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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력업체서 3억 받은 안강농협 전 이사 징역 3년

농협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측근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A씨(64)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3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9년~2011년 물류업체로부터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친인척 관계인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8년 9월26일 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총 8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이밖에 식자재 업체 H사로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진출 청탁을 받고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천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조사결과 A씨는 최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농협과의 거래관계에 도움을 받으려는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는 당시 농협중앙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농협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았다”며 “이같은 범행은 다수 농민의 권익과 직결돼 있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6-07-22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檢,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구형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또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 같은 재단 복지사업장 원장 B씨(58)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등은 선거자금이 건네지기 전 정황을 비롯해 피고인과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도 권 시장과 A씨는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B씨의 진술뿐인데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변론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거자금이 건네진 정황과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사업장 원장에게 돈을 건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당시 권 시장과 재단이사장 A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고, 원장 B씨만이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했다.이 재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안동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인 B씨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7-22

이장 마을회관 건물 매매 의혹 안동지역 경찰, 재수사 나섰다

속보 = 안동의 한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을 주민의 동의 없이 매매했다는 의혹본지 15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안동의 한 마을이장 A씨(74)가 2012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회의록을 작성해 옛 마을회관을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 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이 과정에서 올해 3월께 이 마을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삼자 경찰은 전방위적 재수사를 결정했다.현재 A 이장은 “당시 옛 마을회관을 매매할 때 주민 동의를 구했고, 매매대금도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마을 주민들은 “받은 돈이 전혀 없고 회의록에 도장도 찍어 준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안동시 역시 본지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 옛 마을회관이 현재 개인 부지인데다 개인 명의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마을회관이 마을 공동의 재산인 만큼 A이장에게 제기된 위조사문서 행사,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는 “경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이 마을에 속한 20여 가구별로 재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판단은 검찰에서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7-18

안동지역 옛 마을회관 건물 주민 “이장이 몰래 팔았다”

안동의 한 마을 이장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수년째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안동시 남선면 한 마을 이장인 A씨(74)는 지난 2012년 3월 구 마을회관(대지 152㎡, 건물 60.6㎡) 건물을 B씨에게 1천500만원을 받고 팔았다.당시 A씨는 주민 22가구의 도장이 찍힌 매매동의 회의록과 공공증서를 제시했다.그러나 주민동의를 증빙한 서류가 A씨 독단으로 날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구 마을회관 매각 관련해 회의가 열린 적도 없었고, 22가구의 도장도 주민들 동의 없이 사용된 것.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일부 주민들은 A씨에게 항의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1월 경찰에 신고했다.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마을주민들은 경찰수사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이 A씨의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마을주민 C씨(83)는 “A씨가 매각한 돈을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최근에서야 매각사실을 알았다”면서 “경찰이 이장 말만 듣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또 “경찰의 부실수사가 동네주민 사이의 반감을 불러와 폭행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