입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체가 제작된 지 3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비·점검 체계가 부실한 기체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종사 연령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 추락한 헬기를 몰던 조종사는 73세였다. 앞서 2022년 양양, 2023년 포천에서도 60~70대 조종사가 산불 진화 중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국내 항공기 조종사의 정년은 만 65세지만, 민간 임차 헬기는 사실상 연령 제한이 없는 상태다. 현재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의 90% 이상은 육·해·공군 출신 퇴역 조종사로, 정년 이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활동 중이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장년 조종사를 다수 투입하고 있으나, 체력과 인지 기능 저하를 고려한 별도의 안전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태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 시스템의 결함을 단순한 현장 위험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노후 헬기 교체, 정비 기준 통합, 조종사 연령 제한 도입, 운항 피로 관리 체계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인무·장은희기자

2025-04-06

수성구민 안녕과 나라 평안을 기원한 수성사직제

지난 1일 대구 수성사직제가 대구 노변동 사직제단에서 열렸다. 대구 수성구청이 후원하고 수성문화원이 주최한 사직제에는 경산유림연합회, 경산향교, 대구향교 등 유림단체와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직제에 앞서 식전행사로 대구경북 전통음악보존회의 제례악 공연이 있었고 뒤이어 자료에 의한 고증을 거쳐 제례의식이 봉행됐다. 초헌관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 아헌관에는 반용석 수성문화원장, 종헌관에는 최진태 수성구의회 부의장이 맡았으며 수성구민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다. 수성구 사직제는 2010년부터 매년 봄 수성구 노변동 사직단에서 봉행되고 있다. 전통 의례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설과 공연을 접목해 전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해 왔다. 사직단의 기원은 중국 전국시대 이전부터 토지와 농업을 관장하는 신을 존중하며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부터 사단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원동 사직단은 1999년 시지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발굴됐으며 사직단은 문헌을 기록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대구 노변동 사직단은 2006년 대구시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됐다. 초헌관을 맡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사직제 봉헌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고 말했다. /김윤숙 시민기자

2025-04-06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식물

사람은 외로운 존재다. 어쩌면 외로움 때문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운 것은 물질만으로, 지식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고 어느 시인은 읊었다. ‘그대’를 사랑하지만 그대는 ‘나’를 구속하려하고, 외면하고, 잔소리를 한다. 세상에서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 줄 대상은 없는 것일까. 오롯이 내 마음을 풀어놓고 싶은 대상은 없을까. ‘반려’, ‘함께’라는 뜻이다. 서로가 교감하고 반려자가 되어 가족구성원을 이룬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반려 대열에 동물이 끼어들었다. 예부터 사람과 동물은 공생관계를 이루며 살아왔다. 사냥터에서 집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산업사회로 치달으면서 가족간, 이웃간의 소통과 대화의 부재가 생겼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보면서 말을 걸고, 껴안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아무리 푸념을 늘어놓아도 동물은 짜증을 내지 않았다. 되레 꼬리치며 품에 안긴다. 자연스럽게 집 밖에서 기르던 동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반려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해소해 준다. 매스컴의 영향인지 연예인을 모방하며 너도나도 반려동물을 곁에 두고 있다. 반려동물의 먹을거리며, 옷이며, 장난감이 어린아이 키우는 비용 못지 않다. 그뿐 아니다. 수족관의 물고기, 모르모트 흰쥐,청거북이,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부담스러운 일이 늘어났다. 게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바쁘거나 여행을 다니려면 반려견이 문제가 된다. 전문 시설에 맡겨놓으니 그 비용 또한 만만찮다. 경제적인 문제와 그들의 수명이 다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부담스럽다. 이런 문제로 동물 보다는 식물을 기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식물이 부각되는 이유다. 반려식물은 마음에 드는 화초를 구입하여 적당한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적당한 보살핌으로 가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며칠 여행을 다녀와도 큰 문제가 없다. 새순을 틔운다거나, 꽃망울을 달거나,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반려식물 기르기는 애완동물 기르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에게 반려식물 보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홀몸 어르신들께도 반려식물은 상당한 위안을 준다. 말할 줄 모르는 식물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저 너머의 진리를 터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세히 보면 예쁘지 않은 식물이 없고, 자세를 낮추면 낮은 꽃들이 대지를 환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나태주 시인의 시 구절이 향기롭다. /이병욱 시민기자

2025-04-06

불굴의 의지로 노래하는 영혼, 월광수변공원을 울리다

지난달 23일 대구 월광수변공원. 기타 선율과 함께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을 가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노래의 주인공은 대구 ‘원조 통기타 가수’ 엄덕수 씨(60)다. 생후 4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를 얻었지만 그는 36년간 음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1995년 KBS 전국 장애인 가요제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수성구 들안길 축제 금상 등 수많은 무대에서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의 이력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소년원, 장애인 단체, 복지원, 범죄 피해자 등을 위로하는 공연도 많이 했다. 그들을 위로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김범룡, 권인하, 송대관, 태진아, 이선희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과도 함께 위문공연을 많이 했다. 위문공연과 거리공연을 통한 재능기부를 인정받아 표창과 상장도 많이 받았다. 또 TBC, KBS, MBC, 라디오 휴먼 다큐에도 출연해 그의 봉사인생이 소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예에도 조예가 깊어 영남서예대전 대상(대구시장상), 낙동미술대전 종합대상, 대한민국 서예대전 4회 입선을 하기도 했다. 어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얻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36년간 갈고 닦은 그의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손으로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그는 수성못, 월광수변공원 등 곳곳을 찾아 버스킹 공연을 하지만 때로는 까다로운 공연 조건 등으로 애로도 겪는다고 귀뜸 했다. 특히 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법원 앞에서 덕인당 간판을 걸고 인장업을 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인장부 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인장업에 대해서도 만족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버스킹 현장에는 한창실업(주)의 한대곤 회장도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그와 함께 드럼연주를 해주어 봉사의 기쁨을 같이 했다. 또 문인협회 부회장인 방종현 씨와 시인 김윤숙 씨도 참석, 하모니카 연주로 관중에게 기쁨을 주었다. 공연장을 찾은 한 시민은 “엄씨의 노래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며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멋진 공연을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감동이다. 월광수변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연주되는 엄씨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문성희 시민기자

2025-04-06

벽화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지난달 23일 일요일, 반(Van)벽화봉사단의 101번째 벽화봉사가 대구 안심 4동에서 진행됐다. 시민기자는 2023년 3월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안심사랑벽화봉사를 함께 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7번째 참여다. 반벽화봉사단의 벽화 활동은 2011년 6월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봉사단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길거리 문화를 조성하며, 나눔과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주부 모니터단 활동을 하던 주부 5명과 대학생 2명으로 시작된 반벽화봉사단은 14년의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대 지망 고등학생들도 참여했고, 일부는 서울로 진학하면서 참석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또한, 경북대학교 동아리에서도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 봉사단의 규모를 키웠다. 한때는 서른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벽화 봉사활동은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매달 실시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다시 매달 활동을 재개했다. 올해는 의뢰받은 곳이 많아 매월 일정이 꽉 찬 상태다. 벽화 봉사의 시작은 의뢰와 답사로 이뤄진다. 의뢰비는 면적과 벽면 상태에 따른 재료비만 받으며, 나머지 작업은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의뢰를 수락하면 회원들에게 공지해 날짜를 정하고, 특정 컨셉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 컨셉에 맞는 도안을 찾아 논의한다. 벽화를 그리기 전에는 먼저 벽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페인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긁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대로 긁어내지 않으면 새로 칠한 페인트의 무게로 인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염 방지를 위해 밑칠을 꼼꼼히 해야 한다. 밑칠 없이 그림만 그린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지저분해질 수 있다. 반벽화봉사단의 밑칠은 특히 밝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반벽화봉사단의 회원들 중 미술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회장과 총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회장은 의뢰인 또는 의뢰 단체와의 미팅, 사전 답사, 재료 구입, 도안 결정, 그림의 위치 및 조색 등을 담당한다. 회원 중에는 화가가 없지만, 총무의 외사촌 오빠가 미술 교사이자 화가로서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회원들을 지휘하며 그림 교육을 담당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벽화 현장에서는 각자의 역량에 맞게 봉사를 수행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객원들을 위해 스케치를 담당하는 회원,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하는 회원, 찍은 사진을 카페에 올리거나 편집하는 회원 등이 있다. 모든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벽화가 완성된다. 이러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반벽화봉사단은 다른 봉사단과 달리 하루 종일, 혹은 이틀이나 벽화 작업에만 전념해야 한다. 이는 고상하게 그림을 그리는 봉사가 아니다.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정해진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극한의 봉사다. 이러한 극한의 봉사를 짧게는 5년, 길게는 14년 동안 함께 해온 반벽화봉사단 회원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장혜숙 시민기자

2025-04-06

법원 “포항시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부당하다”

포항시가 지역 버스업체에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포항버스가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포항버스 측은 “포항시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사원 통보는 행정청 내부 의사 전달에 불과해 원고(포항버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포항시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포항버스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 또는 산출될 시 보조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포항버스가 보조금을 중복 청구해 허위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4-06

산불 피해 현장 철거·복구 작업자 석면 노출 위험

경북 산불 피해 가옥 중 일부분이 슬레이트 석면 지붕재 등으로 지어져 이를 철거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 복구를 위해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 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Group1)로 지정,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알려진 대로 슬레이트 지붕재는 이런 석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주로 백석면(chrysotile 크리소타일)이 사용됐는데 12~18%의 고농도 백석면을 콘크리트 혼합물과 배합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1980년대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초가지붕을 대체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가옥의 상당수도 슬레이트 지붕재로 만들어져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불 피해 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 먼지가 공기중으로 비산할 우려가 크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 30-40년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되다 이번 산불화재로 타버려 쉽게 부서지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나 철거작업자들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워낙 흔하고 일반적이다 보니 위험하다는 인식이 없어 석면 먼지의 비산 위험에도 현장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나 물품을 찾거나 복구를 위해 건물 정리 시 보호 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의성군 단촌면의 한 주민은 “옛날부터 다 이렇게 살았는데 위험하다고 하니 혼란하다”며 “젋을때는 여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의 경우 안전하게 철거해서 비산되거나 쉽게 찢어지지 않는 비닐로 이중으로 밀봉해서 석면전문매립지에 처리해야 한다”며 “또한 철거 작업 인부 등은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발이나 옷에 석면먼지가 뭍지 않도록 하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은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4-06

가시화된 '조기 대선'...학사 일정 변경 불가피 할 전망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주문 선고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의하면 초·중·고교는 이미 올해 2월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을 확정했다. 대부분 학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현충일 전날인 6월 5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 선고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돼 학사 일정 계획을 바꾸는 게 불가피해졌다. 대선 투표일과 함께 앞서 지정된 재량휴업일까지 쉴 경우 수업 일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학교가 조기 대선일에 휴업하고, 재량휴업일은 정상 등교하도록 학사 일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돼 일부 학교는 이미 학사 일정 변경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학사 일정의 변경과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때 위와 같은 가능성을 준비했기에 예상 밖의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는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조기 대선이 열리는 날은 투표율 제고와 국민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 관리 등의 문제를 고려해 6월 초가 유력하다. 지금으로선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그런 이유로 같은 날 예고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전국연합 학력평가일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탄핵 이후 한국사회 가장 큰 과제는 '국민화합 해법 찾기'

'12.3 계엄' 이후 4개월 이상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정치-사회적 상황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핵을 거치며 심화된 국민들간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그간 탄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진영을 향해 "내란동조세력" 혹은 "빨갱이"라고 서로 비하하던 양측의 갈등은 깊었다. 어떤 상황에서 견해가 갈릴 때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비방만 하는 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계속된 정치 갈등은 세대와 남녀, 지역도 갈라놓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슷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조사를 반영하듯 정치를 소재로 하는 유튜브를 보며 갈등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모습도 연출됐다. 보수화된 20·30대 남성과 같은 세대 여성들이 서로를 헐뜯는 일도 없지 않았다. 지역간 대립도 여러 번 확인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구속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비난도 첨예화한 국민 갈등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협박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까지의 과정에서도 반목과 대립, 갈등이 반복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해법을 찾는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성식 기자

2025-04-05

헌재가 尹 파면한 이유, 조목조목 살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4일 헌재 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재판관들의 판단을 밝혔고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낭독했다. 이에 따라 주문 낭독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직을 잃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회가 소추한 5개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 국회를 봉쇄하려 한 정황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포고령 1호’에 담긴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 내용을 지적했고,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단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도 배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또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도 했다고 질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한 헌재는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고,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면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로 든 야당 전횡에 대해 질책하며 ”협치했어야 했다”고 민주당도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됐다”고 민주당의 권력 남용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의 권력 남용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타당한 근거가 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한편 헌재 탄핵심판 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국회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재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추후 있을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것과 관련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