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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地選 공천노림수` 특정후보 줄서기 과열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서는 `총선용 줄서기`가 시작돼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박승직, 최덕규, 정문락 시의원 등은 13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대 총선 관련,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이들의 정치 행보는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새누리당 경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총선용 줄서기 등으로 4·13 총선을 혼탁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이들의 정치 행보에 따라 다른 경선 후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20대 총선의 향방이 결정될 우려 마저 낳고 있다.이들 의원들은 유력후보자에게 줄을 서 2년 후 지방선거 공천에 유리한 선점을 해 이른바 `공천보험`을 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 정가는 분석했다.전·현직 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를 달리하고 있어 지역 갈등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A 시의원은 “또 다른 3~4명의 의원도 줄서기에 동참할 뜻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후보들이 전부 새누리당 소속인데 공천 후에 공천자를 돕는 것이 순리인데 벌써부터 의정은 뒷전인 채 줄서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차기 의장이나 부의장 내정설까지 나돌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단체장과 지방의회 정당 공천제가 있는 한 유력 후보의 눈치보기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이래서 학계나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정당 공천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덕규 의원은 “공천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시의원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지지선언 같은 내용을 담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1-13

2위와 10%p이내 격차땐 결선투표 1위후보 과반 차지한 경우는 제외

새누리당은 4·13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1차 투표를 거쳐 1,2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라 해도 1위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을 때는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또한 결선투표에서도 정치신인·여성 등에게 모두 가산점을 적용키로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는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 대 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결선 시행 조건은 최초 오차 범위에 있을 때로 했다가 최고위에서 10% 이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외부 영입 인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가산점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정치신인,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공천에서 기회를 더 준다는 차원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의정활동 관련해서는“선거에 임박해서 지역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상임위도 구성이 안되고 국회 본래의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이 때문에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여론 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시행할 경우 안심 번호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리고, 사무처 당직자와 청년을 각각 1명씩 당선권 안에 공천키로 했다.경선시 가산점 제외 대상은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에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여성이나 1~4급의 장애인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독립·국가유공자는 1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새누리당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