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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정부 금연정책 비웃는 칠곡군

【칠곡】 칠곡군이 금연문화를 장려하는 타 시군과 달리 군청사 내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관공서들이 청사를 비흡연 건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칠곡군만이 유일하게 군청 내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칠곡군은 군청 4층에 창고로 사용되던 자리를 직원들의 휴게실 명목으로 자판기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흡연실로 운영하고 있다.입구에도 버젓이 흡연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다. 이는 정부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또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칠곡군은 군청 입구쪽 외부에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흡연실이 군청 내에 있다보니 같은 층에 근무하는 비흡연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비흡연 한 공무원은 “3층에서 4층 계단으로 오르내릴 때 흡연실에서 나오는 담배냄새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연을 주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를 지켜야 할 군청이 흡연실을 운영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그는 또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하는데도 폐쇄하지 않는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건강증진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흡연공간이고, 민원인들과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하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7-08-14

칠곡군 3D프린팅 시제품제작 교육

【칠곡】 칠곡군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3D프린팅 전문서비스 1인창업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칠곡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 `실전스타트업 3D프린팅 시제품제작 마스터 창업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사진 실전스타트업 3D프린팅 시제품제작 마스터 창업실무교육은 지역 예비창업자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D프린팅 전문분야 창업 진출을 유도하고, 4차산업혁명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 및 1인창업 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교육은 총 24시간 창업교육 및 실습으로 8주 동안 진행되며, 교육생은 `3D프린팅 마스터자격증2급(민간자격 등록)`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자격증 취득시 칠곡군 지역의 교육강사 추천, 기타 창업활동 지원(센터 입주시 우대 등) 등 다양한 기회가 부여 된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오는 8월 새롭게 개소 예정인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실 및 제품 전시관 구축사업인 드림창작터와의 연계를 통해 3D프린팅 분야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칠곡군은 `칠곡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One-Stop 창업서비스`를 모토로 한 `1인 창업 지원을 위한 드림창작터` 사업을 발굴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시제품 제작실과 제품 전시관을 구축 중에 있다. 제작실과 전시관은 오는 8월 개소 예정이다./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