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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자료로 군수품 정비대금 20억 `꿀꺽`

군수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으로 속이거나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군수정비업체가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수장비 정비 비리와 관련해 20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K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K사 임원 및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대구지검은 2016년 2월 군 검찰로부터 경북 칠곡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가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정비 과정에서 가공부품 거래 등 부실정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K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했다.이 업체는 2011~2013년간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총 202대(정비대금 26억여원)와 2008 ~ 2015년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총 115대(정비대금 29억2천여만원)를 정비하면서 집적회로(IC)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마치 교체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과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부품명, 단가 등을 조작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군 당국에 제출, 각각 10억5천만원과 9억6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9~2015년간 K사 명의로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비능력 인증을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일괄하도급하고, 군 당국에서 지급받는 대당 수리비 1천300만원~2천만원 중 380만원~42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정비대금 총 16억원을 취득했다./이곤영기자

2016-09-01

전국무대 유사수신으로 126억 가로채

대구지검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120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의류·침구 판매업체 대표 A(60)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교육, 영업활동 등을 담당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12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대구지검은 고령의 노인과 주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H사 및 계열사 전체 계좌와 대표이사 등 개인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액인이 126억원임을 규명해 유사수신 사기 범행전모를 밝혀냈다.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 동구 소재 `H`사 본사 및 서울 등 전국 5개지사에서 다단계 형태 물품판매를 빙자해 3천823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가격에 비해 조악한 의류, 이불, 장갑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한 뒤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H사는 노인,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는 등 후순위 판매원 납입금을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재산증식 기대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서민 생활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30

뇌물수수 등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1년 집유 2년…직위상실 위기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열린 권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러 정황적 증거에 비춰보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권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케 돼 있다.한편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고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8-26

민족 시인 이상화 유물 1만여점 훔쳐 200만원에 판 80대 가사도우미 검거

민족 저항시인 이상화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이상화 형제가 주고받은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수집가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긴 80대 여성 가사도우미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이상화 시인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훔친 혐의(절도)로 가사도우미 A씨(85)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서 사들인 유물을 수천만 원을 받고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넘긴 고미술품 수집가 B씨(61)와 이 유물을 보관해 온 매매업자 C씨(49)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45년간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 2013년 3월 24일 고택 창고에 보관된 이 시인의 유물을 빼돌려 B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택창고에서 이상정·이상화 형제의 서신 등 유물 1만여 점을 빼돌려 200여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헐값에 사들인 유물을 C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도난당한 유물 전량을 회수하고, 이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생활상과 항일운동 정신이 담긴 중요한 사료로서, 자칫 불법 음성거래 돼 사장될 수도 있었던 것을 전량 회수해 무사히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