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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팔 2인자` 강태용 무기징역

5조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한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도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강태용에게서 521억원을 추징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강태용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조희팔 사기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그는 범죄 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2007년과 2008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전달받았고,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그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정을 가득 메운 사기 피해자들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을 하나하나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선고는 2017년 1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이곤영기자

2016-12-05

수십년 농삿길 막은 `갑질 산주` 수사 나서

속보 = 안동시 와룡면 한 마을의 산주(山主) 가족이 농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한 농로를 일방적으로 차단본지 11월 28일자 5면 보도한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30일 개인자산이라는 이유로 산주 가족이 농로(현황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아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피해자 A씨(49)로부터 통행제한에 따른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길 입구에서부터 쇠파이프를 박고 구덩이도 파 차량과 농기계 통행을 못하게 막는 바람에 시설하우스 등 농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창고용 주택을 절반 가까이 짓다만 건축주와 추가 농민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길을 막은 B씨(50)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B씨의 행위를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보고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땅이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목적으로 이용 중인 도로라면 임의대로 폐쇄 시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며 “흉흉해진 농촌 민심을 의식한 탓인지 다수의 피해자들은 진술을 자제하고 있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12-01

성폭행 당할 뻔한 베트남 여성에 `집유` 선고… 이유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형부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법정에서 위증한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0시40분께 경북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형부 B씨(42)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형부인 B씨는 언니와 싸운 A씨를 위로해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함께 나섰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B씨는 인근 주민이 A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재판에서 B씨는 법정에서 처제를 훈계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로 데려가게 됐고 상처는 A씨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겼다고 발뺌을 했다.A씨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야기만 했다. 형부가 때리지 않았다”면서 B씨 주장에 동조하는 등 거짓 증언을 했다.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자료 등 증거가 명확해 B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위증이 B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28

대구·경북 하수·분뇨처리시설 수질·관리 기준 위반 9곳 적발

속보=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본지 1일·2015년 1월14일·2012년 11월1일자 등 보도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환경시설에 의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한 결과 대구경북의 여러 곳에서도 위반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대구·경북 하수·분뇨처리시설 128곳을 점검해 수질 기준과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9곳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 미준수가 6곳, 운영관리기준 미준수가 3곳이다.영천하수처리장과 칠곡 왜관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 농도가 0.402㎎/ℓ와 0.416~0.564㎎/ℓ로 기준(0.3㎎/ℓ)을 넘었고, 대구 현풍하수처리장은 방류수 화학적 산소요구량(20㎎/ℓ)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영주 성곡하수처리장과 두신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10㎎/ℓ) 농도는 기준보다 훨씬 초과한 2.2배와 4배에 달했다.또,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총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적발됐다.수질운영감시체계(TMS) 운영관리기준 위반은 봉화하수처리장, 경주 안강하수처리장, 영덕 축산하수처리장 등이다.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으로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강이나 하천, 바다와 같은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므로 개별 폐수 배출허용기준보다 적용기준이 엄격하다.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시 최고 500만 원, 측정기기운영 관리기준 위반 시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룡포하수처리장은 지난 2011년 8월1일 하수의 염분농도 편차로 인한 일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20만원, 2012년 1월2일에는 고염도 하수 유입으로 일시 기준을 초과해 400만원의 누적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또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적발되는 등 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이에 대해 차동찬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지자체 하수처리장이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배출수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주로 겨울철에 과메기 세척수로 질소 처리가 불능상태가 되는 구룡포는 포항시와 함께 신공법 적용 등 의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2016-11-24

외박·휴가 중 술마신 3사관생도 항소심서도 퇴학처분 `적법` 판결

외박, 휴가 중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육군3사관학교 4학년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1월 중순 동급 사관생도 B씨(퇴학·항소 취하)와 함께 외박 중 B씨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으며,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 B씨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 권유로 소주 2~4잔 가량씩 마셨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같은 해 11월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두 사람의 퇴학을 결정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행정예규로 이른바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A씨는 재학 중 모두 4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신 것도 포함됐다.그는 “학교 측 결정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처분 당시 육군3사관학교 행정예규가 사관생도에게 교육이나 훈련과의 연관성 여부나 사적 활동 또는 사복 착용 상태 여부를 불문하고 승인없는 음주를 금하고 있음은 문헌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또 “육군3사관학교 설립과 교육 목적, 3금 제도 취지와 규율 내용, 준수 기간, 사관생도가 3금 제도에 따른 기본권 일부 제한을 감수하기로 하고 입학한 점 등을 볼 때 학교 측 처분은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으나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11-17

대구지법 포항지원, 흉기로 母 살해 정신질환 30대 아들 징역 18년 선고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다 집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최근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7시 42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자신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어머니 B씨(63·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말리던 동생(34)을 살해할 목적으로 수차례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2010년 이후부터 별다른 직업없이 지낸 A씨는 피해자인 어머니와 동생이 매일 술을 마시며 지내면서 갑자기 폭력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항지역의 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 지난해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약 2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이날도 B씨로부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잔소리를 듣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행위”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한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고인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