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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영호 사고 양측 선장 등 4명 입건

속보 = 포항 앞바다에서 대형화물선과 어선이 충돌본지 11·12일자 1·4면 보도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이 사고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운항 부주의와 견시(망보기) 등을 소홀히 해 충돌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 선장 추모(39)씨, 항해사 뤄모(38)씨, 조타수 우모(25)씨와 209주영호 선장 박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추씨 등 레이크호 관계자 3명은 사고 당시 자동항법 시스템으로 운항하면서 견시와 레이더 관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영호 선장 역시 씨앵커(Sea anchor·해묘)를 내려 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서류작업을 하며 견시를 소홀하게 한 혐의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양측 진술을 토대로 운항부주의,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다”면서 “화물선 측이 자동항해를 하며 견시를 소홀히 한 부분을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수색작업은 기상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 발생 3일째인 12일 해경과 해군 등은 실종 선원 4명을 찾고자 경비함정 6척과 헬기 2대, 항공기 3대, 민간어선 20척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 일대를 집중수색했다.해경 특수구조단 잠수부 16명도 수중수색과 예인줄 연결 등을 계속 시도했으나, 파도가 높아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사고해역에는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다.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날씨가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전복된 어선 내부수색을 비롯한 인양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1-13

`도로개설 압력` 前 대구시의원 징역형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은(62)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사건 과정에 취득한 토지 2필지를 몰수했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순자 시의원(불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될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도로가 예산집행 후순위였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주민 편의가 증진되는 실익이 적은 점, 담당 공무원의 수차례 거절에도 압력행사를 지속한 점 등이 드러났다. 차 시의원에게서 임야 일부를 넘겨받는 가격은 김씨가 직접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13

법원 박명재 의원 가족사 유포 4명 “허위사실로 판단” 집유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의 가족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2)와 C씨(6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D씨(6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SNS를 통해 `박 의원이 조강지처를 불륜혐의로 쫓아냈다`등의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이들이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관계에 의해 허위라고 판단했고 박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아픔으로 남는 민감한 가정사를 소재삼아 악의로 가공·날조해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에도 불구, 피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대량 전파행위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한편,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동혁기자

2017-01-12

소송 맡겼더니, 뒷주머니 찬 변호사

대구 주민 1만여 명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은 10일 “2004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된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인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해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판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를 챙긴 혐의다.2004년 7월 주민들과 위임계약을 맺은 최 변호사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승소했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판결금 362억여 원을 받아낸 최 변호사는 돈 배분을 준비하던 중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주민들이 받을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다. 이 사실은 주민들이 밝혀냈다.한편, 2011년 9월 자신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 변호사는 대구 주민들과 맺은 변호인 성공보수에 지연이자도 포함된 것으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최 변호사에게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됐다./박형남기자

2017-01-11

요양시설 `금품로비설` 경찰 내사 착수

안동경찰서가 경북도의회 금품로비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도 경북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내 법인노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벌인 금품로비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9일 도의회 사무국에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로 보건복지위원과 예결위원들 주변의 CCTV 녹화영상을 비롯해 지금까지 도의회가 파악한 자료 등이다. 특히 경찰은 일정 시점이 경과할 경우 CCTV 녹화영상이 자동삭제 될 것을 우려해 증거보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도의회 사무국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일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여러 사정상 의회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기자브리핑에 앞서 개인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항의 방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지급 시 차별 개선 및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이 같은 조치는 어디까지나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입일 뿐 공식적인 수사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경찰수사 의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도는 내년도 예산에 법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개인시설 인건비는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법인시설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예산을 빼 달라는 금품로비설이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1-09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 무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사진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공여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며, 공여자가 개인적 친분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는 권 시장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선거사무소에서 기다렸다가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 1천만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에 대한 부분도 거래내역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여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A원장(58)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천만 원씩을 선고받아 항소했다.해당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권영세 안동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