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임금 등 6억여원 떼먹고 잠적 50대 섬유제조업체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조업체 대표 A씨(59)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7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로 지난달 15일 부도 직전 지급받은 거래대금 8천만원 중 일부만을 근로자들의 3월분 잔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31명의 임금, 퇴직금 등 6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A씨는 근로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2개월간 잠적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대표 A씨가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은 체불과 실업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대표를 찾아내려고 주소지, 본적지 등을 수소문해 방문하는 등 2차 손해까지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피해 근로자 31명 중 14명은 지난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서 2천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 근로자가 10명이나 된다.이 중 한 근로자의 경우 체불 퇴직금이 5천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체불 퇴직금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통한 지원(최대 3년분 900만원)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할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납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까지를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9-08

허위자료로 군수품 정비대금 20억 `꿀꺽`

군수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으로 속이거나 노무비를 과다계상한 군수정비업체가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수장비 정비 비리와 관련해 20억원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K사 전·현직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K사 임원 및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대구지검은 2016년 2월 군 검찰로부터 경북 칠곡 소재 군수품 정비업체 K사가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정비 과정에서 가공부품 거래 등 부실정비 혐의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K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군 당국을 상대로 포병 사거리 관측 장비인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헬기용 아군식별 장치인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했다.이 업체는 2011~2013년간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총 202대(정비대금 26억여원)와 2008 ~ 2015년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총 115대(정비대금 29억2천여만원)를 정비하면서 집적회로(IC)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마치 교체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과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부품명, 단가 등을 조작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와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군 당국에 제출, 각각 10억5천만원과 9억6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9~2015년간 K사 명의로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비능력 인증을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일괄하도급하고, 군 당국에서 지급받는 대당 수리비 1천300만원~2천만원 중 380만원~42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정비대금 총 16억원을 취득했다./이곤영기자

2016-09-01

전국무대 유사수신으로 126억 가로채

대구지검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120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을 적발했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의류·침구 판매업체 대표 A(60)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판매원 교육, 영업활동 등을 담당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12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대구지검은 고령의 노인과 주부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의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H사 및 계열사 전체 계좌와 대표이사 등 개인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액인이 126억원임을 규명해 유사수신 사기 범행전모를 밝혀냈다.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 동구 소재 `H`사 본사 및 서울 등 전국 5개지사에서 다단계 형태 물품판매를 빙자해 3천823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가격에 비해 조악한 의류, 이불, 장갑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한 뒤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H사는 노인,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는 등 후순위 판매원 납입금을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재산증식 기대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서민 생활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