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합장 선거날이다. 이렇게 불법이 난무한 선거도 없을 것이다. 조합장이 가진 권력이 큰 만큼 선거혼탁도 심하다. `1억원 보상금, 50배의 과태료`같은 극약처방도 맥을 쓰지 못할 만큼 불법은 전국적으로 자행됐다. 현금살포는 기본이고,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불법운동원 동원 등이 거침 없이 자행되고, 특히 무자격 조합원들이 대거 포함된 선거라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때까지 선거 연기”를 주장했다. 선거는 예정대로 오늘 진행되겠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므로,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소송이 벌어질 것이며, 사법처리를 당하는 후보자들과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조합원도 속출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자행되는 불법 선거운동 행태를 보면,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굳어져왔던 불법이 하루 아침에 교정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의성축협은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가축을 키우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을 퇴출시켰는데, 그 비율이 무려 40%나 되었다. 총 1천917명의 조합원 중 무축조합원이 772명이었다. 2013년 실태조사때 무축상태였는데, 2014년 실태조사때까지 가축을 기르겠다는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후 조합원 자격이 유예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소는 2두, 돼지 10 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마리, 벌 10통, 오리 20마리, 개 20마리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채 `조합원의 혜택`을 누려왔고, 이번 조합장 선거권까지 얻었다.포항지역의 막판 금품 살포는 그 규모도 대단하다. 한 농협조합장이 조합원 3천명에게 10만원 상품권을 돌려 3억원이나 썼는데, 북구선관위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영농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0만원 상품권을 돌린 후보자도 있고, 30만원씩 현금을 돌린 후보자도 있었으며, 비상임이사에 당선되려고 30만원씩 돌린 사실을 신고한 조합원도 있다. 또 조합원 3천600 명에게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임직원들에게 선진지 견학과 온천욕을 시켜주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농협 조합장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런 불법은 성주, 고령, 구미, 김천 등 광범하게 자행됐다.이 같은 현상은 거센 선거후폭풍을 예고한다. 사법기관의 수사는 선거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선거무효·조합장 당선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 등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결국 전국 도처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인데, 부정 선거로 인한 행정·사법·재정적 낭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줄 것이다.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