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대구 유가초 이전 예정대로…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지난 10일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유가초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기각했다.21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등에 따르면 대구유가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례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 등에 관해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조례 효력정지를 신청한 학부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했고, 대구시의회가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유가초교는 지난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돼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중점학교로 탈바꿈해 명맥을 이었다.그러나 입학예상 아동 수가 내년 14명에서 5년 후인 오는 2022년 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입학생 감소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신설학교 개교 예정 등으로 통합 결정이 내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가초등학교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이전·개교로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8-22

감사원, 가스公 30여명 `술·골프 접대` 조사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이 오랜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이 협력업체로부터 술과 골프, 회식비 등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가스공사는 천연가스(LNG) 배관망 등 공급 관련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외부업체로부터 CCTV를 구매하고 있으며, 우수업체에게는 3년간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감사원은 CCTV 구매 과정에서 가스공사 직원들이 구매와 관련한 협력업체로부터 오랫동안 향응을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건은 최근 CCTV 경쟁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제보하면서 향응비리 의혹이 밝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스공사는 직원 30여명 중 일부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직접적인 향응을 받는 등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직원들의 협력업체 향응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휴일인 지난 13일 이승훈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과 본부장 처장 등 전 간부 공무원들이 출근해 비상대책회의를 가졌고 광복절인 15일에도 전 간부가 출근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6

檢, `땅 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2명 의회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땅값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차순자 시의원과 김창은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주요업무 보고서, 시정 질문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부지와 도로 개설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청의 관련 부서도 압수 수색해 최근 수년간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 등을 가져갔다.이날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입회하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와 서구청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실제 땅투기를 목적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했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주 대구시와 서구청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부지는 차순자 의원이 지난 1997년과 2012년 서구 상리동 일대 5천148㎡의 부지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으며, 지난해 김 의원에게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 대구시는 도시계획도록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편성했었다.이후 차 의원은 김 의원의 지인 등에게 해당 부지 일부를 시세의 절반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김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차의원은 “공장 이전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김의원에게 그런 차원에서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청탁의 대가라면 시세 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싸게 매입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1

경북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57명 적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는 8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적발건수 156명(107건), 과태료 부과액 4억8천만원에 비해 올해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위반 건수는 총 83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과태료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1억원에 비해 올해 4천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5억1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