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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 남친에 강제키스 여성 벌금형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의 애인에게 강제로 키스한 2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13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A씨는 해당 남성에게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특히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짐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20

檢, 작년 `포항 제왕절개 산모 사망` 사건 포항 미즈앤맘병원 `무혐의`

포항시 북구의 미즈앤맘병원이 지난해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미즈앤맘병원은 지난해 11월 산모 김모(38)씨의 사망 원인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중의 하나인 폐색전증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병원 관계자는 “연이어 지난 1월에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 역시 부검 정밀검사 결과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몇 개월간 운영에 차질을 겪은 이 병원은 이번 무혐의 판결을 계기로 홍보 등 역량을 강화해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실제로 지난 9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미즈앤맘병원은 그동안 연이어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의 갈등이 과열되고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차질이 빚어지면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내부 갈등까지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병원 측은 두 차례에 걸친 사고를 계기로 에어부츠 2개를 갖추고 압박스타킹을 사이즈별로 구비했다. 베이비샤워 등 기존에 추진하던 행사를 이어 실시하고 미용협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김혜영기자

2015-04-17