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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57명 적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도는 8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15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적발건수 156명(107건), 과태료 부과액 4억8천만원에 비해 올해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위반 건수는 총 83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가 43명(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이 37명(18건), 그 반대인 `업계약`이 35명(1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36명(17건),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6명(6건)이었다.과태료부과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지난해 상반기 1억원에 비해 올해 4천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에 따른 과태료가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5억1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취득세의 최대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09

도로개설 압력 넣어 땅투기 의혹 검찰, 대구시의원 2명 내사 착수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시의원 2명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 당국에 압력을 넣어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27일 “도로개설 관련 예산 편성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대구시의원 2명은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압력을 넣어 조직적인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A의원은 지난 1990년대 말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해 둔 대구 서구 상리동의 임야 일부를 B시의원에게 팔아넘겼고, B시의원은 이를 처남과 지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해당 부지의 땅 값을 올리기 위해 시청 간부들에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로비를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러나 당사자인 A, B의원은 관련의혹을 부인하고 있다.A 의원은 “공장을 짓기 위해 20년 전에 매입했고 이미 30여년 전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도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여러 시의원들에게 푸념식으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며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0년 전에 계획된 도로가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B의원은 “A의원이 오랫동안 계획도로가 나지 않아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알아보니 불합리한 점이 있어 내가 시에 이야기한 것은 맞다. 땅 매매로 부당이익을 노렸다고 하지만 해당 부지는 녹지이고 오히려 비싸게 매입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시에 도로개설과 관련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 B시의원의 민원을 받고 특별교부금 검토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지검과 서부경찰서는 26일과 27일 각각 대구시를 찾아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7-28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징역 3년 구형

4·13총선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종태(새누리당,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와 이씨의 수행원 권모(62)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또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새누리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이씨로부터 905만원을 받은 수행원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05만원이 구형됐다.검찰은 재판정에서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배우자와 측근들이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이라 못박고 “피고인들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히 이씨는 지난해 1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하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새누리당 상주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올해 2월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상주 지역 주민 1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다.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