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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위와 10%p이내 격차땐 결선투표 1위후보 과반 차지한 경우는 제외

새누리당은 4·13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1차 투표를 거쳐 1,2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라 해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또한 결선투표에서도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모두 가산점을 적용키로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는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결선 시행 조건은 최초 오차 범위에 있을 때로 했다가 최고위에서 10% 이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외부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의정활동 관련해서는“선거에 임박해서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임위도 구성이 안되고 국회 본래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이 때문에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경선시 가산점 제외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독립·국가유공자는 1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새누리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1-12

선거구획정 늑장에 與 예비후보 불만 폭발직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돌입했다.7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창달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이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박 예비후보는 “19대 국회는 지금 당장 선거구 획정 협의에 나서고 새누리당은 의총 의결사항대로 모든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며 19대 현역 의원들은 즉각 불법·탈법적 사전선거운동을 멈추며 당원명부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또 “1년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구 무효화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 가 왔는데도 절충점을 찾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헌법 준수를 선서할 예비 국회의원들이 시작 전부터 불법·탈법을 강요당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로 국민들에게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특히 박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들이 그동안 불만이 있어도 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기에 이를 표출할 수 없었지만 뜻을 같이하는 예비후보들과 세를 규합해 더이상 불공정 경선구도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만간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이철우 변호사(달서병)는 현역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배부와 관련해 금지를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조영삼 예비후보(북을)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불만을 성명서로 표출한 바 있어 박 예비후보의 규탄대회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또 지난달 28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불만으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권용섭 예비후보(달성군)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비후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2016-01-08

새누리 후보경선, 가산점은 누가 받나

새누리당이 7일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등 20대총선 공천 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렇다면 대구와 경북에 출마 또는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들 중에서 어떤 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당장 진박으로 불리며 대구에 입성한 청와대출신 인사들은 총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산점은 본인이 득표한 총 득표의 10%를 추가하는 방식이다.안에 따르면, 대구 달서병과 서구, 달성군에 각각 출마하는 남호균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정치신인으로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박` 논란의 다른 축인 청와대출신 인사들을 정치 신인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또 북구갑에 출마한 정태옥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10%의 가산점을 받으며, 달서을에 출마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다.경북에서는 구미갑에 출마한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과 영주에 출마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가산점 대상이다.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무려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중복 가산점을 인정키로 했으며 여성과 정치신인에게 각각 10%씩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다만 해당 지역에서 선거에 한 번이라도 출마했거나 당선된 후보에 대한 가산점은 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특위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재선 이상의 광역 의원은 정치 신인이 아니다”면서 “해당 지역에 선출직으로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도 정치신인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김정재 전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10%의 여성 가산점만 받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데다, 이미 지난 2006년과 2010년 7·8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했기 때문이다.대구에서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출마지역을 선회한 전광삼 전 춘추관장도 가산점이 없다. 대구에서는 출마한 경력이 없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9대총선에서 출마했었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2016-01-08

“선거구획정 지연 구태 척결해야”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획정 지연 악습 관행이 매번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면서 이같은 구태를 척결할 법·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4·13총선 선거구획정 또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도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추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간의 이견으로 매번 선거구획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여야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다음 선거부터는 여야 대리전을 막고 선거구가 이처럼 획정이 안되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도록 (선거구획정위원) 각 정당의 추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을 거론, “야당도 불가피하게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결 정족수 변경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여야가 4명씩 추천한 인사와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법적 지위가 주어졌지만 획정위원들이 초당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자신들을 추천한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기에다가 전체 9명위원 가운데 6명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이같은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선거구획정 지연 악습관행은 매번 선거때마다 되풀이 돼 왔다.15대 총선(1996년 4월11일)의 경우 선거를 73일 앞둔 그해 1월 27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됐고, 16대 총선(2000년 4월13일) 때는 선거를 65일 앞둔 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17대총선(2004년 4월15일)에서는 선거를 37일 앞둔 3월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돼 출마자의 선거운동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큰 불편을 줬다. 18대총선(2008년 4월9일) 때는 선거를 47일 앞둔 2월22일, 19대 총선(2012년 4월11일) 때는 44일 앞둔 2월27일에야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또한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획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구획정 지연이란 정치권의 구태를 척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