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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땅 투기 의혹` 대구시의원 2명 의회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땅값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원 2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차순자 시의원과 김창은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주요업무 보고서, 시정 질문 관련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부지와 도로 개설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청의 관련 부서도 압수 수색해 최근 수년간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 등을 가져갔다.이날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입회하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구시와 서구청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실제 땅투기를 목적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했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땅 투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주 대구시와 서구청 관련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부지는 차순자 의원이 지난 1997년과 2012년 서구 상리동 일대 5천148㎡의 부지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했으며, 지난해 김 의원에게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 대구시는 도시계획도록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편성했었다.이후 차 의원은 김 의원의 지인 등에게 해당 부지 일부를 시세의 절반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김의원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차의원은 “공장 이전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도시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고, 김의원에게 그런 차원에서 하소연을 했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청탁의 대가라면 시세 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싸게 매입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8-11

경북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57명 적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는 8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적발건수 156명(107건), 과태료 부과액 4억8천만원에 비해 올해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위반 건수는 총 83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과태료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1억원에 비해 올해 4천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5억1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09

도로개설 압력 넣어 땅투기 의혹 검찰, 대구시의원 2명 내사 착수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시의원 2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 당국에 압력을 넣어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27일 “도로개설 관련 예산 편성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대구시의원 2명은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압력을 넣어 조직적인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A의원은 지난 1990년대 말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해 둔 대구 서구 상리동의 임야 일부를 B시의원에게 팔아넘겼고, B시의원은 이를 처남과 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해당 부지의 땅 값을 올리기 위해 시청 간부들에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로비를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러나 당사자인 A, B의원은 관련의혹을 부인하고 있다.A 의원은 “공장을 짓기 위해 20년 전에 매입했고 이미 30여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도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여러 시의원들에게 푸념식으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며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계획된 도로가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B의원은 “A의원이 오랫동안 계획도로가 나지 않아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내가 시에 이야기한 것은 맞다. 땅 매매로 부당이익을 노렸다고 하지만 해당 부지는 녹지이고 오히려 비싸게 매입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시에 도로개설과 관련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 B시의원의 민원을 받고 특별교부금 검토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지검과 서부경찰서는 26일과 27일 각각 대구시를 찾아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