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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지청, 무고·위증사범 23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허위신고 또는 고소를 한 무고사범 18명과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이를 지시한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5명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무고사범 중 각각 1명에 대해 구속 및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7명을 불구속 구공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중 1명은 1심 재판이 완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또 위증사범 5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구공판, 1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39·여)는 지난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교제 중인 B씨(5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결별 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수사를 통해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한 검찰은 공범가담 여부 등 수일 내로 추가조사가 완료되면 기소할 방침이다.포항시 남구에서 기업체를 운영 중인 C씨(59)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D씨(41)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을 당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으나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E씨(66)는 지인 F씨(64)와 함께 지난해 9월 16일 포항시 북구의 한 노래클럽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했으나 F씨가 상해죄로 기소된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F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박동혁기자

2016-11-10

아연·크롬·청산가리 `맹독성 폐수` 무단방류

대구시는 3개월간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기획수사를 실시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태풍, 집중호우, 심야 및 공휴일 등 환경보전 취약시간대를 틈타 아연, 크롬, 청산가리 등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환경사범 18개 업체를 적발했다.적발된 업체는 중금속,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우수 및 하수도에 무단방류한 8곳, 폐수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 운영기록을 미작성한 3곳,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6곳,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업장 1곳 등 모두 18개 업체다.특히, 적발된 폐수 방류업체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자가방지시설에서 일부처리를 하고 나머지 미처리 폐수를 지능적으로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 정화조에 유입하는 수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북구의 K도금업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CN, 일명 `청산가리`)이 기준치의 18배, 중금속인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치의 439배, 발암물질인 크롬(Cr)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폐수 10t을 하수도로 무단방류했다.서구의 H섬유염색업체는 부유물질(SS)이 기준치의 21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의 18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의 12배를 초과한 폐수를 1일 평균 150t씩 한 달 간이나 불법방류했다.적발업체 중 14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되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폐수처리 운영기록 미작성,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업체 등 4곳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토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

2016-11-08

“박명재 국회의원 가족사 허위사실 유포” 전 포항시의원 등 4명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지난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의원 A씨(61)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점 등을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박 의원이 불륜 모함을 뒤집어 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등의 악의적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SNS 등에서 퍼지고 있던 박 의원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역추적해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이들은 최종별론을 통해 “정치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듣고 분개해 친한 분들에 보낸 것이 이렇게 확대될 지 몰랐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07

`석산 인허가` 3억6천만원 챙긴 경주 공무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4일 토석채취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에게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준 영농조합법인 대표 C씨와 또다른 석산업체 부사장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시청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인허가 청탁을 받고 10차례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인허가 청탁과 함께 A씨에게 7차례 2억5천700만원을 주고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양남면 일대에서 80만㎥ 상당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회사자금 36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B씨는 뇌물공여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C씨와 D씨도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며 A씨에게 각각 5천만원과 5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허가 사안을 신고로 처리하고 토사 채취 허가로 토석을 채취해도 묵인하며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그는 받은 돈으로 가족의 커피숍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업체의 은밀한 유착관계를 밝혀낸 사안이다”며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11-07

허위사실 공표·상대 후보 비방 포항지원, 총선사범 2명 벌금형

법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정된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영상물을 활용해 같은 지역구 상대후보를 비방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 선거구 A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B씨(51)와 C후보 열성지지자 D씨(54)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B씨는 A후보가 청와대 고위공무원단에 발령받은 바도 없고 재직했던 대통령 소속 기구 실무위원장 직급도 차관급이 아님에도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9일께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A후보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실무위원장도 4년이나 지냈고 청와대 고위공무원단 발령도 받았다”는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D씨는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E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극장개봉영화에 자막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에 담아 SNS 등을 통해 B씨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D씨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 E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11-03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수령한의사 등 30명 검거

보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것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와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허위진단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편취(사기)한 김모(46·여)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의료법 위반 등)한 한의사 최모(39)씨 등 모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의사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경북 고령군 자신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처방받은 강모(39)씨 등에게 축구하다 발목을 다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5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29명에게 37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최씨는 허위 진단서 발부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용골 등의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 등은 최씨가 발급한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30만~150만원씩 타낸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한의사 최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해 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30만~70만원 상당의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상해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최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1-02

제자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 빼돌려 딸 유학·아파트 매입한 금오공대 교수

국립대학 금오공대 교수들이 연구용역비 중 제자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9년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연구용역비 중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금오공대 모 학과 교수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생 20명 인건비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들은 각종 연구용역 지원금 중 인건비를 대학원생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가 650여차례 걸쳐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대학원생들은 매달 통장에 입금된 수십만~수백만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찾아 교수들에게 건네줬다.4억여원을 횡령한 A교수는 그 돈으로 학기당 1천800만원에 달하는 딸 미국 유학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교수는 경찰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대학원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기숙사로 활용하다가 대학원생들이 졸업한 뒤 아들 명의로 변경했으며, C교수 등은 직접 운영하는 학내 벤처기업 사업자금으로 빼돌린 돈을 사용했다.경찰은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모두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교수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교수는 대학원생 장학금 등으로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한 대학원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이에 대해 금오공대측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 사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못이 있는 교수들은 교내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