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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직원 횡령범 몰아 해고 농협조합장 벌금형

허위 사실을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1년 9월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부하 여직원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6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2013년 10월31일 농협 사무실에서 B씨가 전화 통화를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간 것을 `병`(病)에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B씨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한 뒤 해고했다가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자 업무와 관련해 잇따라 불이익을 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04

터널공사 부당이득 현장소장 집유 3년

철도 터널공사 공법을 임의로 변경해 부당 이득을 챙긴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배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배씨는 2015년 1월부터 3월 사이 경주시 외동읍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3공구 입실터널 공사를 하며 설계 내용과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 발주처에 2차례 모두 2억7천여만원을 과다 청구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공구는 화약 발파 시 인근 정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불량 우려 및 붕괴 우려 때문에 화약 발파 대신 비용이 5~6배 더 많이 들고 공기도 긴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을 쓰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씨는 일반 발파공법으로 공사한 뒤 당초 설계 공법대로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또 그는 덤프트럭 업자 등에게 운임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기성금 허위청구와 공사업자와 이면계약를 통한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3-28

법망에 걸린 무자격 `선물투자 달인`의 운명은?

#1. 포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수년전부터 자산운용에 관심을 가졌다. 해당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은 그는 해외 선물거래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데 성공했고 이 소문은 가족과 친척, 주변지인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선물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소식에 지인들은 A씨에게 자산관리를 부탁하기 시작했고 최초 한 두명에 불과했던 숫자는 어느새 80명에 육박해 그 액수는 171억원에 달하게 됐다. 그는 1년이 넘는 세월동안 선물투자를 진행해 이 돈을 200억원으로 증식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익금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의 사무실에 부산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A씨가 자산운용관리사 등 법령에 따라 허가가 적용되는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현재 A씨의 사건은 그의 거주지가 있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이첩된 상태이며 A씨는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처럼 `선물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며 지인들의 자산을 관리한 A씨의 사례처럼 개인이 주변인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행법 상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래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미등록 업체나 개인 중 대부분이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경우이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 △2015년 11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투자자를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A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게 돼 자산관리가 불가능해지자 수익금과 투자금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려줘 재산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불만은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마치 투자자들의 돈을 떼어먹기 위해 일을 벌인 사람처럼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드문 사건으로 보이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3-25

울릉문화원장 선거 부정 의혹 `사실로`

울릉문화원장 선거 부정 의혹본지 23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의 한 쟁점인 문화원 회원수가 임원 선거 공고 이후 6명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문화원 임원 선거는 등록회원 전원이 직접 참가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락이 불과 두 표 차이로 엇갈리면서 신규 회원의 영입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 부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회원 A씨(57·울릉읍)는 “지난달 23일 임원선거 제1차 공고 시 회원 수는 38명이었지만 지난 23일 선거 때는 44명으로 6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지난달 23일 이사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할 회원 수가 38명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선거 공고를 했다”며 “특히 이 공고에는 `울릉문화원 정관 제7조에 의거 총회일 3개월 이전에 회원 자격을 얻은 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7조에는 이 같은 자격 기준이 없다. 다만 회원자격(투표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 제7조 4항은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가입된 회원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울릉문화원 감사 B씨는 “투표할 회원이 늘어났다는 의혹을 갖고 사무국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후보자가 아니면 유출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울릉문화원 안팎의 사정에 밝은 C씨는 “울릉문화원의 회원자격을 가지려면 원장이 대상자의 가입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이번 회원 가입은 이사회 보고도 하지 않았고 회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