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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표·개표 이모저모

“37℃ 넘는데 투표 가능한가요”○…포항시 북구 장량동 제5투표소에서는 오전 시간 잠시 소동이 발생. 투표를 하러 온 한 유권자의 체온이 발열 체크 결과 37℃를 넘으면서 임시 기표소로 안내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지침 때문. 최종 확인 결과 37.5℃를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마스크 착용 유권자 확인 않기도○…몇몇 투표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신원을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아 눈총. 발열 체크 후 장갑을 낀 채 실내로 들어와 마스크를 벗고 신분증 사진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생략된 채 투표가 이뤄져 한계점으로 지적.포항시민 손모(31)씨는 “신분증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벗으라거나 하는 말이 전혀 없었고, 그냥 눈만 보고 들여보내 주길래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발열체크기 작동, 개표원 ‘긴장’○…포항시 남구 대도동 만인당에 설치된 개표소에서는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열 감지기가 계속 울려 개표인과 참관인 모두 당황.열화상 감지기 카메라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일동 차렷. 선관위 관계자들이 원인을 파악한 결과 사람들이 열 감지기 인근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마시면서 체온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밝혀져.의사소통 어려웠던 개표작업○…만인당 개표인들은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안면보호장구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며 중무장한 상태로 작업. 앞사람과의 간격도 1.5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현장은 개표기기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이며 시끄러운 상태. 개표인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힘들어 개표작업을 하는데 두 배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용지 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포항시 북구지역 개표장소인 한마음체육관에서는 투표용지를 들고서 선관위 직원을 찾아가 직접 문의하는 일들이 발생. 현장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 들고 돌아다니지 말라”, “모르면 그냥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기도.특히, 한 개표참관인이 개함부와 점검부를 거친 투표용지 바구니를 임의대로 옮기면서 현장에 있던 직원과 언성을 높이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이바름·이시라기자

2020-04-15

투·개표장소 돌아보니 1m 거리두기 ‘공염불’

“적정 거리 유지하셔서 코로나19 감염 안되게 조심하세요”15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 개표장소인 이곳에는 수 백명의 시민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었다.마이크를 통해 전해진 목소리는 ‘공염불(空念佛)’에 가까웠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찬 협소한 공간에는 개표사무원들이 어깨를 마주한 채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옆 사람간의 거리는 30㎝도 채 되지 않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답답한 듯 연신 마스크를 턱밑으로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면보호장구 등을 착용한 채 개표를 진행한 포항시 남구지역 개표장소인 만인당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마음체육관은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감염병 사태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였다.현장에 있던 한 개표참관인은 “떨어져서 앉을 만큼의 공간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말이라도 안하겠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적정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안하지만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개표장 밖에서도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옮겨 개표장소에 도착한 투표사무원들은 좁은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1m 거리두기는 현장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현장에서 “1m 거리두기를 지켜주세요”를 외치는 안내원의 목소리 역시 들을 수 없었다.이날 지역 내 투표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이 흐려진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과 오후 포항 지역 투표소를 돌아본 결과,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들 중에서 1m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포항시 북구 장량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한 A씨(30)는 “현장에서 1m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사람도 없었고, 앞사람 바로 뒤에 서고 나서야 1m 거리두기가 생각나 한 발 뒤로 물러섰다”면서 “TV나 뉴스에서는 현장에 안내원들이 안내를 해준다고 하던데 서울이나 대도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4-15

비례의석 47석중 30석만 연동형캡 적용 의석수 계산 앱 사용하면 더욱 쉽게 파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은 48.1㎝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적잖게 당황했다. 하지만 유권자들도 아리송한 것이 있다. 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른 비례 의석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이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비례)에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변화가 없다. 또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의 의석에도 변동이 없다.다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서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30석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에다 병립형을 추가했다. 쉽게 말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이지만,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의 50%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나머지 정당들 의석까지 합해서 30석이 넘으면 정당 배분 의석/정당별 배분 의석합에다 30을 곱해서 나머지 17의석은 각 정당에 병립형으로 재배분하게 된다.예를 들어 전체의석 300석에 A정당이 100석에 정당득표율 40%면 300석의 40%인 120석에서 100석을 뺀 20석을 비례대표 의석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50%만 받을 수 있어 최종적으로 10석만 배분된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한 수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을 파악하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의석수 계산 앱을 사용하면 자세하게 의석수를 파악할 수도 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개표는 사람의 손을 빌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총선에서 35개 정당이 등록한 비례대표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의 길이는 48.1㎝로 33.5㎝를 기록한 지난 20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넘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긴 투표용지로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의 최종 확정은 오는 16일 오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0-04-14

義兵 정신으로 구국의 한 표를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세기적 역병 코로나19의 무차별 공습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고난(苦難) 저 너머에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경제난의 쓰나미가 도사리고 있다. 온 국민이 ‘병 들어 죽느냐, 굶어 죽느냐’의 가파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판이다. 환난 속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정상궤도를 크게 이탈했다. ‘정권심판’, ‘정책대결’의 본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상한 선거가 된 것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권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집권 3년 통치 기간의 온갖 허물들을 모두 덮었다. 의료진과 국민이 눈물겨운 노력으로 이룩해낸 놀라운 방역 성과에 대한 국제적 명성도 정권의 치적으로 능란하게 포장해냈다.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여당의 용의주도한 선전·선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집권당의 실정(失政)을 비롯한 결정적인 약점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고, 대안세력으로서의 능력도 입증하지 못했다. 일부 야권은 공천잡음까지 빚으면서 지지자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기도 했다.이제 투표일에 즈음하여 유권자들의 냉정한 이성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산으로 남아있다. 유권자들의 슬기로운 판단만이 미래를 살려낼 유일한 기회다. 우리가 살아남고, 자손들이 번영을 이루며 대대로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코로나 충격으로 흔들린 가치관을 곧게 정돈해야 할 때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옳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최고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 주권적 판단이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파탄·조국 사태·공수처법·탈원전·386 집권세력의 위선과 몰염치·통일정책 혼선·국민 분열 심화 등 정권의 기록적인 실정(失政)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그동안 정책에서 실패한 집권당이 자신들의 장담처럼 개헌선을 넘나드는 압승을 할 경우, 더 잘할 것이라는 보증(保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적폐 청산’ 완장을 차고 더욱 설치면서 서툰 칼솜씨로 이 나라를 정말 분열과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미더운 야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감동할 만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허접한 권력다툼 추태만 보여주다가 “나라를 살리자”고 엎드려 읍소나 하는 야당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그러나 어쩔 것인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라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정당, 조금이라도 더 잘할 후보를 골라낼 수밖에 없다. 수천 년간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는 위정자들을 대신해 죽창 들고 강토를 지켜낸 절박한 의병(義兵)의 심정으로 나서서 대한민국을 살려낼 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반만년 이어온 불굴의 정신과 건강한 집단지성으로, 굳건한 국민의 힘으로 비뚤어진 국정을 바로잡을 때다. 포기해선 안 된다./안재휘논설위원 ajh-777@kbmaeil.com

2020-04-14

“까딱하면 불법… 투표날 ‘이것’ 조심”

4·15 총선의 투표일이다.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투표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투표를 하러 가는 유권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대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한 순간의 실수로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유권자 역시 참정권을 행사하려다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투표일인 오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후보자, ‘이것도 금지 저것도 금지’4·15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특히, 투표 당일인 오늘(15일)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의 선전물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또 선전물이 붙은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것도 금지다. 이에 따라, 모든 후보자들은 선전물이 붙은 연설문 차량을 지하주차장과 같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전물 차량의 홍보물이나 유세차량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유세할 때 후보자가 입던 정당 기호와 당명,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점퍼나 티셔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던 당명이 적힌 마스크도 투표 당일엔 착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어깨띠를 매서도 안되고,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행위 또한 선거법 위반이다.후보자가 투표소까지 이동이 힘든 노약자·장애인을 차량으로 태워 나르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투표소 인근 담벼락이나 투표소로 가는 길에 거리현수막을 새로 걸거나 옮겨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중앙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커피나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면서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 등은 공직선거법 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유권자, 인증샷·코로나19 조심선거구 내의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은 인증샷과 코로나19를 조심해야 한다.우선 투표소 내 촬영은 절대 불가능하다. 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다만,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도착한 즉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바른 뒤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투표 인증을 위해 손에 기표마크를 남기려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