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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수익 은닉 혐의 조희팔 아들 구속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의 아들과 내연녀를 검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8일 조씨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여)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설이 나올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 인물이다.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9년 국내에서 조희팔 측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에 앞서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을 지난 7일 구속했다.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조희팔에게서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중국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9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내달 7일 열려

상주 `농약 사이다`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오는 12월 7일부터 5일간으로 확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특정했다.5일간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열린다.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내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5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매달리는 만큼,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이 큰 과제로 떠 올랐다. 실제 지난번 영덕군수 돈봉투 관련 국민참여재판 당시 피고와 원고의 치열한 공방으로 배심원단은 다음날 새벽 5시 될 무렵에 마쳐 큰 곤욕을 치렀다. 특히 밤늦게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하는 재판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했다.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지법 측 재판부는“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피해자,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 사건 조사 경찰관, 행동분석 전문가 등 검찰측이 신청한 1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또 583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했다.피고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5

여성신체 휴대전화 몰카 벌금형 받았던 사진사 이번엔 포즈 잡아준다며 상습 성추행 징역 3년

스튜디오에 사진을 찍으러 온 고객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사진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사진 포즈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젊은 여성 고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김모(3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대구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온 10대 여성 A씨에게 자세를 지시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지난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성 고객 6명을 유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도한 신체접촉 사실을 A씨의 남자친구가 전해듣고 거칠게 항의하자 “때릴 거면 화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김씨는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 신체 부위를 11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유사한 성범죄를 반복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1-04

`조희팔 범죄수익금` CD로 세탁 포착

조희팔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2일 이들의 은닉자금 추적에 수사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배상혁(44)의 후임 전산실장인 정모씨(52·여)와 기획실장 김모씨(41) 등이 강태용(54)이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자금을 관리하다가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특히 수사팀은 최근 검거된 배씨를 상대로 조사하다가 지난 2008년 10월 다단계 조직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씨 일당이 범죄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 형태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또 조씨가 숨진 것으로 전해진 지난 2011년 12월 이후인 지난 2012~2013년에도 배씨와 정씨, 김씨가 자금을 분배한 흔적을 찾아내는 등 은닉자금 추적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씨와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조직이 무너진 지난 2008년 10월까지 조씨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지방경찰청 송민헌 제2부장은 “계좌추적으로 돈 흐름이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지만, 최종 목적지, 착복 여부 등에는 수사를 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대구경찰이 강태용을 검거한 뒤 그동안 조씨 측과 결탁해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관 등을 수사하다가 조씨 은닉자금 찾기로 돌아선 것은 수사 수순상 정·관계 로비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건너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03

3개월동안 24마리 밍크고래 불법포획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선장, 선주, 포수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밍크고래 수십마리를 불법포획 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선장, 알선브로커 등 44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하고, 34명은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3명의 행방을 쫒고 있다.이들은 지난 6월부터 3개월여간에 걸쳐 동해안의 밍크고래 24마리(시가 19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포획해 부산,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아넘긴 혐의다.적발된 업주들은 포항, 울산지역의 연안자망어선 선주, 선장, 운반책들로 밍크고래를 잡아, 즉시 부위별로 해체해 자루(마리당 40~50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부표를 달아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운반책들이 어선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운반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는 1마리당 약 2천만원을 받고 도매상에게 판매했고, 도매상은 약 4천만원에 식당에, 식당은 손님들에게 약 8천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경 검문소가 위치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삼았다. 주로 낮 시간대에 정상적인 조업을 가장해 출항한 후, 브로커가 알려준 해상지점에서 밍크고래를 인계받아 입항한 다음,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이용해 주변의 가로등을 모두 끄고, 대포차량에 옮겨 실어 선주나 도매상에게 인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포획 관련 수익금은 선주 30%, 선장 15%, 포수 15%, 선원들은 각 1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30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항소심도 중형

길가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묻지마 폭행범에게 항소심서도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유사강간)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여성이 이 사건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5시 50분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구두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밟아 코뼈와 이 3개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체감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에 피해 여성을 길에 버려두고 달아났다.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30

명의 빌려 아파트분양권 전매 36억챙겨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돈을 주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전문브로커, 이른바 `떳다방` 일당 5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돈을 주고 타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팔아넘겨 36억여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진모(50·여)씨 등 속칭 `떴다방` 업자 5명을 구속하고 장모(53)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또 돈을 받고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혐의로 김모(54)씨 등 41명을 입건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혐의사실 통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리고 나서 대구, 부산 등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3천여 차례 분양 신청해 300여차례 당첨된 뒤 프리미엄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려 300여채의 아파트가 당첨되자 한 채당 1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겨 모두 36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특별공급 대상자 이름을 주로 빌렸고 당첨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200만원~1천만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에 투기범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29

`조희팔 사건` 추가 연루 경찰관 소환 예정 강태용 입에 달렸다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27일 지난 2008년 10월 조희팔 다단계 사건을 담당한 A경정 등 현직 경찰관 4명과 전직 경찰관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나, 아직 추가 연루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한 경찰관은 당시 대구경찰청 수사2계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했고,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의 직속상관이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조씨 일당에게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새나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경정의 윗선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또 검거전담팀을 가동했음에도 조씨 일당의 `브레인` 역할을 한 배상혁(44)씨가 지난 7년간 가족과 수시로 접촉하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등 전국을 활보한 것과 관련해 전담팀 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직무유기 혐의 적용에는 고의성 여부를 확인돼야 하고 그동안 추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전담팀은 다양한 추적 기법을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검거에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했다고 대구경찰은 밝혔다.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강태용이 국내에 압송돼 관련 여부에 대해 진술을 하기 전에는 경찰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구경찰의 발표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임모(47) 전 경사의 경우 지난 2012년 경찰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정씨가 강태용을 대구경찰청 수사과 회식에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조희팔 일당의 2인자격인 강씨가 당시 수사 라인에 있는 경찰관 여러명과 교분을 쌓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어 정씨가 지난 2008년 5월 `조희팔이 리브 등을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경찰청에서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도 있다.이같은 경우 정씨가 상부 기관의 지시 사항을 사실상 묵살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관이 묵인 또는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이에 경찰은 “당시 다른 업무로 바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정씨의 말에 따라 일단은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아울러 강태용이 소환되면 집중적으로 비리 경찰관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계속 수사할 방침으로 추가로 연루 경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다물고 있어 경찰관 추가 연루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강태용이 송환되면 경찰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28

`조희팔 사기 설계` 배상혁 도피 도운 2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조희팔 일당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행각을 설계하는데 관여한 배상혁(44)의 도피를 도운 고교동창생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에 따르면 동갑내기 동창생인 A씨와 B씨는 지난 2008년 배상혁에 대한 수배가 내려질 때부터 최근까지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배상혁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초까지 대구와 경주, 대전, 충북 등지에서 주거지를 수시로 옮겨다니며 은신했고 그 이후인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지냈으며 최근 검거 전까지 구미 아파트에서 은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 2008~2012년 초까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등 배씨의 도피를 도왔다.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강원도 춘천 펜션의 명의를 빌려주고 A씨와 함께 이를 운영하며 도피를 도와주고 지난 6월부터 검거 때까지는 구미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팬션 운영자와 아파트 임대자, 배씨가 사용한 차량 소유자 명의가 모두 B씨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구입비와 펜션 건물 임대 자금 등이 배씨의 도피 자금에서 나온 것인지와 추가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27

새누리 포항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 예비후보 대법, 업무방해 집유 2년 원심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예비후보 모성은(51)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모씨는 이로써 집행유예 기간인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는 가능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모씨는 당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절차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등을 동원, 단기 유선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모씨가 여론조사 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의 경력은 학력, 학위 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모 전 예비후보가 제공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행위는 여론조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와 새누리당 경상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경선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이라는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치자금범 위반 등 특정한 죄가 아닌 일반적인 죄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법 43조 2항에 의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정지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